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3천만 원을 변제하여 잔액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회장이던 E가 원고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8억 4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을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1억 5천만 원을 갚으라고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E의 행위가 제3자의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여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C: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돈을 빌린 회사 (채무자) - E: 원고 주식회사 C의 당시 회장으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지시한 인물 - F: 원고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E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하고 입금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6월 3일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변제기는 같은 달 30일이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6월 8일 3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남은 대여금 1억 5천만 원은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원고의 회장이던 E는 원고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들어온 8억 4천만 원 중 일부인 1억 5천 5백 7십 5만 3천 4백 2십 원을 피고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입금 행위를 유효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E의 입금으로 인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인 E가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E가 원고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E가 원고 계좌에 피고 명의로 1억 5천 5백 7십 5만 3천 4백 2십 원을 입금한 행위는 피고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진 유효한 제3자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E가 원고의 자금을 출금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는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 그 빚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는 변제하는 사람이 '누구의 빚을 갚는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변제를 받으면서 그 변제가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변제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또한,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변제는 유효하게 인정되어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며, 채권자가 그 변제금을 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4323 판결). 만약 채무자가 범죄로 얻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을 경우, 채권자가 그 돈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직접 갚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에게 대신 갚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 참고 사항 만약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변제하는 사람이 ‘누구의 빚을 갚는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변제할 경우, 나중에 변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변제한다는 사실을 채무자 본인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해당 자금이 불법적으로 얻어진 것이고 채권자가 이를 알고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변제 행위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가 하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자신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구상권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소외 회사(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보험회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으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항소한 회사. - 소외 회사: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이자 수급인으로, 원고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 H 및 F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H는 최초 발주자였고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소외 회사(원사업자)는 피고(하수급인)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A 주식회사)와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발주자 H, 소외 회사, 피고 사이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발주자 지위가 F 주식회사로 승계되었고, 피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총 8억 2천 4백만 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192,385,13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구상권 또한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을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권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이는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원고(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이 시행령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를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직접 지급 사유로 명시합니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이 약관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정당하며, 보험사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합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에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서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원사업자가 별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 등이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수령 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는 형태의 합의를 통해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고처럼 유치권 포기 각서 등 추가적인 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약정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대금의 출처(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A 보험회사가 D 회사와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D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E 회사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D의 연대보증인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A 보험회사는 C의 이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D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회사로, D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 회사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D의 연대보증인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 채권자입니다. - C (D의 연대보증인, 채무자): D 회사의 실제 운영자 H의 배우자이자 대주주이며, A 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에서 D가 부담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 행위가 사해행위로 지목되었습니다. - B (피고): C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으로, A 보험회사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했습니다. - D 주식회사: E 회사에 전기시스템 구축 공사를 맡긴 발주처이자 공사대금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입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E 주식회사: D 회사로부터 전기시스템 구축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맡긴 전기시스템 구축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A 보험회사가 E에게 보험금 6억 6천 9백1십 8만 8천 4백 1십 6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C는 A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1억 7천 3백만 원 상당)에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A 보험회사는 C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연대보증인 C가 A 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사전구상금 채무의 성립 여부,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B가 C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C와 피고 B 사이에 2022년 11월 28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에 2023년 8월 8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제109154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피고 B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해당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나 다시 그 이익을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사해 의사,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가 요구됩니다. *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에서 C는 A 보험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인해 적극재산(1억 7천 3백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미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 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 B 모두에게 사해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악의) 추정되며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선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지만 구체적인 담보 채무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고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이 조항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취소의 효과는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취소되면 그 등기는 말소되어 부동산이 원래대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회복됩니다. **구상금 채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증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증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구상금 채권)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A 보험회사는 D가 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D와 연대보증인 C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의 투명성: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때 그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선의의 수익자 주장 입증의 어려움: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 자신은 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의 비정상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의미: 채무초과 상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합한 것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보험금 지급 전 구상권 발생: 보증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3천만 원을 변제하여 잔액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회장이던 E가 원고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8억 4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을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1억 5천만 원을 갚으라고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E의 행위가 제3자의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여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C: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돈을 빌린 회사 (채무자) - E: 원고 주식회사 C의 당시 회장으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지시한 인물 - F: 원고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E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하고 입금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6월 3일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변제기는 같은 달 30일이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6월 8일 3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남은 대여금 1억 5천만 원은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원고의 회장이던 E는 원고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들어온 8억 4천만 원 중 일부인 1억 5천 5백 7십 5만 3천 4백 2십 원을 피고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입금 행위를 유효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E의 입금으로 인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인 E가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E가 원고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E가 원고 계좌에 피고 명의로 1억 5천 5백 7십 5만 3천 4백 2십 원을 입금한 행위는 피고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진 유효한 제3자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E가 원고의 자금을 출금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는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 그 빚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는 변제하는 사람이 '누구의 빚을 갚는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변제를 받으면서 그 변제가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변제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또한,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변제는 유효하게 인정되어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며, 채권자가 그 변제금을 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4323 판결). 만약 채무자가 범죄로 얻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을 경우, 채권자가 그 돈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직접 갚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에게 대신 갚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 참고 사항 만약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변제하는 사람이 ‘누구의 빚을 갚는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변제할 경우, 나중에 변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변제한다는 사실을 채무자 본인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해당 자금이 불법적으로 얻어진 것이고 채권자가 이를 알고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변제 행위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가 하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자신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구상권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소외 회사(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보험회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으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항소한 회사. - 소외 회사: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이자 수급인으로, 원고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 H 및 F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H는 최초 발주자였고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소외 회사(원사업자)는 피고(하수급인)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A 주식회사)와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발주자 H, 소외 회사, 피고 사이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발주자 지위가 F 주식회사로 승계되었고, 피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총 8억 2천 4백만 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192,385,13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구상권 또한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을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권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이는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원고(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이 시행령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를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직접 지급 사유로 명시합니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이 약관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정당하며, 보험사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합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에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서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원사업자가 별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 등이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수령 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는 형태의 합의를 통해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고처럼 유치권 포기 각서 등 추가적인 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약정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대금의 출처(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A 보험회사가 D 회사와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D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E 회사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D의 연대보증인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A 보험회사는 C의 이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D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회사로, D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 회사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D의 연대보증인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 채권자입니다. - C (D의 연대보증인, 채무자): D 회사의 실제 운영자 H의 배우자이자 대주주이며, A 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에서 D가 부담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 행위가 사해행위로 지목되었습니다. - B (피고): C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으로, A 보험회사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했습니다. - D 주식회사: E 회사에 전기시스템 구축 공사를 맡긴 발주처이자 공사대금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입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E 주식회사: D 회사로부터 전기시스템 구축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맡긴 전기시스템 구축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A 보험회사가 E에게 보험금 6억 6천 9백1십 8만 8천 4백 1십 6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C는 A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1억 7천 3백만 원 상당)에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A 보험회사는 C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연대보증인 C가 A 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사전구상금 채무의 성립 여부,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B가 C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C와 피고 B 사이에 2022년 11월 28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에 2023년 8월 8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제109154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피고 B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해당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나 다시 그 이익을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사해 의사,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가 요구됩니다. *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에서 C는 A 보험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인해 적극재산(1억 7천 3백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미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 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 B 모두에게 사해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악의) 추정되며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선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지만 구체적인 담보 채무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고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이 조항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취소의 효과는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취소되면 그 등기는 말소되어 부동산이 원래대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회복됩니다. **구상금 채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증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증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구상금 채권)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A 보험회사는 D가 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D와 연대보증인 C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의 투명성: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때 그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선의의 수익자 주장 입증의 어려움: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 자신은 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의 비정상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의미: 채무초과 상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합한 것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보험금 지급 전 구상권 발생: 보증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