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3
피고인 A가 15년 전 저지른 강간치상 범행 후 해외 도피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15년 전 피해자에게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람 - 검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측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간 시도 및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 직후 수사를 피해 국외로 도피하여 약 15년간 수사가 지연되었고 체포된 이후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경미한 상해 강간 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사는 피고인의 장기 도피와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강간치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장기 도피 범행 부인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대법원 양형기준과 동종 사건 양형 사례에 비추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양형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강간치상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는 데 이 양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효율성을 위한 원칙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도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다른 유리한 정상(예: 경미한 상해 미수범 진지한 반성 등)이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미수 여부 상해의 정도는 성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미국 국적 피고인 A와 이탈리아 국적 공범 B이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2022년 9월 한 달간 전국 각지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울타리를 훼손하였으며 자전거를 훔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과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여러 차례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를 훼손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 국적 외국인 관광객으로, 이 사건의 주된 피고인) - B (이탈리아 국적 외국인 관광객으로, 피고인 A의 공동 범행에 가담한 공범) -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역 전동차 및 차량기지 관리 주체) - 피해자 D (인천 지역 E 차량기지 관리 주체) - 피해자 G H 차량기지 (대전 지역 차량기지 관리 주체) -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부산 및 양산 지역 차량기지 관리 주체) - 피해자 J 주식회사 (의정부 지역 차량기지 관리 주체) - 불상의 피해자 (시흥 월곶역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한 소유주) ### 분쟁 상황 미국 국적의 피고인 A는 2022년 9월 9일 한국에 입국한 후, 대전, 양산, 부산, 의정부 등지에서 단독으로 차량기지 울타리를 절단기로 훼손하고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하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1일 입국한 이탈리아 국적의 공범 B과 함께 서울, 인천 지역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울타리를 손괴하는 공동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공범 B과 합동하여 2022년 9월 24일 시흥시 월곶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 2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공범 B이 공공 시설물인 지하철 차량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전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여 재물을 손괴한 행위, 차량기지 울타리를 절단기로 훼손한 행위, 그리고 자전거를 절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 또는 '공동' 범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 후 전국 여러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공범과 함께 야간에 절단기로 울타리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년 가까이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로 자성의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은 '특수절도'에 관한 규정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공범 B과 함께 자전거 2대를 절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는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에 대한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사용하여 차량기지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전동차에 낙서하여 손괴한 행위, 또는 공범과 함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의 원칙을 규정하여, 피고인과 공범 B의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공동주거침입'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공동재물손괴' 행위를 가중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차량기지에 침입하고 전동차에 낙서한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건조물침입'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단독 차량기지 침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 배상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 시설물인 지하철 차량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여러 명이 함께 침입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차에 낙서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절단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손괴하는 경우 특수재물손괴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구속 수사 및 추방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 B은 망 A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망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B과 자녀 C, D는 피고 E에게 망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 원고 B과 혼인 관계에 있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피해자. - 원고 B: 망 A의 배우자이자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망 A의 상속인으로서 위자료를 청구. - 원고 C, D: 망 A와 원고 B의 미성년 자녀들로, 망 A의 상속인으로서 법정대리인 B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 - 피고 E: 원고 B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망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 ### 분쟁 상황 2017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망 A와 원고 B 부부에게, 2022년 10월경부터 원고 B이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망 A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23년 1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B, C, D는 망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피고 E에게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의 부정행위가 망 A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원고 B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경우 위자료 감액 주장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망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B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A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1,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 B에게 13,285,714원, 원고 C에게 8,857,142원, 원고 D에게 8,857,142원과 각 돈에 대해 2023년 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이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 E의 주장은 A가 제기한 소송을 원고들이 수계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망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망 A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그리고 상속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 E의 부정행위는 망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망 A가 사망하였으므로, 망 A가 피고 E에게 가질 수 있었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1000조 이하의 상속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 B, C, D에게 승계됩니다. 원고 B은 망 A의 배우자로서 3/7의 상속분, 원고 C와 D는 망 A의 자녀로서 각 2/7의 상속분을 가지게 되어, 총 위자료 31,000,000원이 이들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 것입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언급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른 것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이 판례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 당사자 중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위자료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제3자는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피고인 A가 15년 전 저지른 강간치상 범행 후 해외 도피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15년 전 피해자에게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람 - 검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측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간 시도 및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 직후 수사를 피해 국외로 도피하여 약 15년간 수사가 지연되었고 체포된 이후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경미한 상해 강간 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사는 피고인의 장기 도피와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강간치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장기 도피 범행 부인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대법원 양형기준과 동종 사건 양형 사례에 비추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양형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강간치상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는 데 이 양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효율성을 위한 원칙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도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다른 유리한 정상(예: 경미한 상해 미수범 진지한 반성 등)이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미수 여부 상해의 정도는 성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미국 국적 피고인 A와 이탈리아 국적 공범 B이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2022년 9월 한 달간 전국 각지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울타리를 훼손하였으며 자전거를 훔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과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여러 차례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를 훼손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 국적 외국인 관광객으로, 이 사건의 주된 피고인) - B (이탈리아 국적 외국인 관광객으로, 피고인 A의 공동 범행에 가담한 공범) -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역 전동차 및 차량기지 관리 주체) - 피해자 D (인천 지역 E 차량기지 관리 주체) - 피해자 G H 차량기지 (대전 지역 차량기지 관리 주체) -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부산 및 양산 지역 차량기지 관리 주체) - 피해자 J 주식회사 (의정부 지역 차량기지 관리 주체) - 불상의 피해자 (시흥 월곶역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한 소유주) ### 분쟁 상황 미국 국적의 피고인 A는 2022년 9월 9일 한국에 입국한 후, 대전, 양산, 부산, 의정부 등지에서 단독으로 차량기지 울타리를 절단기로 훼손하고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하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1일 입국한 이탈리아 국적의 공범 B과 함께 서울, 인천 지역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울타리를 손괴하는 공동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공범 B과 합동하여 2022년 9월 24일 시흥시 월곶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 2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공범 B이 공공 시설물인 지하철 차량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전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여 재물을 손괴한 행위, 차량기지 울타리를 절단기로 훼손한 행위, 그리고 자전거를 절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 또는 '공동' 범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 후 전국 여러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공범과 함께 야간에 절단기로 울타리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년 가까이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로 자성의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은 '특수절도'에 관한 규정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공범 B과 함께 자전거 2대를 절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는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에 대한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사용하여 차량기지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전동차에 낙서하여 손괴한 행위, 또는 공범과 함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의 원칙을 규정하여, 피고인과 공범 B의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공동주거침입'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공동재물손괴' 행위를 가중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차량기지에 침입하고 전동차에 낙서한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건조물침입'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단독 차량기지 침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 배상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 시설물인 지하철 차량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여러 명이 함께 침입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차에 낙서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절단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손괴하는 경우 특수재물손괴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구속 수사 및 추방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 B은 망 A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망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B과 자녀 C, D는 피고 E에게 망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 원고 B과 혼인 관계에 있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피해자. - 원고 B: 망 A의 배우자이자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망 A의 상속인으로서 위자료를 청구. - 원고 C, D: 망 A와 원고 B의 미성년 자녀들로, 망 A의 상속인으로서 법정대리인 B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 - 피고 E: 원고 B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망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 ### 분쟁 상황 2017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망 A와 원고 B 부부에게, 2022년 10월경부터 원고 B이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망 A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23년 1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B, C, D는 망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피고 E에게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의 부정행위가 망 A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원고 B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경우 위자료 감액 주장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망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B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A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1,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 B에게 13,285,714원, 원고 C에게 8,857,142원, 원고 D에게 8,857,142원과 각 돈에 대해 2023년 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이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 E의 주장은 A가 제기한 소송을 원고들이 수계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망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망 A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그리고 상속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 E의 부정행위는 망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망 A가 사망하였으므로, 망 A가 피고 E에게 가질 수 있었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1000조 이하의 상속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 B, C, D에게 승계됩니다. 원고 B은 망 A의 배우자로서 3/7의 상속분, 원고 C와 D는 망 A의 자녀로서 각 2/7의 상속분을 가지게 되어, 총 위자료 31,000,000원이 이들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 것입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언급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른 것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이 판례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 당사자 중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위자료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제3자는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