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독일 법원에서 받은 자녀 거주지 결정 권한에 대한 결정을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하고자 집행판결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독일 법원의 결정이 충분한 당사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독일 암베르크 구법원으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거주지 결정 권한을 부여받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A는 이 독일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B는 이에 맞섰습니다. A는 독일 법원의 결정이 확정적이고 집행 가능한 재판이며, 피고의 아동 탈취에 대한 긴급한 개입의 필요성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 법원의 결정이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되기 위한 요건, 특히 외국 법원의 결정이 '당사자 상호 간의 심문이 충분히 보장된 절차에서 발령된 것'인지 그리고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독일 암베르크 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녀 거주지 결정 권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독일 암베르크 구법원의 결정이 피고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되었으므로 당사자 간의 충분한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결정 내용 또한 단순히 거주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까지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재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강제집행 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이 조항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때 외국 재판이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려면 '확정적'이어야 하며,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 상호 간의 심문이 충분히 보장된 절차에서 발령'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독일 법원의 결정이 피고를 소환함이 없이 발령되었고 내용상으로도 거주지 결정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집행판결이 불허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나 강조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하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국내에서 강제집행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쌍방이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즉 '당사자 심문 보장'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외국 법원의 결정 내용이 국내법상 강제집행에 적합한 형태, 즉 구체적인 의무 이행이나 급부를 명하는 내용인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어야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결정에 사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정 자체가 피고를 소환하지 않고 내려졌다면 충분한 심문이 보장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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