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단풍여행을 가려고 한 왕자상씨. 당일여행이지만 교통편, 식당, 관광지 등을 알아보려니 알아 볼 것도 많고 인원수도 많아서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대금도 전액 지불하고 가족여행을 갈 생각에 들떴는데요. 아뿔싸!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가려고 한 주말에 특근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상품을 취소하려고 하니 여행사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국내 당일여행을 5일 전에 취소하려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 1
여행사 직원 A : 고객님, 이번 주 토요일이 여행일인데 취소를 하신다니요! 고객님의 사정으로 취소하시는 것이니깐 저희는 절대 환불해 드릴 수 없어요.
- 주장 2
왕자상: 여행은 이번 주 토요일이고 오늘은 아직 월요일이니깐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여행상품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전액 환불해 주세요.
- 주장 3
여행사 직원 B : 그럼, 전액 환불은 어렵고, 50%만 환불해 드릴게요.
정답 및 해설
왕자상: 여행은 이번 주 토요일이고 오늘은 아직 월요일이니깐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여행상품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전액 환불해 주세요.
여행출발 전에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국내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자는 발생하는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배상하게 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30. 여행업). 1. 당일여행 시 보상기준 (1)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전액 환급 (2)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요금의 20% 배상 (4)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 요금의 30% 배상 2. 숙박여행 시 보상기준 (1)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2)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4)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당일 국내여행을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 5일 전에 여행 취소를 통보한 왕자상씨는 전액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고, 여행사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