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피고인 A, B, C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기업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소속된 조직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판결문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만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나 배임 행위의 내용 등 자세한 분쟁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사건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공모 관계, 또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죄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리 미진 등의 상고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이며, 증거재판주의는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배임죄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된 회사나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관련 행위가 본인의 업무상 임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나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다툼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정성이나 증거 판단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주장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한국철도공사에 전동차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과 선금 이자를 공제하여 지급했고,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감독기관 선정 지연,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지상 LTE-R 설치 지연,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며 공제된 약 1,017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연 사유를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전동차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피고: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고에게 전동차 총 490량을 발주하고 운영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한국철도공사(피고)와 2020년 7월 10일 및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동차 총 490량(C분 410량, B분 80량)의 제작 및 납품 계약(총 계약금액 7,524억 1,438만 9천원)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말까지 160량을, 2023년 8월 말까지 330량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전동차 납품 후 납품금액에서 선급금과 함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 즉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최소 102일~최대 191일)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최소 27일~최대 175일)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최소 130일~최대 2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폐쇄 및 인력난(약 2개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므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1,01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작 공정 지연이 지체상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6,991,751원 및 그중 별지4 표의 ‘미지급 물품대금(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비율(%)’란 기재 각 비율,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과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으로 인한 지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이 지체상금을 완전히 면제할 정도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정 지연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총 지체상금액(약 977억 원)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체상금 및 면책 사유**: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연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이 불가능했으며,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60136 판결 등). 법원은 피고의 지상 LTE-R 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인정했으나, 이를 직접적인 면책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체상금 감액**: 법원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 예정 동기, 도급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 액수, 지체 사유, 당시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5679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일부 귀책 사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체상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4항,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2항, 제63조 제4항 등은 철도차량 제작을 위한 형식승인 검사, 제작자 승인 검사, 완성 검사 및 이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제작감독기관과 형식승인 절차상의 전문기관은 법령상 근거나 담당 업무가 다르므로 동일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책임과 지연 발생 시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기술 적용이나 사양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공문, 회의록, 이메일, 시험 보고서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약 기간 연장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전염병 확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해당 사유 발생 시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 전체 사업에 미치지 않도록 자원 배분 및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맡은 대전도시공사와 시공사들을 상대로, 방화문 미시공, 철근 미시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소방안전 시설 부적합,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등 공사상의 여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여러 하자 중 일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대전도시공사에 20억 8천여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유성구 A아파트 1,828세대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 - 피고: 대전도시공사 (A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A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마친 시공사들) ### 분쟁 상황 피고 대전도시공사는 2007년 12월경 이 사건 A아파트를 분양하고 2011년 11월 17일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철근 미시공,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9월 7일부터 수차례 피고 등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일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하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아파트 전체 1,828세대 중 1,78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계단실 정착철근 미시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지하 PIT 공간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벽체 내화구조 부적합, E/V홀 및 계단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방화문 성능 부족, E/V홀 및 로비 천장 마감재 부적합 등 건축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각 하자 항목별로 하자보수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3. 피고(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자연발생적인 노후화나 사용·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용 여부. 4. 미시공 또는 하향 변경 시공으로 인한 시공비 차액 상당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대전도시공사는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81,653,316원 및 그중 2,036,939,54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38,586,230원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27일부터, 나머지 6,127,546원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3일부터 각 2025년 5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1/2, 피고 보조참가인들 1/2씩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아파트의 여러 하자 중 계단실 절곡부 정착철근 미시공, 지하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지하 PIT 공간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벽체 내화구조 부적합, E/V홀 및 계단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방화문 성능 부족, E/V홀 및 로비 천장 마감재 부적합 시공 등 대부분의 주장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벽 석공사 부적합 시공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노후화 및 사용·관리상 잘못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총 하자보수비용의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공사비용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주택법 제4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양자의 책임을 규정하며, 손해배상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지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3. 건축물의 하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계약 내용, 설계도면 준수 여부,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나,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는 2.1m 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6.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5조 [별표2], [별표4]: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며, 지하 PIT 공간의 소방시설 면제 기준으로서 내화구조 완전 구획 및 점검구 기준 충족을 요구합니다. 7.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구 건축법 제57조 등: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설치 및 승강장 구조에 관한 규정으로, 승강장 천장은 불연재료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주택법의 해당 규정은 일반 건축물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서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됩니다. 8. 손해배상 책임 제한 원칙: 법원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승인 후 상당 기간 경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노후화나 사용·관리상 잘못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반환책임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6130 판결 등 참조): 유효한 계약에 기하여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급부한 것은 설사 경제적으로 과다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분양자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하자 여부는 단순히 설계도면과의 일치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지하층 피난계단의 층고와 같이 법령에 명시된 최소한의 건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는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 PIT 공간 등은 완전 구획을 위한 내화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점검구가 있는 경우에도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기준에 맞게 처리되어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방화문과 같이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은 사용승인 당시의 성능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핵심 기능(내화·차연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6. 하자보수 비용 산정 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 상황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7. 아파트 사용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하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자연 노후화나 입주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자나 시공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유효한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공사 품질이 미흡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 B, C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기업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소속된 조직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판결문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만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나 배임 행위의 내용 등 자세한 분쟁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사건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공모 관계, 또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죄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리 미진 등의 상고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이며, 증거재판주의는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배임죄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된 회사나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관련 행위가 본인의 업무상 임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나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다툼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정성이나 증거 판단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주장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한국철도공사에 전동차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과 선금 이자를 공제하여 지급했고,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감독기관 선정 지연,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지상 LTE-R 설치 지연,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며 공제된 약 1,017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연 사유를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전동차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피고: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고에게 전동차 총 490량을 발주하고 운영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한국철도공사(피고)와 2020년 7월 10일 및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동차 총 490량(C분 410량, B분 80량)의 제작 및 납품 계약(총 계약금액 7,524억 1,438만 9천원)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말까지 160량을, 2023년 8월 말까지 330량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전동차 납품 후 납품금액에서 선급금과 함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 즉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최소 102일~최대 191일)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최소 27일~최대 175일)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최소 130일~최대 2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폐쇄 및 인력난(약 2개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므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1,01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작 공정 지연이 지체상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6,991,751원 및 그중 별지4 표의 ‘미지급 물품대금(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비율(%)’란 기재 각 비율,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과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으로 인한 지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이 지체상금을 완전히 면제할 정도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정 지연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총 지체상금액(약 977억 원)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체상금 및 면책 사유**: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연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이 불가능했으며,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60136 판결 등). 법원은 피고의 지상 LTE-R 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인정했으나, 이를 직접적인 면책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체상금 감액**: 법원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 예정 동기, 도급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 액수, 지체 사유, 당시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5679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일부 귀책 사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체상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4항,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2항, 제63조 제4항 등은 철도차량 제작을 위한 형식승인 검사, 제작자 승인 검사, 완성 검사 및 이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제작감독기관과 형식승인 절차상의 전문기관은 법령상 근거나 담당 업무가 다르므로 동일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책임과 지연 발생 시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기술 적용이나 사양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공문, 회의록, 이메일, 시험 보고서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약 기간 연장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전염병 확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해당 사유 발생 시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 전체 사업에 미치지 않도록 자원 배분 및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맡은 대전도시공사와 시공사들을 상대로, 방화문 미시공, 철근 미시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소방안전 시설 부적합,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등 공사상의 여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여러 하자 중 일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대전도시공사에 20억 8천여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유성구 A아파트 1,828세대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 - 피고: 대전도시공사 (A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A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마친 시공사들) ### 분쟁 상황 피고 대전도시공사는 2007년 12월경 이 사건 A아파트를 분양하고 2011년 11월 17일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철근 미시공,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9월 7일부터 수차례 피고 등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일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하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아파트 전체 1,828세대 중 1,78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계단실 정착철근 미시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지하 PIT 공간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벽체 내화구조 부적합, E/V홀 및 계단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방화문 성능 부족, E/V홀 및 로비 천장 마감재 부적합 등 건축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각 하자 항목별로 하자보수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3. 피고(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자연발생적인 노후화나 사용·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용 여부. 4. 미시공 또는 하향 변경 시공으로 인한 시공비 차액 상당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대전도시공사는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81,653,316원 및 그중 2,036,939,54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38,586,230원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27일부터, 나머지 6,127,546원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3일부터 각 2025년 5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1/2, 피고 보조참가인들 1/2씩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아파트의 여러 하자 중 계단실 절곡부 정착철근 미시공, 지하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지하 PIT 공간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벽체 내화구조 부적합, E/V홀 및 계단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방화문 성능 부족, E/V홀 및 로비 천장 마감재 부적합 시공 등 대부분의 주장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벽 석공사 부적합 시공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노후화 및 사용·관리상 잘못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총 하자보수비용의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공사비용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주택법 제4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양자의 책임을 규정하며, 손해배상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지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3. 건축물의 하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계약 내용, 설계도면 준수 여부,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나,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는 2.1m 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6.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5조 [별표2], [별표4]: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며, 지하 PIT 공간의 소방시설 면제 기준으로서 내화구조 완전 구획 및 점검구 기준 충족을 요구합니다. 7.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구 건축법 제57조 등: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설치 및 승강장 구조에 관한 규정으로, 승강장 천장은 불연재료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주택법의 해당 규정은 일반 건축물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서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됩니다. 8. 손해배상 책임 제한 원칙: 법원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승인 후 상당 기간 경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노후화나 사용·관리상 잘못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반환책임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6130 판결 등 참조): 유효한 계약에 기하여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급부한 것은 설사 경제적으로 과다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분양자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하자 여부는 단순히 설계도면과의 일치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지하층 피난계단의 층고와 같이 법령에 명시된 최소한의 건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는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 PIT 공간 등은 완전 구획을 위한 내화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점검구가 있는 경우에도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기준에 맞게 처리되어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방화문과 같이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은 사용승인 당시의 성능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핵심 기능(내화·차연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6. 하자보수 비용 산정 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 상황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7. 아파트 사용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하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자연 노후화나 입주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자나 시공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유효한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공사 품질이 미흡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