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군포시장이 금정 역세권 일원 토지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자, 해당 지역 중 준주거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입안 제안 동의율 미충족, 동의서 재사용 부당,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행정계획이며, 초기 입안 제안 단계의 절차적 하자가 최종 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과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원고들): 군포 금정 역세권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준주거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피고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군포시장: 금정 역세권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원고보조참가인들 (별지 1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 원고들과 동일하게 준주거지역 내 토지 소유자로, 원고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K: 가칭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피고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군포시 금정동 일원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가칭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는 2020년 1월 16일, 군포시장에게 48,954m²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군포시장은 이 제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준비위원회는 2020년 11월 9일 기존 대상 토지에 접한 준주거지역 9,185m²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입안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입안 제안에 사용된 동의서가 재사용되었습니다. 군포시장은 필요한 절차(건축허가제한 변경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30일 이 사건 정비구역(총 58,139m²)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서,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1. 정비계획 입안 제안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최종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추가된 준주거지역의 동의율 미충족, 이전 입안 제안 동의서 재사용의 적법성,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현황 조사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도시계획과의 배치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군포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계획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초기 입안 제안 단계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최종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교통 문제 해소, 금정천 복원 계획 등 도시 전체의 공익적 목적과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1, 5항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권한):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 등 행정청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이 행정청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정비구역 전체 또는 준주거지역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및 연면적 비율 요건(각 60% 이상)이 충족되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 및 동의율): 토지등소유자는 일정 요건 하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예: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입안 제안 단계의 동의율은 행정청에게 제안에 대한 답변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일 뿐,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으며 최종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초기 입안 제안 단계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공식적인 법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최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언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등 참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계획은 도시정비 및 개량이라는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므로, 관할 행정청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포시장이 주변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교통 문제 해소, 금정천 복원 등 도시 전체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 고시):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고시되는 지형도면에 관한 법적 근거로,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참고 사항 •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참여와 절차적 하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초기 입안 제안 단계부터 주민 동의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동의율 미달이나 동의서 재사용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최종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이후의 공식적인 법정 절차(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최종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각 단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정비계획 지정은 행정청의 도시정책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고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공익적 요소의 중요성: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교통 문제 개선, 기반시설 확충, 금정천 복원 등 도시 전체의 공익적 목적이 정비구역 지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민의 불이익보다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재산권 보장과 정비구역 포함 여부: 특정 지역(예: 준주거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높거나 재산적 가치가 높다는 사정은 재개발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해당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재산권 보장 문제는 사업의 후반 단계에서 구체적인 보상 및 배분 방안을 통해 논의됩니다. • 사업 단계별 동의 요건의 차이: 정비사업은 입안 제안 단계, 조합 설립 인가 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주민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입안 제안 단계보다 훨씬 엄격한 동의 요건(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각 단계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주민 의견 반영의 한계: 정비계획 입안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 및 설명회 절차가 있지만, 그 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C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남은 용역대금 중 일부인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와 별개의 단체이며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계약 해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것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김해 B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회사.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단체임.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와 설계용역 계약을 공동으로 발주한 계약 당사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10일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C로부터 김해 B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총 16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16년 5월 13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년 7월 8일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용역을 대부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당하여 남은 용역대금 8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그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설립된 B지역주택조합이 그 전 단계의 추진위원회와 체결된 설계용역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2.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의 용역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3. 피고 주식회사 C와 체결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 **계약의 효력 부인:**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규제 없는 자율단체이며,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B지역주택조합'과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도시정비법과 달리 주택법에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설립된 조합에 당연히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하기로 하는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부당이득 불인정:** 원고가 일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용역이 피고 조합에게 제공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고 조합이 새로운 설계 업체와 유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 조합이 이익을 얻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계약의 유효성 인정:**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계약 당사자이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손해배상 불인정:** 피고들이 계약 해제 시 계약서상 최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임의 해제권)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원고는 용역의 기성고가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초과했는지, 추가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또는 미완성 부분 완공에 소요될 비용을 공제한 '얻었을 이익'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계약금 수령 후 기성금 청구 또는 협의 내역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용역의 기성고가 계약금 이상에 이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미완성 부분의 용역대금에서 수급인이 해당 미완성 부분을 완공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및 권리·의무 승계:**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달리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단체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이후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계약이 설립된 조합에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에서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하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본인이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입니다. *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는 이러한 추인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며, 단순한 보고나 묵시적인 사정만으로 추인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려면, 이득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관련 계약 시 주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별도 규제가 없는 자율 단체이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단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이 이후 설립된 조합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조합설립 이후의 효력 발생 및 승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계 또는 추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조합 총회 의결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 등 주요 사항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와의 계약 효력을 설립된 조합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에서 해당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철저한 입증:**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이미 지출한 비용,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용역의 기성고(진행률), 실제 지출된 비용 내역, 미완성 부분 완공에 소요될 비용 추정치 등을 구체적인 증거(기성금 청구 내역, 비용 증빙 자료, 손익 계산 자료 등)로 제시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절차 준수:**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와 절차(예: 위반사항에 대한 최고 및 시정 기회 부여)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요건 확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원고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가입하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시공예정사가 변경될 상황을 미리 알리지 않은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예정사 표기가 당시 협약이 있었고, 시공예정사는 변경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들어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중요 부분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정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건설을 기대하며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대기업인 C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2년 5월 9일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하고 2022년 6월 10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C사와의 업무협약이 해지될 상황에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C사는 피고에게 브랜드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2022년 7월 6일에는 브랜드 상표 무단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피고 조합은 2022년 9월 4일 임시총회에서 C사와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예정사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이거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46,241,4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에 대한 미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 가입 당시 C사를 시공 '예정사'로 표기했으며 당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C사를 '확정된' 시공사로 설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시공사는 변경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 조합의 시공예정사가 과거에 변경된 전례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변경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가입계약의 주된 내용이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이고 시공예정사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나 원고의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사표시를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를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행위가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시공예정사가 C사일 것이라는 기대, 즉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하며, 또한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와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예정사가 어느 회사인지가 조합가입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착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시공예정사'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정사'는 아직 확정된 시공사가 아니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광고 내용이 '다소의 과장'인지 '기망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홍보 문구에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자신이 착오에 빠진 동기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되었고, 또한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단순 기대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는 구분됩니다. 4. 조합가입계약의 핵심 내용은 '어떤 시공사'인지보다는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자체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공사가 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5.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시공사 변경 등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군포시장이 금정 역세권 일원 토지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자, 해당 지역 중 준주거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입안 제안 동의율 미충족, 동의서 재사용 부당,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행정계획이며, 초기 입안 제안 단계의 절차적 하자가 최종 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과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원고들): 군포 금정 역세권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준주거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피고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군포시장: 금정 역세권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원고보조참가인들 (별지 1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 원고들과 동일하게 준주거지역 내 토지 소유자로, 원고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K: 가칭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피고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군포시 금정동 일원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가칭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는 2020년 1월 16일, 군포시장에게 48,954m²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군포시장은 이 제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준비위원회는 2020년 11월 9일 기존 대상 토지에 접한 준주거지역 9,185m²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입안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입안 제안에 사용된 동의서가 재사용되었습니다. 군포시장은 필요한 절차(건축허가제한 변경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30일 이 사건 정비구역(총 58,139m²)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서,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1. 정비계획 입안 제안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최종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추가된 준주거지역의 동의율 미충족, 이전 입안 제안 동의서 재사용의 적법성,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현황 조사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도시계획과의 배치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군포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계획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초기 입안 제안 단계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최종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교통 문제 해소, 금정천 복원 계획 등 도시 전체의 공익적 목적과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1, 5항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권한):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 등 행정청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이 행정청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정비구역 전체 또는 준주거지역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및 연면적 비율 요건(각 60% 이상)이 충족되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 및 동의율): 토지등소유자는 일정 요건 하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예: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입안 제안 단계의 동의율은 행정청에게 제안에 대한 답변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일 뿐,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으며 최종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초기 입안 제안 단계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공식적인 법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최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언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등 참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계획은 도시정비 및 개량이라는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므로, 관할 행정청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포시장이 주변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교통 문제 해소, 금정천 복원 등 도시 전체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 고시):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고시되는 지형도면에 관한 법적 근거로,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참고 사항 •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참여와 절차적 하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초기 입안 제안 단계부터 주민 동의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동의율 미달이나 동의서 재사용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최종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이후의 공식적인 법정 절차(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최종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각 단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정비계획 지정은 행정청의 도시정책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고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공익적 요소의 중요성: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교통 문제 개선, 기반시설 확충, 금정천 복원 등 도시 전체의 공익적 목적이 정비구역 지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민의 불이익보다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재산권 보장과 정비구역 포함 여부: 특정 지역(예: 준주거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높거나 재산적 가치가 높다는 사정은 재개발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해당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재산권 보장 문제는 사업의 후반 단계에서 구체적인 보상 및 배분 방안을 통해 논의됩니다. • 사업 단계별 동의 요건의 차이: 정비사업은 입안 제안 단계, 조합 설립 인가 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주민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입안 제안 단계보다 훨씬 엄격한 동의 요건(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각 단계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주민 의견 반영의 한계: 정비계획 입안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 및 설명회 절차가 있지만, 그 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C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남은 용역대금 중 일부인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와 별개의 단체이며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계약 해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것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김해 B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회사.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단체임.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와 설계용역 계약을 공동으로 발주한 계약 당사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10일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C로부터 김해 B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총 16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16년 5월 13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년 7월 8일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용역을 대부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당하여 남은 용역대금 8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그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설립된 B지역주택조합이 그 전 단계의 추진위원회와 체결된 설계용역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2.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의 용역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3. 피고 주식회사 C와 체결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 **계약의 효력 부인:**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규제 없는 자율단체이며,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B지역주택조합'과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도시정비법과 달리 주택법에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설립된 조합에 당연히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하기로 하는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부당이득 불인정:** 원고가 일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용역이 피고 조합에게 제공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고 조합이 새로운 설계 업체와 유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 조합이 이익을 얻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계약의 유효성 인정:**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계약 당사자이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손해배상 불인정:** 피고들이 계약 해제 시 계약서상 최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임의 해제권)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원고는 용역의 기성고가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초과했는지, 추가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또는 미완성 부분 완공에 소요될 비용을 공제한 '얻었을 이익'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계약금 수령 후 기성금 청구 또는 협의 내역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용역의 기성고가 계약금 이상에 이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미완성 부분의 용역대금에서 수급인이 해당 미완성 부분을 완공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및 권리·의무 승계:**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달리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단체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이후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계약이 설립된 조합에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에서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하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본인이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입니다. *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는 이러한 추인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며, 단순한 보고나 묵시적인 사정만으로 추인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려면, 이득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관련 계약 시 주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별도 규제가 없는 자율 단체이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단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이 이후 설립된 조합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조합설립 이후의 효력 발생 및 승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계 또는 추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조합 총회 의결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 등 주요 사항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와의 계약 효력을 설립된 조합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에서 해당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철저한 입증:**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이미 지출한 비용,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용역의 기성고(진행률), 실제 지출된 비용 내역, 미완성 부분 완공에 소요될 비용 추정치 등을 구체적인 증거(기성금 청구 내역, 비용 증빙 자료, 손익 계산 자료 등)로 제시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절차 준수:**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와 절차(예: 위반사항에 대한 최고 및 시정 기회 부여)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요건 확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원고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가입하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시공예정사가 변경될 상황을 미리 알리지 않은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예정사 표기가 당시 협약이 있었고, 시공예정사는 변경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들어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중요 부분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정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건설을 기대하며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대기업인 C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2년 5월 9일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하고 2022년 6월 10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C사와의 업무협약이 해지될 상황에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C사는 피고에게 브랜드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2022년 7월 6일에는 브랜드 상표 무단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피고 조합은 2022년 9월 4일 임시총회에서 C사와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예정사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이거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46,241,4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에 대한 미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 가입 당시 C사를 시공 '예정사'로 표기했으며 당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C사를 '확정된' 시공사로 설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시공사는 변경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 조합의 시공예정사가 과거에 변경된 전례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변경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가입계약의 주된 내용이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이고 시공예정사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나 원고의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사표시를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를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행위가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시공예정사가 C사일 것이라는 기대, 즉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하며, 또한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와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예정사가 어느 회사인지가 조합가입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착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시공예정사'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정사'는 아직 확정된 시공사가 아니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광고 내용이 '다소의 과장'인지 '기망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홍보 문구에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자신이 착오에 빠진 동기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되었고, 또한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단순 기대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는 구분됩니다. 4. 조합가입계약의 핵심 내용은 '어떤 시공사'인지보다는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자체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공사가 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5.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시공사 변경 등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