
금융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cardrotax.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납부할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 신용카드 관세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