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C가 이전에 선고된 이혼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배우자 C의 이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을 불허받은 사람 - 피고 C: 전 배우자 A에게 이혼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된 사람 ### 분쟁 상황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2024년 8월 28일에 선고된 이혼 판결(2023드단11452, 2023드단11445 병합) 이후 피고 C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이전 이혼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 A가 제시한 강제집행 이의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 대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년 8월 28일 선고된 이혼 판결(2023드단11452, 2023드단11445 병합)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전 이혼 판결에 따른 피고 C의 강제집행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자는 집행권원(이 사건에서는 이혼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이 가사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주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원고 A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원고 A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특정 사유를 주장했고 피고 C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채무 관계가 해소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은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도 가능하지만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채무가 소멸했거나 집행이 부당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기계(소방)장비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일용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피고 회사로부터 기계(소방)장비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계약자 (스스로를 일용근로자로 주장) - 피고 주식회사 E: H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재하도급 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2022년 3월 10일경 H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자율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소방)장비설치공사 등을 계약금액 1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피고에 고용된 배관공(일용근로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17,472,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과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직접 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을 정하고 업무 지시 및 감독을 수행했으며 스스로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보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게 한 점 등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무등록 도급계약을 맺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원고가 독립된 계약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아 여러 보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1.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근무시간·장소 구속**: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4.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5.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을 스스로 정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와 감독을 직접 수행한 점,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피고에게 보내면 피고가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재하도급 계약을 이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무등록자인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은 위반 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원고가 독립된 계약 주체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 등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자신이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종속적인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형식(고용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근로자의 고용, 임금 결정, 업무 지시 및 감독 등을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형태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H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H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매매대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는 피고가 H과 통정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며 이는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거주 의사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E: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수령한 자입니다. - H: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E에게 임대한 채무자이자 임대인입니다. - P건설 주식회사: H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한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H에게 2억 7천만원에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잔금 1억 3천만원 중 1억 2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H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을 H 개인 명의와 P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H은 미지급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2021년 2월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4천만원에 임대했습니다. 원고는 H을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1억 2천만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인 피고 E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5천4백여만원을 배당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 E와 H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허위이며 이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 E가 수령한 배당금의 반환(채권양도)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와 H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해당 임대차 계약이 원고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까지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였고, H에게 이체한 1억 2천7백만원을 차용금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점, 그리고 가구 구매, 인터넷 개통, 세차 서비스 이용, 정수기 렌탈 신청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실제 거주할 의사로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대차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H과 피고 E 간의 임대차 계약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실제 거주 사실과 보증금의 실질적인 지급 내역 등을 인정하여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 E는 2021년 6월 24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고, 이는 경매 배당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은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는지,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이 명확한지, 임대인과의 관계가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예를 들어,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구 구매 영수증 및 배송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인터넷 및 정수기 렌탈 설치 내역 등)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채무자의 사해의사 포함)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예상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기보다는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를 확실히 확보하여 채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C가 이전에 선고된 이혼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배우자 C의 이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을 불허받은 사람 - 피고 C: 전 배우자 A에게 이혼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된 사람 ### 분쟁 상황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2024년 8월 28일에 선고된 이혼 판결(2023드단11452, 2023드단11445 병합) 이후 피고 C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이전 이혼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 A가 제시한 강제집행 이의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 대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년 8월 28일 선고된 이혼 판결(2023드단11452, 2023드단11445 병합)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전 이혼 판결에 따른 피고 C의 강제집행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자는 집행권원(이 사건에서는 이혼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이 가사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주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원고 A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원고 A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특정 사유를 주장했고 피고 C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채무 관계가 해소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은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도 가능하지만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채무가 소멸했거나 집행이 부당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기계(소방)장비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일용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피고 회사로부터 기계(소방)장비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계약자 (스스로를 일용근로자로 주장) - 피고 주식회사 E: H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재하도급 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2022년 3월 10일경 H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자율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소방)장비설치공사 등을 계약금액 1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피고에 고용된 배관공(일용근로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17,472,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과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직접 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을 정하고 업무 지시 및 감독을 수행했으며 스스로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보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게 한 점 등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무등록 도급계약을 맺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원고가 독립된 계약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아 여러 보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1.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근무시간·장소 구속**: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4.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5.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을 스스로 정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와 감독을 직접 수행한 점,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피고에게 보내면 피고가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재하도급 계약을 이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무등록자인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은 위반 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원고가 독립된 계약 주체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 등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자신이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종속적인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형식(고용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근로자의 고용, 임금 결정, 업무 지시 및 감독 등을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형태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H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H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매매대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는 피고가 H과 통정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며 이는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거주 의사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E: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수령한 자입니다. - H: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E에게 임대한 채무자이자 임대인입니다. - P건설 주식회사: H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한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H에게 2억 7천만원에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잔금 1억 3천만원 중 1억 2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H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을 H 개인 명의와 P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H은 미지급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2021년 2월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4천만원에 임대했습니다. 원고는 H을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1억 2천만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인 피고 E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5천4백여만원을 배당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 E와 H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허위이며 이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 E가 수령한 배당금의 반환(채권양도)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와 H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해당 임대차 계약이 원고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까지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였고, H에게 이체한 1억 2천7백만원을 차용금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점, 그리고 가구 구매, 인터넷 개통, 세차 서비스 이용, 정수기 렌탈 신청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실제 거주할 의사로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대차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H과 피고 E 간의 임대차 계약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실제 거주 사실과 보증금의 실질적인 지급 내역 등을 인정하여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 E는 2021년 6월 24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고, 이는 경매 배당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은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는지,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이 명확한지, 임대인과의 관계가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예를 들어,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구 구매 영수증 및 배송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인터넷 및 정수기 렌탈 설치 내역 등)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채무자의 사해의사 포함)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예상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기보다는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를 확실히 확보하여 채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