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던 중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업자라 주장하는 'I'에게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I'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약 2,900만 원 상당의 돈을 해외 계좌 등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I'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B의 계좌는 피해금을 전달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대출'인 줄 알고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이체한 사람. - 성명불상 사기 범행 조직원 (I): 'I 상담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가장해 보이스피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인 사기 조직원. - 피해자 F, 피해자 C: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I'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 현금 인출책 G: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송금한 유진투자증권 계좌 명의인 (사기 조직의 일원). ### 분쟁 상황 신용도가 낮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피고인 B는 '당일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자신을 대출 상담사로 소개한 성명불상자 'I'와 연락했습니다. 'I'는 '신한은행 외화 예금 대출로 작업한다'며 대출 승인 한도를 높이기 위해 금전 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했으며 'I'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약 2,900만 원 상당의 돈을 해외 계좌나 다른 국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연체된 통신비 등이 자동이체될 것을 우려해 일부 금액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 개인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I'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고인의 계좌는 피해자 F와 C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며 돈을 이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용인하여 범행을 방조했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대출을 위한 '작업대출'의 일환으로 무역업체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전달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용인하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할 명확한 동기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약속한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 경험이 적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정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범죄 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행위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대출업자와의 대화 내용, 경제적 이득 부재,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당일 대출'이나 '신용 등급을 높여주는 대출' 등 비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을 제안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불분명한 대출업자가 '거래 실적'을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이를 다시 다른 계좌나 해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에게 임의로 금전을 이체하게 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의 자금 입출금 지시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지급 정지될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유명 화가 F의 위작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판매해주겠다고 피해자 G에게 속여 그림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그림이 위작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G 또한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F 화가 위작 그림을 G로부터 넘겨받아 판매를 약속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 - G: 피고인 B에게 F 화가 위작 그림의 판매를 의뢰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공소사실 기준) - K: 이 사건 F 화가 위작 그림을 원래 소유했던 인물 - L: K와 G를 연결해준 소개자 - F: 문제가 된 그림이 진품으로 오인되었던, 대한민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20세기 한국 현대미술 대표 화가 ### 분쟁 상황 K는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본인이 소유한 F 화가 위작 추정 작품을 판매하려 했습니다. L은 K를 G에게 소개해 주었고, G는 L에게 이 그림을 2~3개월 내에 3~5억 원에 팔 수 있다고 말하며 그림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G는 피고인 B에게 이 그림을 판매 의뢰하면서 B가 '이 그림을 10억 원 넘는 값에 팔아 판매대금 중 10억 원은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림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B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G에게 약속대로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되었고, B가 작성한 '확인서'가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G에게 그림을 판매해주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제의 F 화가 그림이 진품인지 위작인지 여부, 피해자 G가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와 G 사이에 제3자에게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팔려는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F 화가 그림이 명백한 위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림의 원래 소유자인 K, 소개자인 L,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G 모두 이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G가 수십억 원 가치의 그림을 담보 없이 '그냥 믿고' B에게 넘긴 행태는 사기 공범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B가 작성한 '확인서'도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여러 원칙과 사기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정하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의 F 화가 그림이 위작임을 인정하고, G 역시 위작임을 알고 있었다는 '경험칙'에 따른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재심리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증거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 한 것입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 행위', '피고인의 재물 또는 이득 취득', '재산상 손해 발생' 및 '기망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G가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B의 행위를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주요 구성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G가 위작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B의 기망 행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환송 또는 자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스스로 판결을 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부가 직접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자판(自判)'을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고가의 미술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절차를 거쳐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진정성이 의심되는 감정서(예: 흐릿한 영상, 제작 기법 불일치, 모호한 제작 연도 등)는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유명 작가의 작품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판매 가격을 약속하거나 담보 없이 고가품을 넘겨주는 거래는 사기 공범 관계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작임을 알고도 이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는 행위는 공범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이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 조직은 해외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1차 계좌로 받으면, 자금 세탁 조직이 이를 상품권으로 바꾸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자금 세탁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공범 F의 지시에 따라 총 8천 4백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모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운전사): 공범 F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함으로써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인물. - 공범 F: 피고인 B에게 상품권 매매를 지시하며 자금 세탁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 -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 (성명불상 다수): 고수익을 약속하며 허위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 집단. - 피해자 G, M 외 5명 (총 7명):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에 속아 총 5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으며, 이 중 G와 M은 배상명령을 신청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해자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이라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소개받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총 5억 5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이 투자 사기 조직은 피해금을 1차 계좌로 받은 뒤, 자금 세탁 조직을 통해 상품권 구매 및 재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금 세탁 조직의 일원으로, 공범 F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 8천 4백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F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F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매매를 했을 뿐, 사기 공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원들 및 공범 F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상품권 구매 및 전달 행위가 사기 범죄의 기수(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시점)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 의사의 결합'이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범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자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불분명하며, 입금된 돈이 특정 조직의 범죄 수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화 삭제나 다른 상품권 사업자 자료 보관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후에 발생한 일이거나 공모 관계를 단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가 피고인의 사기 공모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여러 법률 원칙에 기반합니다. **1.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형사재판에서 2인 이상이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공동정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을 같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직접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상품권 구매 및 전달 행위가 이미 사기 범죄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기죄 공동정범이 되려면 사기 범행 자체에 대한 '공모 의사의 결합'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재판의 입증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사기 공모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의 사기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고인의 요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고액의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꾸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 범죄의 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을 숨기거나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본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된 요구가 있다면 즉시 의심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던 중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업자라 주장하는 'I'에게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I'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약 2,900만 원 상당의 돈을 해외 계좌 등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I'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B의 계좌는 피해금을 전달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대출'인 줄 알고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이체한 사람. - 성명불상 사기 범행 조직원 (I): 'I 상담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가장해 보이스피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인 사기 조직원. - 피해자 F, 피해자 C: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I'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 현금 인출책 G: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송금한 유진투자증권 계좌 명의인 (사기 조직의 일원). ### 분쟁 상황 신용도가 낮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피고인 B는 '당일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자신을 대출 상담사로 소개한 성명불상자 'I'와 연락했습니다. 'I'는 '신한은행 외화 예금 대출로 작업한다'며 대출 승인 한도를 높이기 위해 금전 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했으며 'I'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약 2,900만 원 상당의 돈을 해외 계좌나 다른 국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연체된 통신비 등이 자동이체될 것을 우려해 일부 금액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 개인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I'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고인의 계좌는 피해자 F와 C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며 돈을 이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용인하여 범행을 방조했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대출을 위한 '작업대출'의 일환으로 무역업체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전달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용인하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할 명확한 동기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약속한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 경험이 적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정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범죄 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행위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대출업자와의 대화 내용, 경제적 이득 부재,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당일 대출'이나 '신용 등급을 높여주는 대출' 등 비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을 제안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불분명한 대출업자가 '거래 실적'을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이를 다시 다른 계좌나 해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에게 임의로 금전을 이체하게 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의 자금 입출금 지시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지급 정지될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유명 화가 F의 위작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판매해주겠다고 피해자 G에게 속여 그림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그림이 위작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G 또한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F 화가 위작 그림을 G로부터 넘겨받아 판매를 약속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 - G: 피고인 B에게 F 화가 위작 그림의 판매를 의뢰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공소사실 기준) - K: 이 사건 F 화가 위작 그림을 원래 소유했던 인물 - L: K와 G를 연결해준 소개자 - F: 문제가 된 그림이 진품으로 오인되었던, 대한민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20세기 한국 현대미술 대표 화가 ### 분쟁 상황 K는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본인이 소유한 F 화가 위작 추정 작품을 판매하려 했습니다. L은 K를 G에게 소개해 주었고, G는 L에게 이 그림을 2~3개월 내에 3~5억 원에 팔 수 있다고 말하며 그림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G는 피고인 B에게 이 그림을 판매 의뢰하면서 B가 '이 그림을 10억 원 넘는 값에 팔아 판매대금 중 10억 원은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림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B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G에게 약속대로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되었고, B가 작성한 '확인서'가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G에게 그림을 판매해주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제의 F 화가 그림이 진품인지 위작인지 여부, 피해자 G가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와 G 사이에 제3자에게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팔려는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F 화가 그림이 명백한 위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림의 원래 소유자인 K, 소개자인 L,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G 모두 이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G가 수십억 원 가치의 그림을 담보 없이 '그냥 믿고' B에게 넘긴 행태는 사기 공범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B가 작성한 '확인서'도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여러 원칙과 사기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정하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의 F 화가 그림이 위작임을 인정하고, G 역시 위작임을 알고 있었다는 '경험칙'에 따른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재심리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증거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 한 것입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 행위', '피고인의 재물 또는 이득 취득', '재산상 손해 발생' 및 '기망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G가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B의 행위를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주요 구성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G가 위작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B의 기망 행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환송 또는 자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스스로 판결을 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부가 직접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자판(自判)'을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고가의 미술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절차를 거쳐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진정성이 의심되는 감정서(예: 흐릿한 영상, 제작 기법 불일치, 모호한 제작 연도 등)는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유명 작가의 작품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판매 가격을 약속하거나 담보 없이 고가품을 넘겨주는 거래는 사기 공범 관계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작임을 알고도 이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는 행위는 공범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이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 조직은 해외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1차 계좌로 받으면, 자금 세탁 조직이 이를 상품권으로 바꾸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자금 세탁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공범 F의 지시에 따라 총 8천 4백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모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운전사): 공범 F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함으로써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인물. - 공범 F: 피고인 B에게 상품권 매매를 지시하며 자금 세탁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 -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 (성명불상 다수): 고수익을 약속하며 허위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 집단. - 피해자 G, M 외 5명 (총 7명):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에 속아 총 5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으며, 이 중 G와 M은 배상명령을 신청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해자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이라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소개받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총 5억 5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이 투자 사기 조직은 피해금을 1차 계좌로 받은 뒤, 자금 세탁 조직을 통해 상품권 구매 및 재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금 세탁 조직의 일원으로, 공범 F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 8천 4백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F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F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매매를 했을 뿐, 사기 공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원들 및 공범 F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상품권 구매 및 전달 행위가 사기 범죄의 기수(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시점)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 의사의 결합'이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범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자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불분명하며, 입금된 돈이 특정 조직의 범죄 수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화 삭제나 다른 상품권 사업자 자료 보관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후에 발생한 일이거나 공모 관계를 단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가 피고인의 사기 공모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여러 법률 원칙에 기반합니다. **1.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형사재판에서 2인 이상이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공동정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을 같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직접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상품권 구매 및 전달 행위가 이미 사기 범죄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기죄 공동정범이 되려면 사기 범행 자체에 대한 '공모 의사의 결합'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재판의 입증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사기 공모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의 사기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고인의 요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고액의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꾸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 범죄의 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을 숨기거나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본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된 요구가 있다면 즉시 의심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