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G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에 부상을 입고, 이후 교실로 뛰어 들어가다가 다시 넘어져 무릎이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형제입니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손해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다른 장해판정기준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소장 송달일로부터 14일 후인 2020년 3월 26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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