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바로가기 | |
건물 청소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 2-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등 |
저수조 청소 | 저수조청소업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 3-1 저수조청소업 개념 |
어장 청소 | 어장정화·정비업 |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 | 4-1 어장정화·정비업 |
선박 청소 | 항만용역업 |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 5-1 항만용역업 |
유창청소업 |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함)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5-2 유창청소업 | |
항공기 청소 | 지상조업사업 |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 6-1 지상조업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