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완성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율 변경은 무역 당사국 간 협정이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신고 및 고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유효성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관세율 인상이 발표 및 공포되기 전이라도 시장은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5% 관세 적용 기준으로 이미 수조 원대의 비용 부담을 겪은 현대차와 기아는, 이 관세 인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축소시키며, 경영 전략 수정과 투자 계획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며, 이는 제품 가격 경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 인상의 부당성과 부정적 파급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무역 장벽 강화에 해당하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정신과도 충돌할 수 있어 법률적 대응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WTO 협정 및 양국 간 무역협정에서 정한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관세 부과는 국제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및 정부는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무역법과 국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세 재인상은 단기간 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전략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기업은 비용 상승분을 흡수하거나 제품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다변화된 수출 시장 개척 등 위험 분산 전략을 법률 및 경제적 관점에서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적 절차 이행과 동시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