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가 증명하는 민사, 형사의 전문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 G는 2010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인물입니다. 피고 C는 H라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2023년 7월경 원고가 '혐오 조장에 여론조작, G가 'N'가 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 기사에는 원고가 다수의 인물을 시켜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고 이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사 중 특정 부분의 삭제를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기사 중 원고가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을 했다는 부분과 혐오 표현으로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제보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를 여론 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N'라는 명성을 얻은 시기와 제보 내용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사 내용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2010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포털사이트에서 해외축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 유튜브 채널 'G'를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 피고 C: H라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G는 2018년 12월경 K씨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K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했으며, 원고 또한 2020년 9월 K씨를 상대로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K씨 관련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2023년 7월경 축구선수 D의 해외 클럽 이적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원고는 7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에이전트의 말을 기자가 검증 없이 사실처럼 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7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고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어 7월 10일 새벽에는 '혐오 조장에 여론조작, G가 'N'가 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여 원고가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고는 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사 삭제와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게시한 기사 내용 중 원고가 '댓글조작',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N'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진실인지 여부,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기사 부분의 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H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특정 기사 목록 기사 중 삭제할 부분 기재 내용을 각 삭제해야 합니다. 2.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기사 중 원고가 다수의 인물을 시켜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부분과 그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제보들은 원고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글이나 영상에 대한 홍보 또는 동조를 요청한 것이었으나, 이는 기자나 유튜버로서의 통상적인 홍보 활동 또는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의 부탁으로 보이며, 그 수단과 빈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N'로 불리기 시작한 시점과 피고가 제보받은 카카오톡 대화 시점이 달라, 여론 조작으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했으며, 기사 내용 중 D 선수 이적 관련 사실 및 평가 부분은 공익성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공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기초하여 성급하게 기사를 작성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기사 부분의 삭제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보호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명예는 생명, 신체와 더불어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법익이며, 인격권으로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위법하게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는 단순히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장래에 발생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명예가 피고의 허위 기사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보아 기사 삭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기사 삭제 청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기사를 작성한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가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므로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3. **허위 기사 증명 책임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신의 명예가 허위 기사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사건 피고)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피해자(이 사건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원고의 '여론 조작'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해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간접강제**: 법원이 채무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기사 삭제 명령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 언론사나 개인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기사나 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내용의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성급하게 기사를 작성하기보다는 대면 조사, 관련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 등 추가적인 취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증명 책임의 분배**: 명예훼손 주장에서 특정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이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어떤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성 주장의 한계**: 기사가 일반 대중의 알권리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정당한 공익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소셜 미디어 및 개인 채널 활동의 범위**: 지인에게 글의 추천이나 댓글을 부탁하거나 자신의 채널 영상을 홍보하는 활동은 통상적인 홍보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그 수단, 빈도, 방식, 집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여론 조작'으로 오해받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인격권 보호와 침해 구제**: 명예는 개인의 중요한 인격권이며,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기사 삭제와 같은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격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강제금 지급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B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했습니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입금된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47,144,000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조직원의 기망에 속았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즉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무죄 판결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미화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상품권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자 H, I):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 B를 현금인출책으로 이용한 범죄 조직입니다. - 피해자 G, F: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각각 25,000,000원과 22,144,000원, 총 47,144,000원을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F: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의 무죄 판결로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5월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I)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같은 시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G(45세)와 F(25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47,144,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돈으로 2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면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F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인 '편취범의(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F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대출'이라는 것에 속아 조직원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편취범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점, 계좌가 정지된 후에도 조직원에게 상황을 문의하며 혼란스러워했던 점 등이 피고인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 '편취범의',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이라고 오인했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속여 돈을 가로챈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자 우리은행은 이 법에 따라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피해금 인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법원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저금리 대환대출 등 매력적인 조건의 대출 제안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흔한 수법입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을 특정 계좌로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큰 피해를 입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본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위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악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즉시 해당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출금이나 이체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며,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과거 기자를 지냈으며 현재 1인 언론을 운영하는 원고는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원고의 이 전과 사실을 언급하며 '마약중독자' 등으로 표현한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장래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기자를 지냈고 현재 1인 언론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피고 C: 유튜브 채널 'E'를 운영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E'에 2023년 10월 9일 '[○○] 어느 마약중독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의 이 전과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게 된 것이 원고가 자신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여 피고의 전과를 언급하며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동영상 삭제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의 과거 범죄 사실을 언급한 유튜브 동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 'E'에 게시된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장래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 및 영상 작성 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과거 전과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공적 인물이며 추후 공익을 위해 전과 사실을 보도할 필요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래의 일체 게시물 작성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처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전과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 이 조항은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게시한 동영상의 삭제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매일 30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명예훼손죄 관련 법리**: * 대법원은 이미 사회에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마약 전과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고, 피고가 '마약중독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동기 또한 개인적인 비난에 대한 반발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동영상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격권 침해 및 방해배제청구권**: * 명예권은 인격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삭제 청구와 같은 방해배제청구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 동영상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공적 인물로서 장차 공익을 위해 전과 사실을 보도할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체의 동영상이나 게시글 작성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진실임을 증명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전과(예: 재범이 아니며 현재 공적인 직무와 무관한 과거 전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중독자'와 같이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난이나 보복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게시물 삭제 청구를 판단할 때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비교하여 현재 중대하고 현저하게 명예가 침해받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다만 장래의 유사한 게시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청구는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공익 보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 G는 2010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인물입니다. 피고 C는 H라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2023년 7월경 원고가 '혐오 조장에 여론조작, G가 'N'가 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 기사에는 원고가 다수의 인물을 시켜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고 이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사 중 특정 부분의 삭제를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기사 중 원고가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을 했다는 부분과 혐오 표현으로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제보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를 여론 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N'라는 명성을 얻은 시기와 제보 내용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사 내용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2010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포털사이트에서 해외축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 유튜브 채널 'G'를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 피고 C: H라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G는 2018년 12월경 K씨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K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했으며, 원고 또한 2020년 9월 K씨를 상대로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K씨 관련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2023년 7월경 축구선수 D의 해외 클럽 이적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원고는 7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에이전트의 말을 기자가 검증 없이 사실처럼 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7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고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어 7월 10일 새벽에는 '혐오 조장에 여론조작, G가 'N'가 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여 원고가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고는 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사 삭제와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게시한 기사 내용 중 원고가 '댓글조작',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N'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진실인지 여부,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기사 부분의 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H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특정 기사 목록 기사 중 삭제할 부분 기재 내용을 각 삭제해야 합니다. 2.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기사 중 원고가 다수의 인물을 시켜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부분과 그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제보들은 원고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글이나 영상에 대한 홍보 또는 동조를 요청한 것이었으나, 이는 기자나 유튜버로서의 통상적인 홍보 활동 또는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의 부탁으로 보이며, 그 수단과 빈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N'로 불리기 시작한 시점과 피고가 제보받은 카카오톡 대화 시점이 달라, 여론 조작으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했으며, 기사 내용 중 D 선수 이적 관련 사실 및 평가 부분은 공익성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공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기초하여 성급하게 기사를 작성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기사 부분의 삭제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보호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명예는 생명, 신체와 더불어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법익이며, 인격권으로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위법하게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는 단순히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장래에 발생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명예가 피고의 허위 기사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보아 기사 삭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기사 삭제 청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기사를 작성한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가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므로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3. **허위 기사 증명 책임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신의 명예가 허위 기사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사건 피고)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피해자(이 사건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원고의 '여론 조작'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해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간접강제**: 법원이 채무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기사 삭제 명령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 언론사나 개인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기사나 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내용의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성급하게 기사를 작성하기보다는 대면 조사, 관련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 등 추가적인 취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증명 책임의 분배**: 명예훼손 주장에서 특정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이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어떤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성 주장의 한계**: 기사가 일반 대중의 알권리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정당한 공익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소셜 미디어 및 개인 채널 활동의 범위**: 지인에게 글의 추천이나 댓글을 부탁하거나 자신의 채널 영상을 홍보하는 활동은 통상적인 홍보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그 수단, 빈도, 방식, 집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여론 조작'으로 오해받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인격권 보호와 침해 구제**: 명예는 개인의 중요한 인격권이며,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기사 삭제와 같은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격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강제금 지급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B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했습니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입금된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47,144,000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조직원의 기망에 속았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즉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무죄 판결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미화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상품권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자 H, I):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 B를 현금인출책으로 이용한 범죄 조직입니다. - 피해자 G, F: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각각 25,000,000원과 22,144,000원, 총 47,144,000원을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F: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의 무죄 판결로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5월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I)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같은 시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G(45세)와 F(25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47,144,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돈으로 2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면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F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인 '편취범의(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F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대출'이라는 것에 속아 조직원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편취범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점, 계좌가 정지된 후에도 조직원에게 상황을 문의하며 혼란스러워했던 점 등이 피고인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 '편취범의',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이라고 오인했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속여 돈을 가로챈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자 우리은행은 이 법에 따라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피해금 인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법원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저금리 대환대출 등 매력적인 조건의 대출 제안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흔한 수법입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을 특정 계좌로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큰 피해를 입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본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위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악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즉시 해당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출금이나 이체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며,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과거 기자를 지냈으며 현재 1인 언론을 운영하는 원고는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원고의 이 전과 사실을 언급하며 '마약중독자' 등으로 표현한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장래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기자를 지냈고 현재 1인 언론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피고 C: 유튜브 채널 'E'를 운영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E'에 2023년 10월 9일 '[○○] 어느 마약중독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의 이 전과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게 된 것이 원고가 자신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여 피고의 전과를 언급하며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동영상 삭제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의 과거 범죄 사실을 언급한 유튜브 동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 'E'에 게시된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장래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 및 영상 작성 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과거 전과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공적 인물이며 추후 공익을 위해 전과 사실을 보도할 필요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래의 일체 게시물 작성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처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전과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 이 조항은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게시한 동영상의 삭제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매일 30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명예훼손죄 관련 법리**: * 대법원은 이미 사회에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마약 전과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고, 피고가 '마약중독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동기 또한 개인적인 비난에 대한 반발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동영상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격권 침해 및 방해배제청구권**: * 명예권은 인격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삭제 청구와 같은 방해배제청구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 동영상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공적 인물로서 장차 공익을 위해 전과 사실을 보도할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체의 동영상이나 게시글 작성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진실임을 증명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전과(예: 재범이 아니며 현재 공적인 직무와 무관한 과거 전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중독자'와 같이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난이나 보복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게시물 삭제 청구를 판단할 때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비교하여 현재 중대하고 현저하게 명예가 침해받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다만 장래의 유사한 게시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청구는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공익 보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