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출신] 형사, 부동산 전문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자녀의 발달 지연 치료 이력을 보험 계약 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에게 해당 치료 사실을 충분히 알렸고, 보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며, 보험 회사 측의 과실 또는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보험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보험자 C의 어머니이자 보험 계약자. 자녀의 발달 지연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보험 계약을 해지한 보험 회사. 원고가 중요한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C: 원고 A의 자녀이자 보험 피보험자. 발달 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 J: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 원고의 보험 계약 체결을 도왔으며, 원고로부터 C의 치료 이력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C은 2020년 2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발달 지연'으로 총 12회 통원하며 언어치료 등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C이 다시 발달 지연 등으로 치료를 받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C의 발달 지연 치료 사실이 미고지되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 계약자가 자녀의 과거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실이 보험사에게 고지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가 2022년 8월 12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험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보험설계사 J에게 C의 발달 지연 치료 사실을 알렸고, 보험 계약 체결 경위와 원고의 진술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 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고지 받은 내용을 보험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보험 회사 측의 과실로 볼 수 있고,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진료 기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실을 몰랐거나 그 중요성을 오판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보험 계약의 내용, 사실의 중요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증명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2.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서면에는 보험 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보험 계약 해지의 제한: 보험사는 계약 당시 그 (미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보인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4. 보험 청약서 질문 내용의 해석: 보험 청약서의 질문 내용은 평균적인 보험 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을 보험설계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보험 청약서 또는 알림서에 기재된 내용이 본인이 알린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와 같은 문구는 그 해석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여러 번 방문했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비록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했더라도, 보험 회사는 고지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고지된 것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면, 이를 조회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미고지를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들을 폭행하고 볼펜으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자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폭행과 특수상해를 가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에게 폭행 및 특수상해를 당한 길 가던 행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D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러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캠퍼스 볼펜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범행에 사용된 캠퍼스 볼펜 1자루를 몰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못했던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폭행에 그치지 않고 볼펜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이 적용되었고,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때'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형법 제35조(누범)**​에 의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동시에 발생한 여러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7조(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양호하지 못한 정신건강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된 캠퍼스 볼펜은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우발적인 폭행이라도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넘어 볼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감경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캠핑용 나이프칼로 자신의 손등 부위를 그어 자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과 몰수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형 대신 벌금 1천만 원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캠핑용 나이프칼로 자해하며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에게 의자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구하여 위협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자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캠핑용 나이프칼을 꺼내 자신의 손등 부위를 그어 자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압수된 등산용 접이식 칼 1자루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3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6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로 인해 **형법 제284조(특수협박)**​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그어 자해하는 방식이었지만,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벌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죄 전력,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접이식 칼 1자루를 몰수하여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구금 기간 동안의 반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자녀의 발달 지연 치료 이력을 보험 계약 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에게 해당 치료 사실을 충분히 알렸고, 보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며, 보험 회사 측의 과실 또는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보험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보험자 C의 어머니이자 보험 계약자. 자녀의 발달 지연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보험 계약을 해지한 보험 회사. 원고가 중요한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C: 원고 A의 자녀이자 보험 피보험자. 발달 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 J: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 원고의 보험 계약 체결을 도왔으며, 원고로부터 C의 치료 이력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C은 2020년 2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발달 지연'으로 총 12회 통원하며 언어치료 등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C이 다시 발달 지연 등으로 치료를 받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C의 발달 지연 치료 사실이 미고지되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 계약자가 자녀의 과거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실이 보험사에게 고지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가 2022년 8월 12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험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보험설계사 J에게 C의 발달 지연 치료 사실을 알렸고, 보험 계약 체결 경위와 원고의 진술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 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고지 받은 내용을 보험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보험 회사 측의 과실로 볼 수 있고,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진료 기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실을 몰랐거나 그 중요성을 오판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보험 계약의 내용, 사실의 중요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증명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2.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서면에는 보험 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보험 계약 해지의 제한: 보험사는 계약 당시 그 (미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보인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4. 보험 청약서 질문 내용의 해석: 보험 청약서의 질문 내용은 평균적인 보험 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을 보험설계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보험 청약서 또는 알림서에 기재된 내용이 본인이 알린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와 같은 문구는 그 해석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여러 번 방문했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비록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했더라도, 보험 회사는 고지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고지된 것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면, 이를 조회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미고지를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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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들을 폭행하고 볼펜으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자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폭행과 특수상해를 가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에게 폭행 및 특수상해를 당한 길 가던 행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D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러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캠퍼스 볼펜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범행에 사용된 캠퍼스 볼펜 1자루를 몰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못했던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폭행에 그치지 않고 볼펜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이 적용되었고,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때'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형법 제35조(누범)**​에 의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동시에 발생한 여러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7조(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양호하지 못한 정신건강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된 캠퍼스 볼펜은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우발적인 폭행이라도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넘어 볼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감경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캠핑용 나이프칼로 자신의 손등 부위를 그어 자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과 몰수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형 대신 벌금 1천만 원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캠핑용 나이프칼로 자해하며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에게 의자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구하여 위협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자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캠핑용 나이프칼을 꺼내 자신의 손등 부위를 그어 자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압수된 등산용 접이식 칼 1자루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3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6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로 인해 **형법 제284조(특수협박)**​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그어 자해하는 방식이었지만,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벌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죄 전력,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접이식 칼 1자루를 몰수하여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구금 기간 동안의 반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