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허용기준 |
· 구체적 상황 고려, 차등 적용 √ 명절·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 이내,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허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기간·할인율 제한 없이 탄력적 허용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 후(後)캐시백형 할인의 경우만 허용 √ 지류형 상품권, 선(先)할인형 상품권은 추가 할인 원칙적으로 불가(부정유통 방지) √ 명절기간 소비지원 목적인 경우 선(先)할인형 상품권의 경우에만 한시적 추가 할인 가능(지류형 상품권은 불가) ※ 다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탄력적 대응 ·추가할인 기간 중 철저한 부정유통 점검·모니터링 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