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일부를 인접한 피고 B와 피고 C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침범 면적이 작고 건물 전체 철거 시 손해가 크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C는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의 권리남용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침범 부분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기간별 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대문구 D 토지 20㎡ 및 E 토지 183㎡의 소유자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인접 건물들의 철거와 토지 인도,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D 토지 4.24㎡를 침범한 건물(세멘부록크조스레트즙 단층주택)의 소유자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E 토지 96.26㎡를 침범한 건물(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의 소유자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7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D 토지(20㎡)와 E 토지(183㎡)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2년 3월 23일 D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일부(4.24㎡)가 원고의 D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015년 3월 26일 E 토지에 인접한 G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상당 부분(총 96.26㎡)이 원고의 E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침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침범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들의 건물이 침범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침범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건물 침범 부분이 경미하여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와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침범 면적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20㎡ 중 4.2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1,072,500원과 2024년 3월 5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2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 183㎡ 중 76.86㎡ 및 19.40㎡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해당 토지들을 인도하며, 70,035,380원과 2024년 3월 5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3,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 B과 피고 C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권리남용 주장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되었고, 피고 C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침범 면적이 매우 넓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되찾고 그동안의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침범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들에게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토지 임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는 남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권리 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매수 시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침범 면적이 매수한 토지 면적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매입 당시 침범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고려되어 피고 C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경계의 정확한 확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외에 반드시 전문 측량사를 통해 실제 토지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고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토지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 자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합니다. * **권리남용의 엄격한 인정**: 단순히 자신의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힌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 **점유취득시효 요건의 확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특히 매수한 토지의 면적보다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토지 침범 사실을 인지했다면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부당이득 액수가 늘어나고 분쟁 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는 자사 본부장 F이 회사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맺었으므로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이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명함을 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억 2천9백만원의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시행사로 원고 A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된 회사입니다. - 소외 F: 피고 B 주식회사의 본부장이자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원고 A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부여군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용역업체를 물색하던 중,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 F의 소개로 원고 A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제기되며 용역비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F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본부장이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본부장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총 4억 2천9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억 4천3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8천5백8십만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F이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피고 회사가 본부장 F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계약 이행 과정을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 회사가 그러한 외관을 제공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비록 F이 실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회사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상대방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등으로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 직원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회사가 오랫동안 묵인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무 담당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일부를 인접한 피고 B와 피고 C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침범 면적이 작고 건물 전체 철거 시 손해가 크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C는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의 권리남용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침범 부분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기간별 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대문구 D 토지 20㎡ 및 E 토지 183㎡의 소유자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인접 건물들의 철거와 토지 인도,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D 토지 4.24㎡를 침범한 건물(세멘부록크조스레트즙 단층주택)의 소유자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E 토지 96.26㎡를 침범한 건물(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의 소유자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7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D 토지(20㎡)와 E 토지(183㎡)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2년 3월 23일 D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일부(4.24㎡)가 원고의 D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015년 3월 26일 E 토지에 인접한 G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상당 부분(총 96.26㎡)이 원고의 E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침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침범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들의 건물이 침범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침범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건물 침범 부분이 경미하여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와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침범 면적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20㎡ 중 4.2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1,072,500원과 2024년 3월 5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2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 183㎡ 중 76.86㎡ 및 19.40㎡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해당 토지들을 인도하며, 70,035,380원과 2024년 3월 5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3,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 B과 피고 C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권리남용 주장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되었고, 피고 C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침범 면적이 매우 넓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되찾고 그동안의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침범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들에게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토지 임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는 남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권리 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매수 시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침범 면적이 매수한 토지 면적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매입 당시 침범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고려되어 피고 C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경계의 정확한 확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외에 반드시 전문 측량사를 통해 실제 토지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고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토지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 자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합니다. * **권리남용의 엄격한 인정**: 단순히 자신의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힌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 **점유취득시효 요건의 확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특히 매수한 토지의 면적보다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토지 침범 사실을 인지했다면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부당이득 액수가 늘어나고 분쟁 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는 자사 본부장 F이 회사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맺었으므로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이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명함을 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억 2천9백만원의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시행사로 원고 A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된 회사입니다. - 소외 F: 피고 B 주식회사의 본부장이자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원고 A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부여군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용역업체를 물색하던 중,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 F의 소개로 원고 A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제기되며 용역비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F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본부장이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본부장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총 4억 2천9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억 4천3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8천5백8십만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F이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피고 회사가 본부장 F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계약 이행 과정을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 회사가 그러한 외관을 제공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비록 F이 실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회사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상대방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등으로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 직원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회사가 오랫동안 묵인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무 담당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