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대표이사 S은 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 대여)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 원과 기관주의 처분, 대표이사 S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S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자전거래 제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으나, R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 원고 S: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의결을 하는 최고기관입니다. - J: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대표이사 S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차용 계약을 맺은 직원입니다. - Q항공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이 투자했던 비상장 주식 회사입니다. - K항공 주식회사: Q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회사입니다. - L 주식회사: Q항공 주식에 대한 외부 평가를 의뢰받았던 외부기관입니다. - O 주식회사: 원고 회사 R자산운용의 초기 대주주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S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R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들 간에 Q항공 비상장주식을 자전거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아 매수펀드에 손실을, 매도펀드에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총 5억 원(본인 명의 1억 원 및 미등기이사 J 명의 4억 원)을 대여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R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처분과 과징금 부과 건의를, 대표이사 S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3억 원, 대표이사 S에 문책경고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 처분 당국의 지적 내용이 검사 결과 통지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위법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 특히 대표이사 S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평가의 일관성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특히 형식적으로 제3자(J)를 경유한 대여가 실질적으로 대주주(S)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 처분(S), 기관주의 처분(R자산운용), 과징금 부과처분(R자산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S에 대해 2022. 9. 30. 한 문책경고 처분은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기관주의 처분 및 과징금 3억 원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부담하고, 원고 S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정지한다. ### 결론 법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펀드 간 자전거래의 공정가액 평가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9조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S의 '자전거래 제한 위반' 혐의는 매수펀드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3항:**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지만, 환매 응대 등 특정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공정가액 평가):**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가액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Q항공 주식의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유지한 것이 당시의 기업 인수·합병 공시(주가 상승 요인), 재무 악화 공시(이미 반영된 정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S에 대한 제1 처분사유(자전거래 제한 위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특정 하나의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구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회사에 전가되어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직원 J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4억 원의 대여(J의 차용금이 그대로 S에게 전달되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라도, 그 실질이 대주주인 대표이사 S에게 법령상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상호저축은행법이나 구 증권거래법 등 유사 규정에서도 대출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영 안정화 등 동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한도 초과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비상장주식 공정가액 평가의 신중성:** 자산운용사는 비상장주식을 펀드 간 자전거래 할 때, 시가 평가가 어렵더라도 당해 기업의 상황, 업종 특성, 보편적 평가 방법, 그리고 중요한 공시 정보(인수·합병, 실적 악화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정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지 특정 공시 가격이나 내부자의 주관적 의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평가 과정의 일관성과 객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의 실질적 적용:**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형식적으로 제3자를 경유하여 대주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한도(예: 임원의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를 넘어서는 대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도 법령 준수:** 회사의 경영 안정화나 대주주 간의 분쟁 해결 등 경영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확히 제한하는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제재 처분의 재량권과 비례 원칙:**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위반 동기나 사후 수습 노력 등이 충분히 참작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의 전 직원 D이 재직 중 장기간에 걸쳐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하고,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숨겨 회사가 착오에 빠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후 A 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D이 A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허위 경비 청구액 4천8백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D이 남편 E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D에게 되돌리라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담배 및 관련 물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K 그룹의 자회사 - 피고 D: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마케팅 전략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사람.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 및 퇴직 합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힘 - 피고 E: 피고 D의 남편으로, D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됨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의 직원 D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 퇴직 시까지 남편 E 등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업무 경비인 것처럼 속여 4천8백여만 원을 회사로부터 편취했습니다. 또한, 퇴직 직전 420만 원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은 것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D이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받을 당시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D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 E에게 증여했고, A 회사는 이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D이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 A 주식회사가 착오에 빠져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약정을 취소하고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D이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피고 D이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피고 E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 4.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등 해외 재산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에 총 241,074,678원(퇴직합의금 192,764,778원과 부당 경비 청구액 48,309,900원 합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3. 피고 E은 피고 D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D에게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4.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합니다. 5. 피고 D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퇴직 직원의 부당한 경비 편취 행위와, 이를 숨기고 체결된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 및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피하고자 유일한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의 비위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퇴직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의 착오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의 퇴직 합의금 약정 취소가 인정되면서, 피고 D이 지급받은 퇴직 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이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경비인 것처럼 청구하여 회사 돈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회사에 편취한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그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A 주식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는데,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외 재산은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채권자취소권 제도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D의 뉴질랜드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D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 이율 연 5% 외에 소송 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직원의 비위 행위 발견 시: 직원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거래 내역, 내부 결재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퇴직 합의 시: 퇴직하는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된다면, 합의금 지급 전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합의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합의금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자의 재산 처분 동향 주시: 회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퇴직자가 소송 제기 전후로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에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 등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 해외 재산의 효력: 채무자가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해외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 강화: 직원의 부당 경비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 집행 및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 검토 시스템을 강화하며, 불분명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자산운용사 B는 독일 헤리티지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중개업자 A에게 위탁판매를 제안했습니다. A는 B가 제공한 상품제안서를 바탕으로 이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으나, 해당 사업이 부실하여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A는 투자자들에게 총 124억 7천만 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하였고, 이에 A는 B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지만, B가 상품제안서에 부실 정보를 기재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아 A에게 투자원금의 90%인 112억 2천 3백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자산운용사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의 펀드 구조상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독일 헤리티지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위탁판매를 제안하며 상품제안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헤리티지 사업 시행사의 사업 역량, 신용도, 재무건전성, 펀드의 수수료 구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성 확보 장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제안서를 신뢰하여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24억 7천만 원 상당의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펀드 만기 도래 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통해 해당 상품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2022년 11월에 원고를 포함한 판매회사들에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2월 23일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뒤,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부실한 상품제안서 제공으로 인한 착오 취소(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손해배상), 혹은 공동불법행위(구상금)를 이유로 투자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는 원고의 착오가 아니었거나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며,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펀드 상품제안서의 부실 기재로 인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원고 판매회사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피고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제1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1,2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자산운용사 B는 상품제안서에 부실한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펀드 판매회사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90%의 책임이 인정되어 약 112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착오 취소를 인정했지만, 투자금이 지시된 대로 사용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은 기각하고, 대신 B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과 자본시장법상의 자산운용사 및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행위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거나, 상대방에 의해 그 동기가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의 부실 기재로 인해 원고 판매회사가 사업의 위험성을 잘못 판단한 것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것)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착오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된 시점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분쟁조정 결정이 나온 시점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품제안서 부실 기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로 인정했습니다. 4.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자산운용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자로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의 진위 및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위험 요인 등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자산운용사가 상품제안서의 기초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5. **판매회사의 책임 범위:** 판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투자 상품의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에는 운용사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판매회사가 상품의 설정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가 제공한 원본 보고서 등 일부 자료를 통해 시행사의 신용 한도를 알 수 있었던 점이 책임 제한의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판매할 때는 상품제안서나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의 기초가 되는 사업의 시행사 역량, 신용 및 재무 상태, 전체 수수료 구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정보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진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가집니다.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품의 중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운용사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었으나, 판매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만약 금융투자 상품 판매 계약 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 내에 정보 제공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운용사가 판매회사를 면책시킨다는 조항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대표이사 S은 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 대여)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 원과 기관주의 처분, 대표이사 S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S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자전거래 제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으나, R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 원고 S: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의결을 하는 최고기관입니다. - J: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대표이사 S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차용 계약을 맺은 직원입니다. - Q항공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이 투자했던 비상장 주식 회사입니다. - K항공 주식회사: Q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회사입니다. - L 주식회사: Q항공 주식에 대한 외부 평가를 의뢰받았던 외부기관입니다. - O 주식회사: 원고 회사 R자산운용의 초기 대주주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S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R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들 간에 Q항공 비상장주식을 자전거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아 매수펀드에 손실을, 매도펀드에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총 5억 원(본인 명의 1억 원 및 미등기이사 J 명의 4억 원)을 대여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R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처분과 과징금 부과 건의를, 대표이사 S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3억 원, 대표이사 S에 문책경고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 처분 당국의 지적 내용이 검사 결과 통지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위법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 특히 대표이사 S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평가의 일관성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특히 형식적으로 제3자(J)를 경유한 대여가 실질적으로 대주주(S)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 처분(S), 기관주의 처분(R자산운용), 과징금 부과처분(R자산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S에 대해 2022. 9. 30. 한 문책경고 처분은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기관주의 처분 및 과징금 3억 원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부담하고, 원고 S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정지한다. ### 결론 법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펀드 간 자전거래의 공정가액 평가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9조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S의 '자전거래 제한 위반' 혐의는 매수펀드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3항:**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지만, 환매 응대 등 특정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공정가액 평가):**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가액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Q항공 주식의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유지한 것이 당시의 기업 인수·합병 공시(주가 상승 요인), 재무 악화 공시(이미 반영된 정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S에 대한 제1 처분사유(자전거래 제한 위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특정 하나의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구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회사에 전가되어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직원 J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4억 원의 대여(J의 차용금이 그대로 S에게 전달되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라도, 그 실질이 대주주인 대표이사 S에게 법령상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상호저축은행법이나 구 증권거래법 등 유사 규정에서도 대출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영 안정화 등 동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한도 초과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비상장주식 공정가액 평가의 신중성:** 자산운용사는 비상장주식을 펀드 간 자전거래 할 때, 시가 평가가 어렵더라도 당해 기업의 상황, 업종 특성, 보편적 평가 방법, 그리고 중요한 공시 정보(인수·합병, 실적 악화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정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지 특정 공시 가격이나 내부자의 주관적 의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평가 과정의 일관성과 객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의 실질적 적용:**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형식적으로 제3자를 경유하여 대주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한도(예: 임원의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를 넘어서는 대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도 법령 준수:** 회사의 경영 안정화나 대주주 간의 분쟁 해결 등 경영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확히 제한하는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제재 처분의 재량권과 비례 원칙:**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위반 동기나 사후 수습 노력 등이 충분히 참작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의 전 직원 D이 재직 중 장기간에 걸쳐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하고,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숨겨 회사가 착오에 빠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후 A 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D이 A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허위 경비 청구액 4천8백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D이 남편 E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D에게 되돌리라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담배 및 관련 물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K 그룹의 자회사 - 피고 D: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마케팅 전략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사람.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 및 퇴직 합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힘 - 피고 E: 피고 D의 남편으로, D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됨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의 직원 D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 퇴직 시까지 남편 E 등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업무 경비인 것처럼 속여 4천8백여만 원을 회사로부터 편취했습니다. 또한, 퇴직 직전 420만 원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은 것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D이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받을 당시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D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 E에게 증여했고, A 회사는 이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D이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 A 주식회사가 착오에 빠져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약정을 취소하고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D이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피고 D이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피고 E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 4.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등 해외 재산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에 총 241,074,678원(퇴직합의금 192,764,778원과 부당 경비 청구액 48,309,900원 합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3. 피고 E은 피고 D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D에게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4.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합니다. 5. 피고 D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퇴직 직원의 부당한 경비 편취 행위와, 이를 숨기고 체결된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 및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피하고자 유일한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의 비위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퇴직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의 착오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의 퇴직 합의금 약정 취소가 인정되면서, 피고 D이 지급받은 퇴직 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이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경비인 것처럼 청구하여 회사 돈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회사에 편취한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그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A 주식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는데,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외 재산은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채권자취소권 제도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D의 뉴질랜드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D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 이율 연 5% 외에 소송 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직원의 비위 행위 발견 시: 직원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거래 내역, 내부 결재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퇴직 합의 시: 퇴직하는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된다면, 합의금 지급 전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합의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합의금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자의 재산 처분 동향 주시: 회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퇴직자가 소송 제기 전후로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에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 등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 해외 재산의 효력: 채무자가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해외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 강화: 직원의 부당 경비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 집행 및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 검토 시스템을 강화하며, 불분명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자산운용사 B는 독일 헤리티지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중개업자 A에게 위탁판매를 제안했습니다. A는 B가 제공한 상품제안서를 바탕으로 이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으나, 해당 사업이 부실하여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A는 투자자들에게 총 124억 7천만 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하였고, 이에 A는 B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지만, B가 상품제안서에 부실 정보를 기재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아 A에게 투자원금의 90%인 112억 2천 3백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자산운용사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의 펀드 구조상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독일 헤리티지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위탁판매를 제안하며 상품제안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헤리티지 사업 시행사의 사업 역량, 신용도, 재무건전성, 펀드의 수수료 구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성 확보 장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제안서를 신뢰하여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24억 7천만 원 상당의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펀드 만기 도래 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통해 해당 상품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2022년 11월에 원고를 포함한 판매회사들에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2월 23일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뒤,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부실한 상품제안서 제공으로 인한 착오 취소(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손해배상), 혹은 공동불법행위(구상금)를 이유로 투자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는 원고의 착오가 아니었거나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며,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펀드 상품제안서의 부실 기재로 인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원고 판매회사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피고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제1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1,2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자산운용사 B는 상품제안서에 부실한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펀드 판매회사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90%의 책임이 인정되어 약 112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착오 취소를 인정했지만, 투자금이 지시된 대로 사용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은 기각하고, 대신 B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과 자본시장법상의 자산운용사 및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행위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거나, 상대방에 의해 그 동기가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의 부실 기재로 인해 원고 판매회사가 사업의 위험성을 잘못 판단한 것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것)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착오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된 시점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분쟁조정 결정이 나온 시점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품제안서 부실 기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로 인정했습니다. 4.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자산운용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자로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의 진위 및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위험 요인 등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자산운용사가 상품제안서의 기초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5. **판매회사의 책임 범위:** 판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투자 상품의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에는 운용사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판매회사가 상품의 설정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가 제공한 원본 보고서 등 일부 자료를 통해 시행사의 신용 한도를 알 수 있었던 점이 책임 제한의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판매할 때는 상품제안서나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의 기초가 되는 사업의 시행사 역량, 신용 및 재무 상태, 전체 수수료 구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정보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진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가집니다.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품의 중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운용사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었으나, 판매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만약 금융투자 상품 판매 계약 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 내에 정보 제공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운용사가 판매회사를 면책시킨다는 조항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