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포항 H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발생한 지하연속벽(Slurry Wall) 붕괴 사고로 인해 시공사 A가 발주처인 신탁사 C, 사업 위탁자 D 및 E, 그리고 설계사 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설계사인 F가 흙막이 설계 시 전산 프로그램에 '최소지반반력계수'를 임의로 과다 입력하여 지하연속벽이 과소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A가 설계도서 검토 의무, 안전관리 계획 보완 의무, 버팀대 설계 변경, 계측 관리 등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설계 오류가 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인 F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업 위탁자 D와 E는 신탁 계약 종료에 따른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F에게 2,675,664,719원 및 이자를, D와 E에게는 F와 공동하여 1,672,290,44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탁사 C에 대한 A의 청구와 C의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이 사건 H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이며, 이후 회생절차를 밟게 된 회사 A의 관리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사업을 시행한 수탁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및 E: 이 사건 사업의 위탁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며, E는 D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도급받은 회사로, 실제 토목 설계는 I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포항에 H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였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신탁사이자 공사의 도급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와 E는 사업의 위탁자이자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이 공사의 설계를 맡았는데, F는 토목 설계를 I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18년 9월 2일,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중 지하연속벽(Slurry Wall) 버팀대가 휘어지고 지반이 변형되면서 주변 도로와 지반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는 일시 중단되었고, 원고 A는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에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시공사인 A의 안전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항 H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발생한 지하연속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최소지반반력계수의 과다 입력)인지,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시공상 과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의 책임이 설계사, 신탁사, 사업 위탁자, 또는 시공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신탁 계약 종료 시 수탁자(C)의 채무가 위탁자(D, E)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약정의 유효성과 적용 여부입니다. 넷째, 시공사 A가 도급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2,675,664,71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피고 D 주식회사와 E는 피고 주식회사 F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672,290,44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합니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는 각자 부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F 사이에는 원고가 20%, 피고 F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설계사인 F가 최소지반반력계수를 임의로 과다 입력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과소 설계한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 A의 안전관리 소홀 주장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인 F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위탁자 D와 E는 신탁 계약 종료 시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책임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탁사 C는 설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사와 위탁자들이 시공사 A에게 총 26억여 원(F) 및 16억여 원(D, E)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설계사인 F가 토목 설계를 하도급 받은 I와 공동하여 '최소지반반력계수'를 과다 입력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함으로써 흙막이 구조물을 과소 설계한 것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 A는 발주처 C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법원은 C가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계약 해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신탁 계약 종료 시 채무의 이전 (이 사건 사업약정 특약사항 제13조,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 이 사건 신탁 계약에는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인 C가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이 위탁자인 D와 E에게 포괄적·면책적으로 이전된다는 인수 약정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신탁 계약이 사정 변경으로 해지되어 종료된 것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인수 약정 문언상 신탁 종료 원인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근거로 C의 손해배상 채무가 D와 E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설계도서 검토 의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은 시공사에게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설계도서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설계 오류(최소지반반력계수 과다 입력)는 설계 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수치로, 일반적인 시공사의 기술 수준과 경험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 A가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곤란할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원 처리 비용, 조사 용역 비용, 추가 지출 공사 비용,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대이윤 상실 비용, 미지급 기성금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계 오류 발견의 어려움, 원고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 확대 가능성, 피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 E의 책임은 50%, 피고 F의 책임은 8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설계 단계의 철저한 검증**: 건설 공사 시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설계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의 입력값(예: 최소지반반력계수와 같은 변수)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설계 오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안전 관리 계획의 중요성**: 시공사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관련 법규와 전문가의 검토 의견에 따라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계약서상 책임 범위의 명확화**: 시공사는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실제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오류까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탁 계약의 채무 이전 조항**: 신탁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의 책임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조항(인수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공사 중단 시 대응**: 공사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계약서상의 해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객관적인 원인 분석**: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원인 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당사자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공모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동된 행위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14세 내지 15세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수개월에 걸쳐 3회의 간음, 2회의 유사성행위, 1회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의붓딸로, 사건 당시 14세 내지 15세의 미성년자입니다. - D: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피해자가 14세 내지 15세일 때 친권자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3회의 간음, 2회의 유사성행위, 1회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모친 D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고,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D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D의 진술 신빙성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징역 6년)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와 모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인 징역 6년보다 가중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으로 갈음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실상 계부로서 미성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경합범 가중 및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아동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9조의2(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재범의 위험성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 부과되며, 직업, 환경, 행적, 범행 동기, 수단,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호관찰명령보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 크므로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증거의 증명력과 신빙성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논리성,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미성년자 친족 성범죄 피해 진술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 진술의 신빙성: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가 불분명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가족의 회유나 압박, 이중적인 감정 등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3. 재범의 위험성 평가: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직업, 환경, 과거 행적,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재판 중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 중 도주하여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피해 회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도주한 인물입니다. - 피해 회사: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15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피해 회사를 속여 1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문 기일 무렵 도주하여 약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었으며, 피고인은 도피 중에도 신규 사업을 진행하며 경제활동을 했지만 피해 회사의 손해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중대성, 장기간의 도피,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재 등의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에 대한 판단이 주된 내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5년형에서 감형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1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서류 위조까지 동원된 점, 7년간 도주하며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킨 점, 도피 중에도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액의 사기 범죄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5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서류 위조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감형된 것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 제369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증거(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기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태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서류 위조 등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장기간의 도주는 형량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뒤늦은 후회라도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포항 H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발생한 지하연속벽(Slurry Wall) 붕괴 사고로 인해 시공사 A가 발주처인 신탁사 C, 사업 위탁자 D 및 E, 그리고 설계사 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설계사인 F가 흙막이 설계 시 전산 프로그램에 '최소지반반력계수'를 임의로 과다 입력하여 지하연속벽이 과소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A가 설계도서 검토 의무, 안전관리 계획 보완 의무, 버팀대 설계 변경, 계측 관리 등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설계 오류가 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인 F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업 위탁자 D와 E는 신탁 계약 종료에 따른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F에게 2,675,664,719원 및 이자를, D와 E에게는 F와 공동하여 1,672,290,44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탁사 C에 대한 A의 청구와 C의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이 사건 H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이며, 이후 회생절차를 밟게 된 회사 A의 관리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사업을 시행한 수탁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및 E: 이 사건 사업의 위탁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며, E는 D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도급받은 회사로, 실제 토목 설계는 I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포항에 H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였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신탁사이자 공사의 도급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와 E는 사업의 위탁자이자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이 공사의 설계를 맡았는데, F는 토목 설계를 I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18년 9월 2일,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중 지하연속벽(Slurry Wall) 버팀대가 휘어지고 지반이 변형되면서 주변 도로와 지반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는 일시 중단되었고, 원고 A는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에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시공사인 A의 안전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항 H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발생한 지하연속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최소지반반력계수의 과다 입력)인지,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시공상 과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의 책임이 설계사, 신탁사, 사업 위탁자, 또는 시공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신탁 계약 종료 시 수탁자(C)의 채무가 위탁자(D, E)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약정의 유효성과 적용 여부입니다. 넷째, 시공사 A가 도급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2,675,664,71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피고 D 주식회사와 E는 피고 주식회사 F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672,290,44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합니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는 각자 부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F 사이에는 원고가 20%, 피고 F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설계사인 F가 최소지반반력계수를 임의로 과다 입력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과소 설계한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 A의 안전관리 소홀 주장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인 F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위탁자 D와 E는 신탁 계약 종료 시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책임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탁사 C는 설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사와 위탁자들이 시공사 A에게 총 26억여 원(F) 및 16억여 원(D, E)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설계사인 F가 토목 설계를 하도급 받은 I와 공동하여 '최소지반반력계수'를 과다 입력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함으로써 흙막이 구조물을 과소 설계한 것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 A는 발주처 C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법원은 C가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계약 해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신탁 계약 종료 시 채무의 이전 (이 사건 사업약정 특약사항 제13조,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 이 사건 신탁 계약에는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인 C가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이 위탁자인 D와 E에게 포괄적·면책적으로 이전된다는 인수 약정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신탁 계약이 사정 변경으로 해지되어 종료된 것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인수 약정 문언상 신탁 종료 원인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근거로 C의 손해배상 채무가 D와 E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설계도서 검토 의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은 시공사에게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설계도서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설계 오류(최소지반반력계수 과다 입력)는 설계 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수치로, 일반적인 시공사의 기술 수준과 경험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 A가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곤란할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원 처리 비용, 조사 용역 비용, 추가 지출 공사 비용,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대이윤 상실 비용, 미지급 기성금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계 오류 발견의 어려움, 원고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 확대 가능성, 피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 E의 책임은 50%, 피고 F의 책임은 8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설계 단계의 철저한 검증**: 건설 공사 시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설계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의 입력값(예: 최소지반반력계수와 같은 변수)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설계 오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안전 관리 계획의 중요성**: 시공사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관련 법규와 전문가의 검토 의견에 따라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계약서상 책임 범위의 명확화**: 시공사는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실제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오류까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탁 계약의 채무 이전 조항**: 신탁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의 책임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조항(인수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공사 중단 시 대응**: 공사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계약서상의 해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객관적인 원인 분석**: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원인 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당사자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공모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동된 행위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14세 내지 15세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수개월에 걸쳐 3회의 간음, 2회의 유사성행위, 1회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의붓딸로, 사건 당시 14세 내지 15세의 미성년자입니다. - D: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피해자가 14세 내지 15세일 때 친권자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3회의 간음, 2회의 유사성행위, 1회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모친 D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고,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D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D의 진술 신빙성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징역 6년)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와 모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인 징역 6년보다 가중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으로 갈음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실상 계부로서 미성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경합범 가중 및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아동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9조의2(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재범의 위험성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 부과되며, 직업, 환경, 행적, 범행 동기, 수단,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호관찰명령보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 크므로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증거의 증명력과 신빙성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논리성,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미성년자 친족 성범죄 피해 진술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 진술의 신빙성: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가 불분명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가족의 회유나 압박, 이중적인 감정 등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3. 재범의 위험성 평가: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직업, 환경, 과거 행적,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재판 중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 중 도주하여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피해 회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도주한 인물입니다. - 피해 회사: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15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피해 회사를 속여 1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문 기일 무렵 도주하여 약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었으며, 피고인은 도피 중에도 신규 사업을 진행하며 경제활동을 했지만 피해 회사의 손해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중대성, 장기간의 도피,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재 등의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에 대한 판단이 주된 내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5년형에서 감형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1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서류 위조까지 동원된 점, 7년간 도주하며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킨 점, 도피 중에도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액의 사기 범죄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5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서류 위조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감형된 것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 제369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증거(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기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태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서류 위조 등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장기간의 도주는 형량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뒤늦은 후회라도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