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소속 사단법인 B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피고 B가 명예퇴직 심사 및 결정 권한을 남용했다며 명예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명예퇴직 신청 직전에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점과 피고 B의 명예퇴직자 선정 재량권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신청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5년부터 피고에 재직하며 법무팀장, 사업국장 등을 역임한 직원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명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사단법인 B: 원고 A의 고용주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명예퇴직 제도 운영 및 신청 거부 권한을 가진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5년 피고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3년과 2024년에 피고 B의 취업규칙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의 신청을 모두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명예퇴직 심사 및 결정 권한을 남용했다며 명예퇴직금 194,30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2022년 12월 6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업무지시 불이행, 센터운영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6회에 걸쳐 징계처분(감봉 1회, 승급정지 5회)을 받았고, 이 징계처분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실을 들어 명예퇴직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자 선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거부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명예퇴직 신청 직전 직원의 징계 이력이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명예퇴직금 194,30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명예퇴직자 선정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원고 A가 명예퇴직 신청 직전 단기간에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규정 위반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징계(감봉 1회, 승급정지 5회)를 받은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른 명예퇴직자 중 징계 전력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원고만큼 심사 기간 직전에 집중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 B의 명예퇴직 신청 거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용자의 명예퇴직 승낙 재량권과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예퇴직 승낙 재량권:**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여부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 제도가 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이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고 B의 취업규칙 제43조와 단체협약 제21조가 이를 뒷받침하며, 명예퇴직자 선정과 위로금 액수에 대해 피고 B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한계:** 다만, 사용자의 이러한 재량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퇴직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또는 불합리한 이유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전력의 고려:**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 이력, 특히 명예퇴직 신청 직전의 잦은 징계는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단기간에 6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 징계처분들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예퇴직 요건과 회사의 재량 범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퇴직 신청 시점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업무상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사의 명예퇴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량권 남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이나 회사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사단법인 A는 사단법인 B가 2022년도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안건의 '분배단가 산출결과' 등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 기준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저작재산권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했던 회원사 지위에서는 탈퇴했으나 보상금 권리자단체 지위는 유지) -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B (2021년 1월 6일 이전 명칭은 사단법인 F, 대학교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 - C: 피고가 수업 목적 보상금 실태조사를 의뢰한 외부 기관 - D: 원고 측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 (결의 당시 회의에서 음악저작물 사용 건수에 대해 의견을 피력) ### 분쟁 상황 사단법인 B는 대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을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B는 4년 주기로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목적 보상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와 자체 분배 세칙에 따라 저작물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이러한 보상금 분배 방식 중 2022년 6월 22일에 열린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특정 안건, 특히 '분배단가 산출결과'와 관련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태조사 방식이 불합리하며 특히 음악 저작물의 사용 건수가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결의 당시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태조사 방식이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며, 결의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사단법인 B가 2022년 6월 22일 개최된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분배단가 산출결과'를 포함한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 기준 결의가 절차적 혹은 내용적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방식(4년 주기, 그룹 구성)의 적절성, 음악 저작물 분류 및 건수 산정의 타당성, 그리고 결의 당시 회의록의 신뢰성 등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사단법인 B의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를 위한 피고의 실태조사 방식과 그에 기반한 분배 기준 결의가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에 관한 법리를 다루며, 관련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단체 결의의 유효성 원칙:** 비영리 사단법인과 같은 단체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할 때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보상금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에 원고 측 위원의 의견 표명과 토론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사실조사 및 자료의 합리성:** 보상금 분배와 같이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사항의 경우, 해당 조사의 설계, 수행 방식,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실태조사가 '4년을 1주기로 전체 대학을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분배세칙에서 연도별 실태조사 반영비율(100%, 75%, 50%, 25%)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배 대상 보상금 규모(약 29억 8,800만 원) 대비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약 1억 1,880만 원, 11개월)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조사 건수나 분류 방식에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영상 저작물 내 다른 저작물(음악, 어문 등)의 정확한 재분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그러한 한계만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수업 목적 보상금 배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당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내부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소집,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 등)와 함께 결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통계나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결의의 경우, 해당 조사 또는 통계의 설계, 수행 방식,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방법이 과도하게 불합리하지 않은지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다소 불완전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사 방식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현실적 여건(조사 비용 1억 1,880만 원, 징수액 약 29억 8,800만 원, 조사 기간 11개월)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법원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참석 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논의 과정, 그리고 최종 결의 과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찬반 여부만을 기재하기보다는 의견 개진과 토론의 과정을 충실히 담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체 내부 규정(분배세칙 등)은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현실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유사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년 주기 조사 방식과 연도별 반영비율(100%, 75%, 50%, 25%)이 분배세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5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A는 빵,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인 D와 C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재생하여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D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음원 파일이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과 동일하며, 이를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의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D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음원 파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거쳐 채널에 편성한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B가 D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A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빵, 케이크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E'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을 통해 운영하는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B 매장에 음원 파일을 제공하여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빵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계약하여 매장 내 배경음악을 재생하던 중, 해당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빵집 측은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저작권 단체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음원 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매장 음악 재생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결론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음원은 일반적인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권 제한)**​: * 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배경에는 음반 재생 공연이 음반 판매량 증가에 기여하여 저작권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이 고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판매용 음반'의 의미**: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이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의 정의)**​: *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포함됩니다. 4.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 파일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복제된 것이므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공연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음원 출처 확인의 중요성:**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때,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음원들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음원 공급 계약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용 음반' 개념의 이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합니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공급된 음원은 일반적으로 '판매용 음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공연권 침해 가능성 인지:**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4. **계약 내용의 명확화:** 매장음악서비스 계약 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저작권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소속 사단법인 B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피고 B가 명예퇴직 심사 및 결정 권한을 남용했다며 명예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명예퇴직 신청 직전에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점과 피고 B의 명예퇴직자 선정 재량권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신청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5년부터 피고에 재직하며 법무팀장, 사업국장 등을 역임한 직원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명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사단법인 B: 원고 A의 고용주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명예퇴직 제도 운영 및 신청 거부 권한을 가진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5년 피고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3년과 2024년에 피고 B의 취업규칙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의 신청을 모두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명예퇴직 심사 및 결정 권한을 남용했다며 명예퇴직금 194,30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2022년 12월 6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업무지시 불이행, 센터운영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6회에 걸쳐 징계처분(감봉 1회, 승급정지 5회)을 받았고, 이 징계처분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실을 들어 명예퇴직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자 선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거부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명예퇴직 신청 직전 직원의 징계 이력이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명예퇴직금 194,30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명예퇴직자 선정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원고 A가 명예퇴직 신청 직전 단기간에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규정 위반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징계(감봉 1회, 승급정지 5회)를 받은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른 명예퇴직자 중 징계 전력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원고만큼 심사 기간 직전에 집중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 B의 명예퇴직 신청 거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용자의 명예퇴직 승낙 재량권과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예퇴직 승낙 재량권:**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여부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 제도가 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이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고 B의 취업규칙 제43조와 단체협약 제21조가 이를 뒷받침하며, 명예퇴직자 선정과 위로금 액수에 대해 피고 B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한계:** 다만, 사용자의 이러한 재량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퇴직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또는 불합리한 이유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전력의 고려:**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 이력, 특히 명예퇴직 신청 직전의 잦은 징계는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단기간에 6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 징계처분들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예퇴직 요건과 회사의 재량 범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퇴직 신청 시점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업무상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사의 명예퇴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량권 남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이나 회사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사단법인 A는 사단법인 B가 2022년도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안건의 '분배단가 산출결과' 등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 기준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저작재산권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했던 회원사 지위에서는 탈퇴했으나 보상금 권리자단체 지위는 유지) -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B (2021년 1월 6일 이전 명칭은 사단법인 F, 대학교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 - C: 피고가 수업 목적 보상금 실태조사를 의뢰한 외부 기관 - D: 원고 측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 (결의 당시 회의에서 음악저작물 사용 건수에 대해 의견을 피력) ### 분쟁 상황 사단법인 B는 대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을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B는 4년 주기로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목적 보상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와 자체 분배 세칙에 따라 저작물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이러한 보상금 분배 방식 중 2022년 6월 22일에 열린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특정 안건, 특히 '분배단가 산출결과'와 관련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태조사 방식이 불합리하며 특히 음악 저작물의 사용 건수가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결의 당시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태조사 방식이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며, 결의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사단법인 B가 2022년 6월 22일 개최된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분배단가 산출결과'를 포함한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 기준 결의가 절차적 혹은 내용적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방식(4년 주기, 그룹 구성)의 적절성, 음악 저작물 분류 및 건수 산정의 타당성, 그리고 결의 당시 회의록의 신뢰성 등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사단법인 B의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를 위한 피고의 실태조사 방식과 그에 기반한 분배 기준 결의가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에 관한 법리를 다루며, 관련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단체 결의의 유효성 원칙:** 비영리 사단법인과 같은 단체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할 때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보상금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에 원고 측 위원의 의견 표명과 토론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사실조사 및 자료의 합리성:** 보상금 분배와 같이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사항의 경우, 해당 조사의 설계, 수행 방식,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실태조사가 '4년을 1주기로 전체 대학을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분배세칙에서 연도별 실태조사 반영비율(100%, 75%, 50%, 25%)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배 대상 보상금 규모(약 29억 8,800만 원) 대비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약 1억 1,880만 원, 11개월)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조사 건수나 분류 방식에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영상 저작물 내 다른 저작물(음악, 어문 등)의 정확한 재분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그러한 한계만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수업 목적 보상금 배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당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내부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소집,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 등)와 함께 결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통계나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결의의 경우, 해당 조사 또는 통계의 설계, 수행 방식,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방법이 과도하게 불합리하지 않은지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다소 불완전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사 방식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현실적 여건(조사 비용 1억 1,880만 원, 징수액 약 29억 8,800만 원, 조사 기간 11개월)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법원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참석 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논의 과정, 그리고 최종 결의 과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찬반 여부만을 기재하기보다는 의견 개진과 토론의 과정을 충실히 담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체 내부 규정(분배세칙 등)은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현실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유사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년 주기 조사 방식과 연도별 반영비율(100%, 75%, 50%, 25%)이 분배세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5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A는 빵,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인 D와 C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재생하여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D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음원 파일이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과 동일하며, 이를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의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D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음원 파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거쳐 채널에 편성한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B가 D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A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빵, 케이크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E'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을 통해 운영하는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B 매장에 음원 파일을 제공하여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빵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계약하여 매장 내 배경음악을 재생하던 중, 해당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빵집 측은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저작권 단체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음원 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매장 음악 재생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결론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음원은 일반적인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권 제한)**​: * 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배경에는 음반 재생 공연이 음반 판매량 증가에 기여하여 저작권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이 고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판매용 음반'의 의미**: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이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의 정의)**​: *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포함됩니다. 4.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 파일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복제된 것이므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공연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음원 출처 확인의 중요성:**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때,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음원들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음원 공급 계약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용 음반' 개념의 이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합니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공급된 음원은 일반적으로 '판매용 음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공연권 침해 가능성 인지:**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4. **계약 내용의 명확화:** 매장음악서비스 계약 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저작권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