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도박
피고인 A와 B를 포함한 여러 공범들은 부산 사상구의 게임장에서 불법적으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기에 IC카드와 현금을 투입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환치기를 통해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였고, 아내와 다투다가 가정 내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범행의 규모와 수익, 범행 후의 상황, 반성 정도, 그리고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서 2년 5월의 형량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의 형량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