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통영시의 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물고기, 반지의제왕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현금으로 포인트를 구매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따거나 잃게 하여,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