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기타 민사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