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수능에 꼭 나오는 명작도서”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내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만에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출판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도서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주장 1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어요.
- 주장 2
지불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인지만 딸과 정당한 계약을 통해 판매한 물건이고, 도서에 하자가 없으므로 도서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답 및 해설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어요.
「민법」 제5조제2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동법 제146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책을 구입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판매 형태의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물품구매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사례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또는 「민법」상 취소를 주장하여 도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