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대학, 행시, 사시, 경찰 교통과장, 수사과장, 형사사건전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아파트 복도에서 식칼을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관들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피고인은 칼을 든 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복도에서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고인의 동생 C: 피고인이 방문했던 주거지의 거주자로, 피고인이 C의 집 앞 복도에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 경찰관 E, F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집에서 이모랑 어머니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식칼 위협을 받은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일 12시 48분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에 있는 동생 C의 집 앞 복도에서, '집에서 이모랑 어머니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F을 마주쳤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총 길이 30cm의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겨누며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칼을 든 채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을 직접 위협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재범 가능성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형 집행은 보류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겨누며 다가가는 행동으로 협박을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식칼 위협 행위 하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여러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직접적인 신체 위협은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긴급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상태이더라도 경찰관의 지시에 즉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내려놓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오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물리적인 저항이나 위협적인 행동보다는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싸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112 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지만,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피고인 A상병이 후임병인 피해자 E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이전에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한 점 등이 인정되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천시 제8기동사단 1기갑기보여단 C대대 D중대에서 근무했던 상병으로, 사건 발생 후 전역함. - 피해자 E: 피고인 A와 같은 부대 소속의 21세 후임병. ### 분쟁 상황 선임병인 피고인 A는 2022년 1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 E의 침낭이나 침대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밝힌 바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선임병이라는 점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선고유예가 2년 동안 실효되지 않으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수강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군인,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군인 신분으로 후임병인 피해자 E를 추행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군대 내 성범죄를 엄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친밀감 표현을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점이 '추행의 고의'로 인정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선임병과 후임병 간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동성애 성향을 미리 밝혔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이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대 내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짜 가상화폐 'D' 관련 투자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가 체포될 당시 압수된 수표와 현금에 대해, A와 사기 피해자들(독립당사자참가인 B 및 선정자들)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압수된 수표와 현금이 사기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조성된 C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C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압수된 수표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압수물 인도 또는 환가대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수표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가짜 가상화폐 'D' 관련 투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원고 A에게서 압수된 수표와 현금 등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 기관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B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가짜 가상화폐 'D' 관련 투자 사기 피해자들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교부했으며 압수된 수표의 진정한 소유자로 법원에서 인정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5,000명의 피해자로부터 가짜 가상화폐 'D'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21,276,305,785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원고 A가 체포될 당시, C 회사의 사무실에서 약 960,100,000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압수되었으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압수물에 대한 몰수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압수된 수표와 현금이 자신의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사기 피해자들(참가인 B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후, C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압수물 인도 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명령에 근거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수된 수표를 자신들에게 인도하라고 주장하며, 원고 A와 소유권을 다투는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체포될 당시 압수된 수표와 현금의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 A 또는 주식회사 C). 둘째, 형사 사건에서 몰수 판결이 없었을 때 압수물의 반환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셋째, 사기 피해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압수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넷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수표 소유권 확인 청구가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수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별지2 목록에 기재된 11개의 수표를 인도해야 합니다. 3. 원고 A가 제기한 본소 청구(압수물 인도 또는 환가대금 960,100,000원 지급)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수표 인도 명령 부분(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서 범인으로부터 압수된 재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범인이 아닌,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교부했던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몰수되지 않은 압수물이라도 그 소유권이 범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 절차를 통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그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이 적법한 민사 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통해 자신들의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32조 (압수해제 간주)**​: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형사 재판에서 압수된 수표 등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었으므로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압수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압수물이 피압수자의 소유임을 확정하거나 소유권자 아닌 사람에게 반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압수 해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압수물의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미 C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수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별도로 수표의 소유권이 C 회사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미 구체적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추상적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 피해자들(참가인)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압수물을 보관 중인 주체)에 대해 압수물 인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인도 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수된 수표를 직접 인도받을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법원은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참가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수표를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1.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재판에서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없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당연히 범죄자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민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압수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래의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금액이 큰 수표나 현금이 압수된 경우, 그 출처와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회계 장부,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법원에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이미 인도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아파트 복도에서 식칼을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관들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피고인은 칼을 든 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복도에서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고인의 동생 C: 피고인이 방문했던 주거지의 거주자로, 피고인이 C의 집 앞 복도에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 경찰관 E, F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집에서 이모랑 어머니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식칼 위협을 받은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일 12시 48분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에 있는 동생 C의 집 앞 복도에서, '집에서 이모랑 어머니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F을 마주쳤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총 길이 30cm의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겨누며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칼을 든 채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을 직접 위협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재범 가능성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형 집행은 보류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겨누며 다가가는 행동으로 협박을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식칼 위협 행위 하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여러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직접적인 신체 위협은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긴급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상태이더라도 경찰관의 지시에 즉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내려놓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오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물리적인 저항이나 위협적인 행동보다는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싸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112 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지만,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피고인 A상병이 후임병인 피해자 E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이전에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한 점 등이 인정되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천시 제8기동사단 1기갑기보여단 C대대 D중대에서 근무했던 상병으로, 사건 발생 후 전역함. - 피해자 E: 피고인 A와 같은 부대 소속의 21세 후임병. ### 분쟁 상황 선임병인 피고인 A는 2022년 1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 E의 침낭이나 침대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밝힌 바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선임병이라는 점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선고유예가 2년 동안 실효되지 않으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수강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군인,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군인 신분으로 후임병인 피해자 E를 추행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군대 내 성범죄를 엄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친밀감 표현을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점이 '추행의 고의'로 인정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선임병과 후임병 간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동성애 성향을 미리 밝혔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이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대 내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짜 가상화폐 'D' 관련 투자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가 체포될 당시 압수된 수표와 현금에 대해, A와 사기 피해자들(독립당사자참가인 B 및 선정자들)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압수된 수표와 현금이 사기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조성된 C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C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압수된 수표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압수물 인도 또는 환가대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수표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가짜 가상화폐 'D' 관련 투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원고 A에게서 압수된 수표와 현금 등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 기관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B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가짜 가상화폐 'D' 관련 투자 사기 피해자들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교부했으며 압수된 수표의 진정한 소유자로 법원에서 인정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5,000명의 피해자로부터 가짜 가상화폐 'D'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21,276,305,785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원고 A가 체포될 당시, C 회사의 사무실에서 약 960,100,000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압수되었으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압수물에 대한 몰수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압수된 수표와 현금이 자신의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사기 피해자들(참가인 B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후, C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압수물 인도 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명령에 근거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수된 수표를 자신들에게 인도하라고 주장하며, 원고 A와 소유권을 다투는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체포될 당시 압수된 수표와 현금의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 A 또는 주식회사 C). 둘째, 형사 사건에서 몰수 판결이 없었을 때 압수물의 반환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셋째, 사기 피해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압수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넷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수표 소유권 확인 청구가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수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별지2 목록에 기재된 11개의 수표를 인도해야 합니다. 3. 원고 A가 제기한 본소 청구(압수물 인도 또는 환가대금 960,100,000원 지급)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수표 인도 명령 부분(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서 범인으로부터 압수된 재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범인이 아닌,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교부했던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몰수되지 않은 압수물이라도 그 소유권이 범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 절차를 통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그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이 적법한 민사 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통해 자신들의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32조 (압수해제 간주)**​: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형사 재판에서 압수된 수표 등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었으므로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압수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압수물이 피압수자의 소유임을 확정하거나 소유권자 아닌 사람에게 반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압수 해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압수물의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미 C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수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별도로 수표의 소유권이 C 회사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미 구체적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추상적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 피해자들(참가인)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압수물을 보관 중인 주체)에 대해 압수물 인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인도 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수된 수표를 직접 인도받을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법원은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참가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수표를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1.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재판에서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없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당연히 범죄자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민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압수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래의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금액이 큰 수표나 현금이 압수된 경우, 그 출처와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회계 장부,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법원에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이미 인도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