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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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시작 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사정변경으로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며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A와 B에게 각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임차인 E의 부모이자 상속인으로, 임대차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들입니다. - 피고 C, D: 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망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준 임대인들입니다. - 망인 E: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계약했으나, 임대차 개시 전 사망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결혼을 앞두고 2024년 1월 6일 피고들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작 불과 하루 전인 2024년 1월 25일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혼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사망이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자살 등)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 26.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이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원고들의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계약 관계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법정 해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극히 부당하게 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에서 이 원칙의 적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신혼집 마련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민법상 상속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권리(계약금 반환 청구권)를 상속지분 1/2씩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주요 목적 명시: 임대차 계약 시 신혼집 마련 등 계약의 특정 목적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발생 시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인의 권리: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거나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 관련 권리(예: 계약금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고려: 사망 원인이 자살 등 임차인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단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자살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아 임차인 측의 귀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 노력: 소송 전에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의사 표시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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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21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결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단순 착오로 등록하지 않은 점 이미 직권등록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집행유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단순 착오 등 개인적인 사정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의무 불이행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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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시작 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사정변경으로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며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A와 B에게 각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임차인 E의 부모이자 상속인으로, 임대차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들입니다. - 피고 C, D: 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망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준 임대인들입니다. - 망인 E: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계약했으나, 임대차 개시 전 사망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결혼을 앞두고 2024년 1월 6일 피고들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작 불과 하루 전인 2024년 1월 25일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혼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사망이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자살 등)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 26.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이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원고들의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계약 관계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법정 해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극히 부당하게 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에서 이 원칙의 적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신혼집 마련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민법상 상속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권리(계약금 반환 청구권)를 상속지분 1/2씩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주요 목적 명시: 임대차 계약 시 신혼집 마련 등 계약의 특정 목적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발생 시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인의 권리: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거나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 관련 권리(예: 계약금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고려: 사망 원인이 자살 등 임차인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단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자살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아 임차인 측의 귀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 노력: 소송 전에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의사 표시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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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21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결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단순 착오로 등록하지 않은 점 이미 직권등록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집행유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단순 착오 등 개인적인 사정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의무 불이행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