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적인 쟁점을 잘 파악하는 변호사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탈퇴 조합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납부금 반환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BU 주식회사에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원고들은 환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BU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71명):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납부금을 환불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가칭 BT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청주시 청원군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 BU 주식회사: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W: 피고의 업무대행사로, 피고와 함께 BU 주식회사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청주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전용면적별로 1,350만 원, 1,700만 원, 1,850만 원)과 업무대행료(800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경 피고는 탈퇴 조합원들에게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강제조정결정(2018. 7. 12. 확정) 및 화해권고결정(2019. 1. 24. 확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납부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BU 주식회사와 맺은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환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자금집행요청을 거부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금관리 회사인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부수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는 BU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금액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는 탈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환불하기 위해, 자금관리 회사인 BU 주식회사에 해당 금액에 대한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약속된 환불 의무 이행을 위한 피고의 협력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 집행): 채무자가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은 피고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피고가 이미 환불을 약속하고 법원 결정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자금집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이익으로, 소송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적법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가 있어야 BU 주식회사가 자금 집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 실현에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조정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결정들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피고는 이 결정들에 따라 원고들에게 납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수적 의무: 주된 계약 관계에서 파생되어 주된 의무의 이행을 돕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금관리자인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탈퇴 및 환불 조건, 자금관리 방식 등을 계약 단계에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적 효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시 환불 약정을 문서로 확실히 받아두고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자금 관리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집행 요청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자산 상황이나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주장이 환불 약정이나 확정된 법원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계약에서 '업무대행료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후의 약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베트남에 있는 법인 F가 G와의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F의 대표인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1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채권양도가 베트남 법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베트남 법인 F의 대표이자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한 개인 - 피고 B, C, D, 주식회사 E: 원고가 양수받은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대상이 되는 이들 - F: 원고 A가 베트남에 설립한 법인으로,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G: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베트남 하노이 재판소를 관할법원으로 합의함 ### 분쟁 상황 베트남에 소재한 법인 F가 G와 베트남 내 공장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F는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의 대표인 A에게 양도했고, A는 이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1억 9천여만 원의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채권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베트남 법인 F가 그 대표인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것이 유효한 채권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베트남 법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그 대표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신탁법 제7조 (소송신탁의 금지 조항 유추적용): 신탁법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조항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를 무효로 본다는 법리가 유추 적용됩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 소송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소송신탁'으로 보고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법원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권양도 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베트남 법인이 그 대표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개월도 안 되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점, 베트남 법인과 한국 대표의 동일한 이해관계, 채권 양도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이 소송신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신탁은 본질적으로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양도는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므로 진행 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의 주목적이 된다면 해당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단순히 소송 편의를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관할 및 소송 진행 방식은 채권의 발생 경위와 양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2년 3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0km에 이르는 거리를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택배업 종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이른 새벽 택배 출근을 하던 중 이모할머니의 부음을 듣고 장례식장에 조문 갔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밤중에 잠이 깨자 평소 이른 출근 시각에 늦지 않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약 120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높은 수치로 약 120km의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경우의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이모할머니의 장례식이라는 운전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장거리를 운전했으나 장례식이라는 다소 참작할 만한 경위와 반성 주변인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이 조항에 해당하며 특히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모할머니의 부음이라는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실시합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은 이 법률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한 번의 전과라도 재범 시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충분히 휴식하여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장례식과 같이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대리운전을 예약하거나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탈퇴 조합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납부금 반환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BU 주식회사에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원고들은 환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BU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71명):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납부금을 환불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가칭 BT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청주시 청원군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 BU 주식회사: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W: 피고의 업무대행사로, 피고와 함께 BU 주식회사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청주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전용면적별로 1,350만 원, 1,700만 원, 1,850만 원)과 업무대행료(800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경 피고는 탈퇴 조합원들에게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강제조정결정(2018. 7. 12. 확정) 및 화해권고결정(2019. 1. 24. 확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납부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BU 주식회사와 맺은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환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자금집행요청을 거부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금관리 회사인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부수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는 BU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금액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는 탈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환불하기 위해, 자금관리 회사인 BU 주식회사에 해당 금액에 대한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약속된 환불 의무 이행을 위한 피고의 협력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 집행): 채무자가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은 피고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피고가 이미 환불을 약속하고 법원 결정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자금집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이익으로, 소송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적법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가 있어야 BU 주식회사가 자금 집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 실현에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조정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결정들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피고는 이 결정들에 따라 원고들에게 납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수적 의무: 주된 계약 관계에서 파생되어 주된 의무의 이행을 돕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금관리자인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탈퇴 및 환불 조건, 자금관리 방식 등을 계약 단계에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적 효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시 환불 약정을 문서로 확실히 받아두고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자금 관리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집행 요청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자산 상황이나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주장이 환불 약정이나 확정된 법원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계약에서 '업무대행료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후의 약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베트남에 있는 법인 F가 G와의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F의 대표인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1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채권양도가 베트남 법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베트남 법인 F의 대표이자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한 개인 - 피고 B, C, D, 주식회사 E: 원고가 양수받은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대상이 되는 이들 - F: 원고 A가 베트남에 설립한 법인으로,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G: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베트남 하노이 재판소를 관할법원으로 합의함 ### 분쟁 상황 베트남에 소재한 법인 F가 G와 베트남 내 공장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F는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의 대표인 A에게 양도했고, A는 이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1억 9천여만 원의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채권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베트남 법인 F가 그 대표인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것이 유효한 채권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베트남 법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그 대표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신탁법 제7조 (소송신탁의 금지 조항 유추적용): 신탁법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조항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를 무효로 본다는 법리가 유추 적용됩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 소송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소송신탁'으로 보고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법원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권양도 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베트남 법인이 그 대표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개월도 안 되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점, 베트남 법인과 한국 대표의 동일한 이해관계, 채권 양도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이 소송신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신탁은 본질적으로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양도는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므로 진행 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의 주목적이 된다면 해당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단순히 소송 편의를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관할 및 소송 진행 방식은 채권의 발생 경위와 양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2년 3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0km에 이르는 거리를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택배업 종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이른 새벽 택배 출근을 하던 중 이모할머니의 부음을 듣고 장례식장에 조문 갔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밤중에 잠이 깨자 평소 이른 출근 시각에 늦지 않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약 120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높은 수치로 약 120km의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경우의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이모할머니의 장례식이라는 운전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장거리를 운전했으나 장례식이라는 다소 참작할 만한 경위와 반성 주변인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이 조항에 해당하며 특히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모할머니의 부음이라는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실시합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은 이 법률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한 번의 전과라도 재범 시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충분히 휴식하여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장례식과 같이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대리운전을 예약하거나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