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E 운송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피고와 그 산하 지부인 원고 지부, 그리고 원고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 C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C는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 지부 해산을 주장하며 내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C의 지부장 자격을 취소하고 원고 지부를 사고지부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피고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원고 C의 지부장 자격 취소 결의의 무효 확인과 원고 지부가 피고 소속 지부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지부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며, 원고 지부의 해산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지부의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임을 확인하고, 원고 지부가 여전히 피고 소속 지부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 C에 대한 지부장 자격 취소 결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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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