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한 C 주식회사를 D에 매각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5억 3,05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전 대표이사 E의 회계 위반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E의 진술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검찰 또한 원고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 - 피고 금융위원회: 원고 A에게 과징금 530,500,000원을 부과한 행정기관. - C 주식회사: 원고 A가 설립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후 'D 주식회사'에 매각한 회사. -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인수한 회사. - E: 원고 A의 동서이며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원고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맺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당함. - F, G, I, J: 'C 주식회사'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3년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5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2013년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2022년 'D 주식회사'에 'C 주식회사'를 매각하기 전까지 원고는 최대주주였습니다. 원고는 2006년 동서 E와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 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2015년까지 원고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E가, 이후 2019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원고가 다시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에 복귀한 후 2021년 E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포렌식 조사 및 재감사를 통해 과거 경영진의 회계 처리 오류를 발견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2022년과 2023년에 정정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C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530,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C 주식회사'의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D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회계상 오류 및 분식회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9월 원고가 8,656,000,000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자에게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A에게 2024년 3월 27일 부과한 과징금 530,500,000원의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회계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 A가 전 대표이사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며, 원고와 E 사이에 주식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자체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 A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점과 'C 주식회사'의 재무 및 회계 담당 임원들이 원고가 E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또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 (과징금 부과 대상자)**​: 이 법률은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는 물론, 그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상 이사 등 회사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회계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전 대표이사 E의 배임 행위가 불거진 후에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재무 담당 임원들이 원고가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가 단순히 회사의 위법 행위만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인이 그 행위를 인지했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2. 외부감사법 제35조 제3항 (과징금 부과 시효)**​: 이 조항은 과징금 부과의 시효를 규정하여,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업연도가 2019년부터 2021년으로 특정되었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상법 제401조의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제635조 제1항 (벌칙)**​: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에서 인용하는 상법 조항들로, 이사의 책임 범위와 회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제635조 제1항은 회계 서류 등의 위법 작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사로서 회계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시기와 이후의 회계 처리 상황,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사로서의 책임 범위를 넘어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의 대표이사나 회계 업무 담당자는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전임 경영진의 재임 중 발생한 회계 오류나 부정행위에 대해 내부 감사와 외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신속히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예: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재무 담당 임원들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책임은 통상 재임 기간 동안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자신의 책임이 미치는 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기간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주주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회계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면, 회계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부정 이슈가 발생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같은 결과는 행정처분(과징금 등)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대표이사 S은 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 대여)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 원과 기관주의 처분, 대표이사 S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S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자전거래 제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으나, R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 원고 S: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의결을 하는 최고기관입니다. - J: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대표이사 S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차용 계약을 맺은 직원입니다. - Q항공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이 투자했던 비상장 주식 회사입니다. - K항공 주식회사: Q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회사입니다. - L 주식회사: Q항공 주식에 대한 외부 평가를 의뢰받았던 외부기관입니다. - O 주식회사: 원고 회사 R자산운용의 초기 대주주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S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R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들 간에 Q항공 비상장주식을 자전거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아 매수펀드에 손실을, 매도펀드에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총 5억 원(본인 명의 1억 원 및 미등기이사 J 명의 4억 원)을 대여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R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처분과 과징금 부과 건의를, 대표이사 S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3억 원, 대표이사 S에 문책경고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 처분 당국의 지적 내용이 검사 결과 통지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위법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 특히 대표이사 S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평가의 일관성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특히 형식적으로 제3자(J)를 경유한 대여가 실질적으로 대주주(S)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 처분(S), 기관주의 처분(R자산운용), 과징금 부과처분(R자산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S에 대해 2022. 9. 30. 한 문책경고 처분은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기관주의 처분 및 과징금 3억 원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부담하고, 원고 S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정지한다. ### 결론 법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펀드 간 자전거래의 공정가액 평가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9조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S의 '자전거래 제한 위반' 혐의는 매수펀드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3항:**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지만, 환매 응대 등 특정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공정가액 평가):**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가액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Q항공 주식의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유지한 것이 당시의 기업 인수·합병 공시(주가 상승 요인), 재무 악화 공시(이미 반영된 정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S에 대한 제1 처분사유(자전거래 제한 위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특정 하나의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구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회사에 전가되어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직원 J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4억 원의 대여(J의 차용금이 그대로 S에게 전달되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라도, 그 실질이 대주주인 대표이사 S에게 법령상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상호저축은행법이나 구 증권거래법 등 유사 규정에서도 대출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영 안정화 등 동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한도 초과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비상장주식 공정가액 평가의 신중성:** 자산운용사는 비상장주식을 펀드 간 자전거래 할 때, 시가 평가가 어렵더라도 당해 기업의 상황, 업종 특성, 보편적 평가 방법, 그리고 중요한 공시 정보(인수·합병, 실적 악화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정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지 특정 공시 가격이나 내부자의 주관적 의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평가 과정의 일관성과 객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의 실질적 적용:**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형식적으로 제3자를 경유하여 대주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한도(예: 임원의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를 넘어서는 대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도 법령 준수:** 회사의 경영 안정화나 대주주 간의 분쟁 해결 등 경영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확히 제한하는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제재 처분의 재량권과 비례 원칙:**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위반 동기나 사후 수습 노력 등이 충분히 참작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의 전 직원 D이 재직 중 장기간에 걸쳐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하고,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숨겨 회사가 착오에 빠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후 A 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D이 A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허위 경비 청구액 4천8백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D이 남편 E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D에게 되돌리라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담배 및 관련 물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K 그룹의 자회사 - 피고 D: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마케팅 전략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사람.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 및 퇴직 합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힘 - 피고 E: 피고 D의 남편으로, D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됨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의 직원 D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 퇴직 시까지 남편 E 등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업무 경비인 것처럼 속여 4천8백여만 원을 회사로부터 편취했습니다. 또한, 퇴직 직전 420만 원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은 것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D이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받을 당시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D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 E에게 증여했고, A 회사는 이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D이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 A 주식회사가 착오에 빠져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약정을 취소하고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D이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피고 D이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피고 E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 4.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등 해외 재산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에 총 241,074,678원(퇴직합의금 192,764,778원과 부당 경비 청구액 48,309,900원 합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3. 피고 E은 피고 D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D에게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4.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합니다. 5. 피고 D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퇴직 직원의 부당한 경비 편취 행위와, 이를 숨기고 체결된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 및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피하고자 유일한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의 비위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퇴직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의 착오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의 퇴직 합의금 약정 취소가 인정되면서, 피고 D이 지급받은 퇴직 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이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경비인 것처럼 청구하여 회사 돈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회사에 편취한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그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A 주식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는데,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외 재산은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채권자취소권 제도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D의 뉴질랜드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D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 이율 연 5% 외에 소송 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직원의 비위 행위 발견 시: 직원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거래 내역, 내부 결재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퇴직 합의 시: 퇴직하는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된다면, 합의금 지급 전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합의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합의금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자의 재산 처분 동향 주시: 회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퇴직자가 소송 제기 전후로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에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 등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 해외 재산의 효력: 채무자가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해외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 강화: 직원의 부당 경비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 집행 및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 검토 시스템을 강화하며, 불분명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한 C 주식회사를 D에 매각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5억 3,05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전 대표이사 E의 회계 위반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E의 진술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검찰 또한 원고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 - 피고 금융위원회: 원고 A에게 과징금 530,500,000원을 부과한 행정기관. - C 주식회사: 원고 A가 설립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후 'D 주식회사'에 매각한 회사. -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인수한 회사. - E: 원고 A의 동서이며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원고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맺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당함. - F, G, I, J: 'C 주식회사'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3년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5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2013년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2022년 'D 주식회사'에 'C 주식회사'를 매각하기 전까지 원고는 최대주주였습니다. 원고는 2006년 동서 E와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 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2015년까지 원고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E가, 이후 2019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원고가 다시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에 복귀한 후 2021년 E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포렌식 조사 및 재감사를 통해 과거 경영진의 회계 처리 오류를 발견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2022년과 2023년에 정정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C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530,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C 주식회사'의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D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회계상 오류 및 분식회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9월 원고가 8,656,000,000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자에게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A에게 2024년 3월 27일 부과한 과징금 530,500,000원의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회계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 A가 전 대표이사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며, 원고와 E 사이에 주식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자체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 A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점과 'C 주식회사'의 재무 및 회계 담당 임원들이 원고가 E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또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 (과징금 부과 대상자)**​: 이 법률은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는 물론, 그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상 이사 등 회사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회계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전 대표이사 E의 배임 행위가 불거진 후에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재무 담당 임원들이 원고가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가 단순히 회사의 위법 행위만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인이 그 행위를 인지했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2. 외부감사법 제35조 제3항 (과징금 부과 시효)**​: 이 조항은 과징금 부과의 시효를 규정하여,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업연도가 2019년부터 2021년으로 특정되었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상법 제401조의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제635조 제1항 (벌칙)**​: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에서 인용하는 상법 조항들로, 이사의 책임 범위와 회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제635조 제1항은 회계 서류 등의 위법 작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사로서 회계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시기와 이후의 회계 처리 상황,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사로서의 책임 범위를 넘어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의 대표이사나 회계 업무 담당자는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전임 경영진의 재임 중 발생한 회계 오류나 부정행위에 대해 내부 감사와 외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신속히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예: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재무 담당 임원들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책임은 통상 재임 기간 동안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자신의 책임이 미치는 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기간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주주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회계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면, 회계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부정 이슈가 발생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같은 결과는 행정처분(과징금 등)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대표이사 S은 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 대여)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 원과 기관주의 처분, 대표이사 S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S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자전거래 제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으나, R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 원고 S: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의결을 하는 최고기관입니다. - J: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대표이사 S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차용 계약을 맺은 직원입니다. - Q항공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이 투자했던 비상장 주식 회사입니다. - K항공 주식회사: Q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회사입니다. - L 주식회사: Q항공 주식에 대한 외부 평가를 의뢰받았던 외부기관입니다. - O 주식회사: 원고 회사 R자산운용의 초기 대주주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S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R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들 간에 Q항공 비상장주식을 자전거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아 매수펀드에 손실을, 매도펀드에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총 5억 원(본인 명의 1억 원 및 미등기이사 J 명의 4억 원)을 대여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R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처분과 과징금 부과 건의를, 대표이사 S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3억 원, 대표이사 S에 문책경고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 처분 당국의 지적 내용이 검사 결과 통지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위법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 특히 대표이사 S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평가의 일관성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특히 형식적으로 제3자(J)를 경유한 대여가 실질적으로 대주주(S)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 처분(S), 기관주의 처분(R자산운용), 과징금 부과처분(R자산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S에 대해 2022. 9. 30. 한 문책경고 처분은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기관주의 처분 및 과징금 3억 원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부담하고, 원고 S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정지한다. ### 결론 법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펀드 간 자전거래의 공정가액 평가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9조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S의 '자전거래 제한 위반' 혐의는 매수펀드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3항:**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지만, 환매 응대 등 특정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공정가액 평가):**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가액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Q항공 주식의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유지한 것이 당시의 기업 인수·합병 공시(주가 상승 요인), 재무 악화 공시(이미 반영된 정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S에 대한 제1 처분사유(자전거래 제한 위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특정 하나의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구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회사에 전가되어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직원 J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4억 원의 대여(J의 차용금이 그대로 S에게 전달되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라도, 그 실질이 대주주인 대표이사 S에게 법령상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상호저축은행법이나 구 증권거래법 등 유사 규정에서도 대출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영 안정화 등 동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한도 초과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비상장주식 공정가액 평가의 신중성:** 자산운용사는 비상장주식을 펀드 간 자전거래 할 때, 시가 평가가 어렵더라도 당해 기업의 상황, 업종 특성, 보편적 평가 방법, 그리고 중요한 공시 정보(인수·합병, 실적 악화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정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지 특정 공시 가격이나 내부자의 주관적 의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평가 과정의 일관성과 객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의 실질적 적용:**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형식적으로 제3자를 경유하여 대주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한도(예: 임원의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를 넘어서는 대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도 법령 준수:** 회사의 경영 안정화나 대주주 간의 분쟁 해결 등 경영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확히 제한하는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제재 처분의 재량권과 비례 원칙:**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위반 동기나 사후 수습 노력 등이 충분히 참작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의 전 직원 D이 재직 중 장기간에 걸쳐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하고,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숨겨 회사가 착오에 빠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후 A 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D이 A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허위 경비 청구액 4천8백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D이 남편 E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D에게 되돌리라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담배 및 관련 물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K 그룹의 자회사 - 피고 D: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마케팅 전략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사람.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 및 퇴직 합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힘 - 피고 E: 피고 D의 남편으로, D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됨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의 직원 D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 퇴직 시까지 남편 E 등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업무 경비인 것처럼 속여 4천8백여만 원을 회사로부터 편취했습니다. 또한, 퇴직 직전 420만 원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은 것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D이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받을 당시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D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 E에게 증여했고, A 회사는 이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D이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 A 주식회사가 착오에 빠져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약정을 취소하고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D이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피고 D이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피고 E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 4.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등 해외 재산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에 총 241,074,678원(퇴직합의금 192,764,778원과 부당 경비 청구액 48,309,900원 합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3. 피고 E은 피고 D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D에게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4.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합니다. 5. 피고 D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퇴직 직원의 부당한 경비 편취 행위와, 이를 숨기고 체결된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 및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피하고자 유일한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의 비위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퇴직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의 착오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의 퇴직 합의금 약정 취소가 인정되면서, 피고 D이 지급받은 퇴직 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이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경비인 것처럼 청구하여 회사 돈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회사에 편취한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그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A 주식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는데,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외 재산은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채권자취소권 제도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D의 뉴질랜드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D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 이율 연 5% 외에 소송 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직원의 비위 행위 발견 시: 직원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거래 내역, 내부 결재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퇴직 합의 시: 퇴직하는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된다면, 합의금 지급 전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합의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합의금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자의 재산 처분 동향 주시: 회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퇴직자가 소송 제기 전후로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에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 등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 해외 재산의 효력: 채무자가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해외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 강화: 직원의 부당 경비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 집행 및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 검토 시스템을 강화하며, 불분명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