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16개 필지의 토지에 대해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기존에 소유한 인접 토지와의 연계성, 토지 이용의 효율성,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들을 각 당사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 가액 차이 824,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09년 7월 22일 C, D, E으로부터 16개 필지의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별지 목록 제7, 9항 기재 토지는 편의상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이 공동 소유 토지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원고 A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액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인접 토지와의 연계성, 분할 후 토지의 이용 효율성, 감정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 분할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6, 13 내지 15항 기재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별지 목록 제7 내지 12, 16항 기재 토지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토지 가액의 차이인 824,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각자에게 귀속된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상호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하던 16개 필지의 토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하고, 가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산금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공유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과 관련하여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이는 법원이 공유자들의 청구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 관계나 그 대상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분할 방법 결정 시 공유 토지의 필지 수, 면적, 지목, 위치, 용도지역, 이용 상황, 분할 비용 절감 여부, 분할 후 토지의 이용 가치 보존 가능성, 그리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인접 토지와의 연계성 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습니다. 또한, 분할되는 토지 가액이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가액의 차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정산금 지급'을 통해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 시 특정 당사자가 원하는 분할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토지나 건물의 위치, 지목, 면적, 주변 환경, 기존에 소유한 다른 토지와의 연계성, 분할 후 토지의 이용 가치 보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공동 소유물을 분할할 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더라도 실제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가치 차이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정산금 지급을 통해 공평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토지가 흩어져 있거나 지목이 다른 경우, 각 필지별로 지분을 나누기보다 특정 필지 전부를 한 명의 소유로 하고 다른 필지 전부를 다른 명의의 소유로 하는 방식(대상 분할)이 분할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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