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4
대전도시공사가 환경사업소 경비원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근로자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승인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해당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존 승인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전도시공사 (원고, 항소인): 폐기물 수집 운반 등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환경사업소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피고, 피항소인): 대전도시공사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을 승인했다가 이후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D, E, F (이 사건 근로자들):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소에서 3조 2교대로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감시적 근로 여부와 휴게시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경비원 D, E, F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경비원 D은 감시적 근로자 여부 및 휴게시간 등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고, 공사는 D에게 미지급 임금 23,082,880원을 지급하며 진정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D은 다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료 충전전표 정리 등 여러 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며 승인 취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2021년 12월, 해당 근로자들이 감시적 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2018년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처분을 승인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전도시공사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경비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수행한 다른 업무들이 감시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피고(고용노동청장)의 기존 승인 처분 취소가 적법한지, 즉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상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가 2021년 12월 16일 원고(대전도시공사)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근로자들이 수행한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 업무는 1개월 당 총 220~380분 정도로 총 근로시간 대비 극히 짧고 강도가 낮아, 감시적 근로자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요건을 상실할 정도의 '반복적으로 수행한 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근로자들이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기존 승인을 소급 취소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은 거의 없고 원고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비원들이 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적 근로 등 적용 제외 승인 기준):** 이 시행규칙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주 업무 외 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시간과 강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피로가 적다면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 및 변경):** 이 조항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 공익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승인 취소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거의 없는 반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예외):**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 비교 형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쟁점들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감시적 근로자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주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시간이 극히 짧고 업무 강도가 낮아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볼 수 있다면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수적 업무의 판단:** 부수적 업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시간,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다른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시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개월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투입된 부수 업무는 감시적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시 고려사항:** 수익적 행정처분(이득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는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신중히 비교해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이미 상황이 종료되거나 변경되어 취소로 인한 공익 달성 효과가 미미하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소급 취소와 철회:** 행정청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취소 처분 대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 처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급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기존 행위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국민이 어떤 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특정 입장을 표명한 후 1년 7개월이 지나 상반된 처분을 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피상속인 J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자녀 D가 피상속인 J를 10년 이상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100%의 기여분과 부동산 단독 소유를 청구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 D의 기여분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지분 분할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피상속인 J의 자녀로, 본심판 청구인 및 반심판 상대방인 항고인들입니다. - D: 피상속인 J의 자녀로, 상대방 및 반심판 청구인입니다. J를 장기간 부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E, F: 피상속인 J의 자녀로, D와 같은 입장의 상대방 및 반심판 청구인들입니다. - J: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상속인 J가 사망하자 자녀들(A, B, D, E, F)은 J가 남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분할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D는 2009년 10월 28일경부터 J가 사망한 2020년 1월 19일까지 10년 이상 J를 전적으로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기여분 100%와 부동산의 단독 소유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이러한 D의 주장을 반박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주장하면서 상호 간의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1심에서 부동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철회했으나, 상대방 D 등이 항고심에서 다시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반심판으로 추가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항고심에서 추가된 반심판 청구(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적법성 여부 2.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자녀 D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3.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부동산)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 ### 법원의 판단 원심 심판 중 반심판 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을 30%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D가 0.44 지분, 청구인들 및 나머지 상대방들이 각 0.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청구인들(A, B)의 항고는 기각한다. 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상속인 J를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부양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D가 장기간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판단한 결과이지만, 부양 재원의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보험금, 연금, 월세 등이었고 D가 요양보호사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고심에서 추가된 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이의 없이 본안 변론에 참여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D에게 0.44 지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0.14 지분씩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재산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 J가 2007년 교통사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전적으로 부양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성년 자녀가 부양의무를 넘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를 인용하여 D의 부양 행위를 특별 기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에 사용된 재원 중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보험금, 연금, 장애수당, 부동산 월세 등 D가 직접 출연했다고 보기 어려운 금원이었고, D가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가 아닌 30%의 기여분만 인정되었습니다. 2. **반심판 청구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반소(반심판 청구)를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항은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및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에 대한 항고 사건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이 이미 1심에서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한 바 있고, 쟁점이 주로 D의 기여분에 관한 것으로 1심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반심판 청구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추가된 반심판 청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그 본안에 관하여 변론했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항고심에서 추가된 반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장기간의 동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 재산 증식 또는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 기간, 부양 방법 및 정도, 부양에 들어간 재원 출처 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기록, 요양 시설 이용 기록, 간병 일지, 금융 거래 내역(부양 비용 지출 내역, 본인 소득 증명 등),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부양에 들어간 재원의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나왔고,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은 점 등이 기여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기여분은 법원에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특정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양 기간,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부양의 필요성,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부양 참여 여부, 기여자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100% 기여분 주장은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비송사건에서 항고심(2심)에 이르러 새로운 '반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다루었던 쟁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있다면 특정 상속인이 단독 소유하거나, 지분 공유, 경매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각 상속인의 기여분과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지분 공유 방식 분할 자체에는 이의가 없어, 법원이 기여분을 고려한 지분 비율로 분할을 명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와 피고는 1999년부터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의 모친을 봉양했습니다. 피고는 법률혼 상태였으나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2019년 이후 피고 자녀들이 원고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피고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고는 공동 거주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 역시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 피고의 모친 봉양 및 공동 사업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피고의 법률혼 사실을 모르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E): 1999년부터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당시 다른 사람(K)과 법률혼 상태였습니다. 원고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원고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집과 미술학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의 아들(I)과 딸(J): 피고의 법률혼 자녀들로, 원고에게 재산 반환을 압박하고 사실혼 파탄에 기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1979년부터 법률혼 배우자와 별거 중 1999년 원고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약 10년간 봉양했고, 말년 1년간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을 하는 등 헌신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어린이집, 미술학원, 식품 수입·판매 사업체 'L'을 운영하며 경제생활을 함께했습니다. 피고의 아들 I이 2019년 6월 원고 명의 'L'의 납품대금을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발각되어 반환한 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의 딸 J이 2020년 9월 원고에게 피고 돈을 빼돌렸다며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원고는 J에게 2020년 10월 157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압박과 소지품 탈취에 시달리자 2020년 10월 7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해지하여 J에게 1억 5백7십만 원(2020년 10월 6일 5천만 원, 2020년 10월 12일 4천만 원 포함)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자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10월 끝까지 보유하고 있던 예금통장을 가지고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원고를 상대로 보관금 1억 5천9백7십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써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필요성,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2022. 10. 19.부터 2023. 7.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천8백5십만 원 및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20년간 이어진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축출을 용인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8천8백5십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법률혼 상태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보호**: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법률혼 상태였으나 20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원고와 20여 년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왔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녀들의 압박에 동조하여 원고를 축출한 행위를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아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유추적용).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사실혼 기간, 생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사실혼 파탄 이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파탄 시점인 소 제기일(2020. 11. 25.)을 기준으로 금전 등을 평가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 또는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이자율(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공동생활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률혼 상태이더라도, 그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면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단순히 관계 단절뿐 아니라,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용인하는 등의 행동에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생활의 기반을 침해하고 배우자를 축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여도, 사실혼 기간, 생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부당한 압박이나 강요로 인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송금한 경우, 이는 사실혼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경우 소송 제기일과 같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대전도시공사가 환경사업소 경비원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근로자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승인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해당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존 승인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전도시공사 (원고, 항소인): 폐기물 수집 운반 등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환경사업소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피고, 피항소인): 대전도시공사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을 승인했다가 이후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D, E, F (이 사건 근로자들):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소에서 3조 2교대로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감시적 근로 여부와 휴게시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경비원 D, E, F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경비원 D은 감시적 근로자 여부 및 휴게시간 등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고, 공사는 D에게 미지급 임금 23,082,880원을 지급하며 진정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D은 다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료 충전전표 정리 등 여러 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며 승인 취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2021년 12월, 해당 근로자들이 감시적 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2018년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처분을 승인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전도시공사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경비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수행한 다른 업무들이 감시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피고(고용노동청장)의 기존 승인 처분 취소가 적법한지, 즉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상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가 2021년 12월 16일 원고(대전도시공사)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근로자들이 수행한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 업무는 1개월 당 총 220~380분 정도로 총 근로시간 대비 극히 짧고 강도가 낮아, 감시적 근로자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요건을 상실할 정도의 '반복적으로 수행한 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근로자들이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기존 승인을 소급 취소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은 거의 없고 원고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비원들이 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적 근로 등 적용 제외 승인 기준):** 이 시행규칙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주 업무 외 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시간과 강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피로가 적다면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 및 변경):** 이 조항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 공익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승인 취소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거의 없는 반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예외):**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 비교 형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쟁점들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감시적 근로자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주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시간이 극히 짧고 업무 강도가 낮아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볼 수 있다면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수적 업무의 판단:** 부수적 업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시간,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다른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시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개월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투입된 부수 업무는 감시적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시 고려사항:** 수익적 행정처분(이득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는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신중히 비교해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이미 상황이 종료되거나 변경되어 취소로 인한 공익 달성 효과가 미미하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소급 취소와 철회:** 행정청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취소 처분 대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 처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급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기존 행위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국민이 어떤 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특정 입장을 표명한 후 1년 7개월이 지나 상반된 처분을 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피상속인 J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자녀 D가 피상속인 J를 10년 이상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100%의 기여분과 부동산 단독 소유를 청구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 D의 기여분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지분 분할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피상속인 J의 자녀로, 본심판 청구인 및 반심판 상대방인 항고인들입니다. - D: 피상속인 J의 자녀로, 상대방 및 반심판 청구인입니다. J를 장기간 부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E, F: 피상속인 J의 자녀로, D와 같은 입장의 상대방 및 반심판 청구인들입니다. - J: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상속인 J가 사망하자 자녀들(A, B, D, E, F)은 J가 남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분할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D는 2009년 10월 28일경부터 J가 사망한 2020년 1월 19일까지 10년 이상 J를 전적으로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기여분 100%와 부동산의 단독 소유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이러한 D의 주장을 반박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주장하면서 상호 간의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1심에서 부동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철회했으나, 상대방 D 등이 항고심에서 다시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반심판으로 추가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항고심에서 추가된 반심판 청구(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적법성 여부 2.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자녀 D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3.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부동산)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 ### 법원의 판단 원심 심판 중 반심판 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을 30%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D가 0.44 지분, 청구인들 및 나머지 상대방들이 각 0.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청구인들(A, B)의 항고는 기각한다. 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상속인 J를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부양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D가 장기간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판단한 결과이지만, 부양 재원의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보험금, 연금, 월세 등이었고 D가 요양보호사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고심에서 추가된 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이의 없이 본안 변론에 참여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D에게 0.44 지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0.14 지분씩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재산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 J가 2007년 교통사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전적으로 부양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성년 자녀가 부양의무를 넘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를 인용하여 D의 부양 행위를 특별 기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에 사용된 재원 중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보험금, 연금, 장애수당, 부동산 월세 등 D가 직접 출연했다고 보기 어려운 금원이었고, D가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가 아닌 30%의 기여분만 인정되었습니다. 2. **반심판 청구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반소(반심판 청구)를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항은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및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에 대한 항고 사건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이 이미 1심에서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한 바 있고, 쟁점이 주로 D의 기여분에 관한 것으로 1심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반심판 청구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추가된 반심판 청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그 본안에 관하여 변론했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항고심에서 추가된 반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장기간의 동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 재산 증식 또는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 기간, 부양 방법 및 정도, 부양에 들어간 재원 출처 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기록, 요양 시설 이용 기록, 간병 일지, 금융 거래 내역(부양 비용 지출 내역, 본인 소득 증명 등),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부양에 들어간 재원의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나왔고,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은 점 등이 기여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기여분은 법원에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특정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양 기간,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부양의 필요성,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부양 참여 여부, 기여자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100% 기여분 주장은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비송사건에서 항고심(2심)에 이르러 새로운 '반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다루었던 쟁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있다면 특정 상속인이 단독 소유하거나, 지분 공유, 경매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각 상속인의 기여분과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지분 공유 방식 분할 자체에는 이의가 없어, 법원이 기여분을 고려한 지분 비율로 분할을 명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와 피고는 1999년부터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의 모친을 봉양했습니다. 피고는 법률혼 상태였으나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2019년 이후 피고 자녀들이 원고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피고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고는 공동 거주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 역시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 피고의 모친 봉양 및 공동 사업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피고의 법률혼 사실을 모르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E): 1999년부터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당시 다른 사람(K)과 법률혼 상태였습니다. 원고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원고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집과 미술학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의 아들(I)과 딸(J): 피고의 법률혼 자녀들로, 원고에게 재산 반환을 압박하고 사실혼 파탄에 기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1979년부터 법률혼 배우자와 별거 중 1999년 원고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약 10년간 봉양했고, 말년 1년간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을 하는 등 헌신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어린이집, 미술학원, 식품 수입·판매 사업체 'L'을 운영하며 경제생활을 함께했습니다. 피고의 아들 I이 2019년 6월 원고 명의 'L'의 납품대금을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발각되어 반환한 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의 딸 J이 2020년 9월 원고에게 피고 돈을 빼돌렸다며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원고는 J에게 2020년 10월 157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압박과 소지품 탈취에 시달리자 2020년 10월 7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해지하여 J에게 1억 5백7십만 원(2020년 10월 6일 5천만 원, 2020년 10월 12일 4천만 원 포함)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자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10월 끝까지 보유하고 있던 예금통장을 가지고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원고를 상대로 보관금 1억 5천9백7십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써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필요성,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2022. 10. 19.부터 2023. 7.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천8백5십만 원 및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20년간 이어진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축출을 용인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8천8백5십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법률혼 상태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보호**: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법률혼 상태였으나 20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원고와 20여 년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왔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녀들의 압박에 동조하여 원고를 축출한 행위를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아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유추적용).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사실혼 기간, 생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사실혼 파탄 이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파탄 시점인 소 제기일(2020. 11. 25.)을 기준으로 금전 등을 평가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 또는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이자율(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공동생활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률혼 상태이더라도, 그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면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단순히 관계 단절뿐 아니라,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용인하는 등의 행동에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생활의 기반을 침해하고 배우자를 축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여도, 사실혼 기간, 생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부당한 압박이나 강요로 인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송금한 경우, 이는 사실혼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경우 소송 제기일과 같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