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광주 남구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의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나머지 지분을 매매를 통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 부분과 피고가 소유한 주택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역시 자신의 주택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유자 간에 배타적 귀속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소유한 주택의 위치와 진입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소유 부분, 피고의 소유 부분, 그리고 공유 진입로 부분으로 분할하고, 피고가 추가로 얻는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804,5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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