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공개방법
◇ 자동차 제작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