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는 과거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의 사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 협박을 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B로부터 사적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과거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적인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8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을 이용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사용하는 등 집요하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상기 내용 관련하여 상담 필요', '답변회피시 단톡에 유포', '무응답시 지인 배포 예정', '답장 없을시 카톡방에 전송하겠습니다' 등이었으며,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등이용협박'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수강,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이용협박' 죄에 해당합니다. **1.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언급하며 유포할 듯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 가능성,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4.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형사처벌과 다른 명령(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들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메시지 내용, 계정 정보, 발신 시각 등)를 훼손되지 않게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신고하여 가해자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이며,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과 함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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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자신의 두 자녀에게 장난감 정리, 휴대전화 사용, 공부 등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상해를 가하고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아동 F와 G의 친부이자 E의 법률상 남편. 자녀들에게 학대행위를 저지른 장본인. - 피해아동 G(여, 9세): 피고인의 딸.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로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으며 엉덩이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음. - 피해아동 F(남, 10세): 피고인의 아들.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로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으며 엉덩이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음. - 피해자 E(여, 33세):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의 친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자녀 F와 G가 장난감 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봉이나 골프채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허벅지 뒷부분, 엉덩이 등을 수 회에서 약 100회에 걸쳐 때렸습니다. 또한 G의 머리채를 잡아 던지고 얼굴을 때리거나 F의 뒷통수와 귀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배우자 E를 폭행하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훈육 명목으로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했는지 여부. 이러한 행위가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 E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법적 처리.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훈육을 가장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배우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녀들을 알루미늄 봉이나 골프채로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고인이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자녀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자녀들 앞에서 다른 자녀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규정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폭행 행위를 처벌하지만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 사건에서 배우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자녀 훈육 시 체벌은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골프채나 알루미늄 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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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은 동료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근로자 행세를 하며 시가 132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범행 이전에 이미 같은 현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223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한 절도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 E 신축공사 현장의 동배관을 관리하는 자로,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 B: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장소와 방법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한 이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절취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동배관을 절단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D: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5년 8월 7일 밤, 피고인 C과 D에게 E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구리를 훔쳐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명의 피고인은 이 제안에 동의하여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경, 피고인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여 현장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공사 현장 3층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D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과 C은 4층에서 시가 132만 원 상당의 동배관 11~12개를 절단한 후 이를 묶어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B은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동일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223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명의 피고인이 합동하여 신축공사 현장의 동배관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배관을 훔친 절도 혐의의 유무죄 판단 및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누범 여부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D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 B과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 합동범)**​: 본 조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C, D이 함께 공모하여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배관을 절취했으므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여러 차례 동배관을 절취한 행위에는 이 일반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특수절도죄와 여러 건의 단독 절도죄가 함께 기소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과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건설 현장 등 관리 소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의 절도 범죄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출입 통제, 감시 카메라 설치, 야간 경비 강화 등을 통해 절도 범죄의 기회를 차단해야 합니다. 2.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 단순 절도보다 더욱 엄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은 법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 노력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절도 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는 과거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의 사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 협박을 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B로부터 사적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과거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적인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8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을 이용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사용하는 등 집요하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상기 내용 관련하여 상담 필요', '답변회피시 단톡에 유포', '무응답시 지인 배포 예정', '답장 없을시 카톡방에 전송하겠습니다' 등이었으며,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등이용협박'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수강,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이용협박' 죄에 해당합니다. **1.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언급하며 유포할 듯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 가능성,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4.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형사처벌과 다른 명령(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들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메시지 내용, 계정 정보, 발신 시각 등)를 훼손되지 않게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신고하여 가해자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이며,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과 함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두 자녀에게 장난감 정리, 휴대전화 사용, 공부 등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상해를 가하고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아동 F와 G의 친부이자 E의 법률상 남편. 자녀들에게 학대행위를 저지른 장본인. - 피해아동 G(여, 9세): 피고인의 딸.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로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으며 엉덩이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음. - 피해아동 F(남, 10세): 피고인의 아들.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로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으며 엉덩이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음. - 피해자 E(여, 33세):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의 친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자녀 F와 G가 장난감 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봉이나 골프채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허벅지 뒷부분, 엉덩이 등을 수 회에서 약 100회에 걸쳐 때렸습니다. 또한 G의 머리채를 잡아 던지고 얼굴을 때리거나 F의 뒷통수와 귀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배우자 E를 폭행하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훈육 명목으로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했는지 여부. 이러한 행위가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 E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법적 처리.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훈육을 가장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배우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녀들을 알루미늄 봉이나 골프채로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고인이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자녀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자녀들 앞에서 다른 자녀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규정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폭행 행위를 처벌하지만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 사건에서 배우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자녀 훈육 시 체벌은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골프채나 알루미늄 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은 동료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근로자 행세를 하며 시가 132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범행 이전에 이미 같은 현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223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한 절도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 E 신축공사 현장의 동배관을 관리하는 자로,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 B: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장소와 방법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한 이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절취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동배관을 절단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D: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5년 8월 7일 밤, 피고인 C과 D에게 E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구리를 훔쳐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명의 피고인은 이 제안에 동의하여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경, 피고인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여 현장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공사 현장 3층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D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과 C은 4층에서 시가 132만 원 상당의 동배관 11~12개를 절단한 후 이를 묶어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B은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동일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223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명의 피고인이 합동하여 신축공사 현장의 동배관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배관을 훔친 절도 혐의의 유무죄 판단 및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누범 여부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D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 B과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 합동범)**​: 본 조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C, D이 함께 공모하여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배관을 절취했으므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여러 차례 동배관을 절취한 행위에는 이 일반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특수절도죄와 여러 건의 단독 절도죄가 함께 기소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과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건설 현장 등 관리 소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의 절도 범죄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출입 통제, 감시 카메라 설치, 야간 경비 강화 등을 통해 절도 범죄의 기회를 차단해야 합니다. 2.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 단순 절도보다 더욱 엄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은 법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 노력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절도 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