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회사 대표이사)는 나주시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는 법인과 그 대표로, 피고는 원고 B의 아들이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 회사는 소외 F종중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받았으나, 원고 B가 건강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공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소외 종중은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B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채권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원고 회사가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었고,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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