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의 불법 화단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설치한 화단에서 유입된 토사가 우수관을 막아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누수 피해를 입은 세대 거주자 - 피고 C: 원고 세대 위층에 화단을 불법 설치하여 누수를 유발한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 주체였으나 항소 취하로 분리 확정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자 그 원인이 위층에 거주하는 피고 C가 무단으로 설치한 화단에서 흘러나온 토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화단을 철거한 이후에도 누수가 발생했다거나 누수가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백화현상 때문에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누수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광명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 누수 피해를 호소한 끝에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설치한 화단이 원고 A 세대의 누수 발생의 원인인지 여부. 아파트 시공상 하자나 백화현상 등 다른 요인이 누수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누수 발생 사실을 피고 C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355,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설치한 화단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원고 A 세대의 우수관을 막아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시공상 하자가 누수에 기여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누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며, 원고가 누수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화단을 설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토사가 우수관을 막아 원고 A에게 누수 피해를 입혔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누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본 점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론: 법원이 특정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칙적인 합리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설치한 화단의 토사가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 기각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전문가 감정의 존중: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누수 원인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누수 발생 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전문가 진단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을 특정하기 위해 감정인의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민원 제기 기록이나 대화 내역 등 누수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시도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다른 원인을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약 3m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 B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아버지를 폭행한 C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눈을 손톱으로 할퀴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존속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당사자로, 피해자 B의 친딸이자 C의 연인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아버지로, 음주운전 후 말다툼 중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안면부 열상 상해를 입었습니다. - C: 피고인 A의 연인으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 경사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1월 2일 새벽, 피고인 A는 연인 C, 아버지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3m 운전했습니다. 운전 후 아버지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이 격화되자,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에 열상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남자 2명, 여자 1명이 엉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F이 현장에 출동했고, 아버지 B가 C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은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눈을 할퀴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존속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아버지 B와 합의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았고, 존속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약 3m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존속폭행치상):**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아버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존속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존속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3.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손톱으로 할퀴어 현행범인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존속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라는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단 몇 미터의 운전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존속폭행치상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의 불법 화단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설치한 화단에서 유입된 토사가 우수관을 막아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누수 피해를 입은 세대 거주자 - 피고 C: 원고 세대 위층에 화단을 불법 설치하여 누수를 유발한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 주체였으나 항소 취하로 분리 확정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자 그 원인이 위층에 거주하는 피고 C가 무단으로 설치한 화단에서 흘러나온 토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화단을 철거한 이후에도 누수가 발생했다거나 누수가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백화현상 때문에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누수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광명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 누수 피해를 호소한 끝에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설치한 화단이 원고 A 세대의 누수 발생의 원인인지 여부. 아파트 시공상 하자나 백화현상 등 다른 요인이 누수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누수 발생 사실을 피고 C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355,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설치한 화단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원고 A 세대의 우수관을 막아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시공상 하자가 누수에 기여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누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며, 원고가 누수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화단을 설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토사가 우수관을 막아 원고 A에게 누수 피해를 입혔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누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본 점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론: 법원이 특정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칙적인 합리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설치한 화단의 토사가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 기각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전문가 감정의 존중: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누수 원인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누수 발생 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전문가 진단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을 특정하기 위해 감정인의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민원 제기 기록이나 대화 내역 등 누수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시도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다른 원인을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약 3m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 B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아버지를 폭행한 C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눈을 손톱으로 할퀴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존속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당사자로, 피해자 B의 친딸이자 C의 연인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아버지로, 음주운전 후 말다툼 중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안면부 열상 상해를 입었습니다. - C: 피고인 A의 연인으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 경사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1월 2일 새벽, 피고인 A는 연인 C, 아버지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3m 운전했습니다. 운전 후 아버지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이 격화되자,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에 열상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남자 2명, 여자 1명이 엉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F이 현장에 출동했고, 아버지 B가 C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은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눈을 할퀴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존속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아버지 B와 합의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았고, 존속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약 3m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존속폭행치상):**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아버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존속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존속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3.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손톱으로 할퀴어 현행범인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존속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라는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단 몇 미터의 운전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존속폭행치상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