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C의 배우자 E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 A는 E에게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여 공동 면책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으로,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다른 한 명으로, 원고 A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E: 피고 C의 배우자이자 원고 A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C의 배우자인 E는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 A는 패소하여 E에게 18,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2,800,008원을 포함한 총 21,115,624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 중 피고 C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 C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구상금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피고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것이 원고의 구상금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557,812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A가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C 또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 C는 자신의 책임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선행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구상금에 포함되는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채무 (민법 제760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3.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민법 제425조 유추 적용)**​ *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여 공동으로 면책되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4. **구상금의 범위** * 구상금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예: 변호사 보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가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면책시켰다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의 범위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위자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 비율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부담 부분이 50%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과 위자료 합의를 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그 합의나 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D재단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피고 C가 소유한 주택이 침범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침범 면적이 29㎡로 작고 철거 시 주택 붕괴 위험 등 자신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회복지법인 D재단 (침범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주택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법인) - 피고: C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한 주택의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사회복지법인 D재단은 2011년 9월 15일 <주소> 대 825㎡ 토지(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C는 2024년 8월 12일 <주소> 대 190㎡ 토지(피고 소유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피고 소유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피고 소유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9㎡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피고에게 침범 건물 부분의 철거와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침범 면적이 29㎡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철거 시 주택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피고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8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9㎡를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침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피고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피고의 주택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것은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침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를 인용하여,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시한 사정(침범 면적이 작고 철거 시 피고의 손해가 크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방해물을 제거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토지 경계 침범 문제가 발생했다면, 1. 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침범 여부 및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거나 매수했다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권리남용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그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건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더라도, 명확한 토지 침범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소유자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소송 외적으로 침범 부분에 대한 매매, 임대 또는 토지 교환 등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B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 ### 핵심 쟁점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형량의 기준 및 그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한 상고 허용 기준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445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절차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의 사실 인정에 대한 다툼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제2항** 이 조항은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2항은 상고의 주장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른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했으므로,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하급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 적용의 문제나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중대한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상고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C의 배우자 E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 A는 E에게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여 공동 면책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으로,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다른 한 명으로, 원고 A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E: 피고 C의 배우자이자 원고 A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C의 배우자인 E는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 A는 패소하여 E에게 18,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2,800,008원을 포함한 총 21,115,624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 중 피고 C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 C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구상금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피고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것이 원고의 구상금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557,812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A가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C 또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 C는 자신의 책임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선행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구상금에 포함되는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채무 (민법 제760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3.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민법 제425조 유추 적용)**​ *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여 공동으로 면책되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4. **구상금의 범위** * 구상금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예: 변호사 보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가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면책시켰다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의 범위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위자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 비율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부담 부분이 50%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과 위자료 합의를 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그 합의나 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D재단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피고 C가 소유한 주택이 침범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침범 면적이 29㎡로 작고 철거 시 주택 붕괴 위험 등 자신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회복지법인 D재단 (침범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주택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법인) - 피고: C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한 주택의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사회복지법인 D재단은 2011년 9월 15일 <주소> 대 825㎡ 토지(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C는 2024년 8월 12일 <주소> 대 190㎡ 토지(피고 소유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피고 소유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피고 소유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9㎡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피고에게 침범 건물 부분의 철거와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침범 면적이 29㎡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철거 시 주택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피고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8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9㎡를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침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피고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피고의 주택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것은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침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를 인용하여,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시한 사정(침범 면적이 작고 철거 시 피고의 손해가 크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방해물을 제거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토지 경계 침범 문제가 발생했다면, 1. 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침범 여부 및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거나 매수했다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권리남용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그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건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더라도, 명확한 토지 침범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소유자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소송 외적으로 침범 부분에 대한 매매, 임대 또는 토지 교환 등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B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 ### 핵심 쟁점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형량의 기준 및 그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한 상고 허용 기준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445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절차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의 사실 인정에 대한 다툼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제2항** 이 조항은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2항은 상고의 주장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른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했으므로,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하급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 적용의 문제나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중대한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상고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