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육 질 등 급 | ||||||
1++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
육 량 등 급 | A등급 | 1++A | 1+A | 1A | 2A | 3A | |
B등급 | 1++B | 1+B | 1B | 2B | 3B | ||
C등급 | 1++C | 1+C | 1C | 2C | 3C | ||
등외등급 | 등외 |
기타 민사사건
1++는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또는 B등급은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 1+, 1, 2, 3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1++A와 1++B는 둘다 육질등급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1++이며, 육량등급에서 A등급과 B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 분 | 육 질 등 급 | ||||||
1++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
육 량 등 급 | A등급 | 1++A | 1+A | 1A | 2A | 3A | |
B등급 | 1++B | 1+B | 1B | 2B | 3B | ||
C등급 | 1++C | 1+C | 1C | 2C | 3C | ||
등외등급 | 등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