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182m²의 논에 대해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지분 비율(원고 8/9, 피고 1/9)을 고려하여 논을 원고에게 1,050m²(전체 8/9에 해당), 피고에게 132m²(전체 1/9에 해당)로 현물 분할하도록 결정하며, 각 분할된 토지의 지리적 위치, 도로 접근성,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전라북도 <주소>의 1,182m² 답(논)을 각각 9분의 8과 9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해당 논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논을 분할하고자 했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분할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이 현물 분할을 결정할 경우, 단순히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 분할을 넘어 토지의 현재 및 미래 사용·수익 가치, 도로 접근성,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라북도 <주소> 소재의 1,182m² 논을 원고에게 1,050m²(별지 도면 (가) 부분), 피고에게 132m²(별지 도면 (나) 부분)로 현물 분할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분의 8, 피고가 9분의 1을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논을 각각 9분의 8, 9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으나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논의 남쪽에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있어 원고가 분할된 논의 아랫부분을 소유할 경우 사용·수익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논이 서쪽과 북쪽에 도로를 접하고 있어 피고가 분할된 논의 윗부분을 소유하더라도 이용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밖에도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이용가치, 이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안된 분할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민법 제268조와 제269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그 갱신 기간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현물 분할을 통해 원고에게 1,050m²를, 피고에게 132m²를 배분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8:1)에 상응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면적 비율에 맞춰 나누는 것을 넘어, 각 분할된 토지의 지리적 특성(예: 원고 소유 토지 인접 여부, 도로 접면 여부 등)이 미래 사용가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자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민법 제269조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공유물 분할 시 각 공유자의 실제적인 이용 가치 확보가 중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공동 소유 토지의 분할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 소유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때 단순한 면적 지분율에 따른 분할을 넘어 분할될 토지의 향후 사용·수익 가치, 도로 접근성, 인접 토지와의 연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공유자에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의 지분 비율뿐만 아니라 분할 후 각 토지의 이용가치 변화, 즉 도로에 접해 있는지, 다른 소유 토지와 연접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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