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D 오피스텔 중 E호를 분양하였고, 계약서상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과세 기준일이 원고가 통보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 도래하자, 해운대구청은 F 주식회사에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탁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세 733,520원과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조항이 무효이며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F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D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이자 이 사건 공급 계약의 공급자입니다. - 피고(B): D 오피스텔 중 E호를 분고받은 계약자입니다. - F 주식회사: D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실질적 사업 주체이며 원고와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입니다. - 부산 해운대구청장: D 오피스텔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행정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과세 기준일이 원고가 통보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또는 잔금 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전이면 원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면 피고가 부담하며 입주 및 잔금 완납 또는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2023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2023년 6월 1일)은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2023년 5월 24일) 이후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세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공급 계약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등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를 정한 약정 조항이 지방세법의 납세 의무자 규정과 충돌하여 무효인지 여부, 실질적인 세금 부과 대상과 납부 주체가 제3자(신탁 회사)인 경우에도 계약상 약정에 따른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세 733,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 공급 계약 제10조 제1항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07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유효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인 2023년 5월 24일 이후인 2023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23년도 재산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해운대구청이 F 주식회사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신탁 업무의 수행으로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효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세 대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공급 계약 제10조 제1항에서 분양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과세 기준일이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또는 잔금 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후인 경우 수분양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약정이 지방세법 제107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률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기준일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잔금 완납일 등의 시점 관계에 따라 납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날짜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신탁 계약이 맺어진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예: 신탁 회사)과 계약상 세금 부담 의무를 지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재산세가 다른 명의로 부과되고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분양 계약상 유효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대납된 세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사(사찰)에 대해 약 3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B사는 당시 소송에서 정당한 대표자(주지 E)가 아닌 전 주지(D)가 피고 대표로 기재되어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재심대상판결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사찰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사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여 승소한 개인 - 피고 B사(사찰): 원고 A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종교단체로, 과거 판결에 대표자 표기 오류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측 - D (전 주지): 원고 A가 과거 소송에서 피고 사찰의 대표자로 기재했던 인물 - E (정당한 주지): 피고 사찰이 과거 소송 당시 정당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사(사찰)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행받기 위해 B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위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약 16년이 지난 2022년, B사는 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별개로 2024년에는 2006년 확정판결이 당시 피고 사찰의 대표자(주지)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 서류가 정당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소송에서 피고 사찰의 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 서류가 정당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못했으므로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 사찰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사찰이 재심사유로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동일했으며, 소장 및 판결정본이 피고 사찰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정당한 대표자나 관계자가 이를 수령했을 것으로 추단되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16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재심사유 중 하나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추인(나중에 인정하는 것) 없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사찰은 과거 소송 당시 주지 D이 사찰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소송 서류가 정당한 대표자인 주지 E에게 송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 사찰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동일했고, 해당 주소지로 소장 및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설령 소장에 대표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소송 서류가 실제 법인이나 단체의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나 관계자가 이를 수령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소송 서류 송달의 유효성은 형식적인 대표자 기재 오류보다는 **실질적인 송달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 사찰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현재 정식 대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 소송 서류가 올바른 사람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 서류가 법인 또는 단체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면, 설령 수취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관계자가 이를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유효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소송 서류는 누가 수령했는지와 관계없이 즉시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은 시일이 지날수록 법적 다툼이 복잡해지고 번복하기 어려워지므로, 관련 소송 진행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건물관리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전 사내이사였던 피고 B와 그의 친누나이자 사내이사였던 피고 C이 회사 재직 중 또는 재직 후 설립한 회사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기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사기 범행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14,521,820원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공제되는 손해를 입혔고, 피고 B는 업무상 배임으로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인터넷 통신 계약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체결하여 167,80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피고 C은 업무상 횡령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74,476,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직 임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 피고 C: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으며, 피고 B의 친누나입니다. 본인이 설립한 H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 P: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피고들이 관련된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 A는 건물관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친누나이자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원고 회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각각 주식회사 G와 H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피고들은 P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을 원고 회사에서 피고들이 설립한 H, G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2020. 3. 5.부터 2023. 2. 11.까지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4,521,820원이 발생하여 원고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게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B는 원고 회사 사내이사 재직 중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들의 인터넷 통신 계약을 자신이 설립한 G 명의로 체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은품 167,800,000원을 G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8. 3. 12.부터 2020. 3. 18.까지 합계 74,476,600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손해 인정 여부와 그 범위, 피고 B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인터넷 통신 계약 사은품 취득이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피고 C의 업무상 횡령 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 자금 유용 인정 여부 및 손해액,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사기)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관리비 14,521,820원 및 이에 대한 2023.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비용 4,420,000원은 피고들의 사기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인터넷 통신 계약 사은품 상당액인 16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횡령 금액인 74,476,6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별로 일부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와 C의 공동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 피고 B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피고 C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총 256,800,000원 상당의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행위가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와 C가 공동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는 민사 재판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설립한 회사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기망에 의해 취소된 사례가 언급되어 피고들의 사기 행위의 위법성을 뒷받침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정 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증거력: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기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다른 회사를 통해 회사와 관련된 사업 기회를 가로채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자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이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 등)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진행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비용(미납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은 계약서와 실제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소재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D 오피스텔 중 E호를 분양하였고, 계약서상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과세 기준일이 원고가 통보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 도래하자, 해운대구청은 F 주식회사에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탁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세 733,520원과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조항이 무효이며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F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D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이자 이 사건 공급 계약의 공급자입니다. - 피고(B): D 오피스텔 중 E호를 분고받은 계약자입니다. - F 주식회사: D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실질적 사업 주체이며 원고와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입니다. - 부산 해운대구청장: D 오피스텔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행정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과세 기준일이 원고가 통보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또는 잔금 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전이면 원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면 피고가 부담하며 입주 및 잔금 완납 또는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2023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2023년 6월 1일)은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2023년 5월 24일) 이후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세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공급 계약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등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를 정한 약정 조항이 지방세법의 납세 의무자 규정과 충돌하여 무효인지 여부, 실질적인 세금 부과 대상과 납부 주체가 제3자(신탁 회사)인 경우에도 계약상 약정에 따른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세 733,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 공급 계약 제10조 제1항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07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유효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인 2023년 5월 24일 이후인 2023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23년도 재산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해운대구청이 F 주식회사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신탁 업무의 수행으로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효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세 대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공급 계약 제10조 제1항에서 분양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과세 기준일이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또는 잔금 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후인 경우 수분양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약정이 지방세법 제107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률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기준일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잔금 완납일 등의 시점 관계에 따라 납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날짜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신탁 계약이 맺어진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예: 신탁 회사)과 계약상 세금 부담 의무를 지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재산세가 다른 명의로 부과되고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분양 계약상 유효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대납된 세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사(사찰)에 대해 약 3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B사는 당시 소송에서 정당한 대표자(주지 E)가 아닌 전 주지(D)가 피고 대표로 기재되어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재심대상판결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사찰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사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여 승소한 개인 - 피고 B사(사찰): 원고 A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종교단체로, 과거 판결에 대표자 표기 오류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측 - D (전 주지): 원고 A가 과거 소송에서 피고 사찰의 대표자로 기재했던 인물 - E (정당한 주지): 피고 사찰이 과거 소송 당시 정당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사(사찰)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행받기 위해 B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위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약 16년이 지난 2022년, B사는 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별개로 2024년에는 2006년 확정판결이 당시 피고 사찰의 대표자(주지)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 서류가 정당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소송에서 피고 사찰의 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 서류가 정당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못했으므로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 사찰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사찰이 재심사유로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동일했으며, 소장 및 판결정본이 피고 사찰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정당한 대표자나 관계자가 이를 수령했을 것으로 추단되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16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재심사유 중 하나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추인(나중에 인정하는 것) 없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사찰은 과거 소송 당시 주지 D이 사찰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소송 서류가 정당한 대표자인 주지 E에게 송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 사찰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동일했고, 해당 주소지로 소장 및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설령 소장에 대표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소송 서류가 실제 법인이나 단체의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나 관계자가 이를 수령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소송 서류 송달의 유효성은 형식적인 대표자 기재 오류보다는 **실질적인 송달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 사찰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현재 정식 대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 소송 서류가 올바른 사람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 서류가 법인 또는 단체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면, 설령 수취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관계자가 이를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유효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소송 서류는 누가 수령했는지와 관계없이 즉시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은 시일이 지날수록 법적 다툼이 복잡해지고 번복하기 어려워지므로, 관련 소송 진행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건물관리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전 사내이사였던 피고 B와 그의 친누나이자 사내이사였던 피고 C이 회사 재직 중 또는 재직 후 설립한 회사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기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사기 범행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14,521,820원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공제되는 손해를 입혔고, 피고 B는 업무상 배임으로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인터넷 통신 계약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체결하여 167,80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피고 C은 업무상 횡령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74,476,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직 임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 피고 C: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으며, 피고 B의 친누나입니다. 본인이 설립한 H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 P: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피고들이 관련된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 A는 건물관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친누나이자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원고 회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각각 주식회사 G와 H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피고들은 P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을 원고 회사에서 피고들이 설립한 H, G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2020. 3. 5.부터 2023. 2. 11.까지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4,521,820원이 발생하여 원고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게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B는 원고 회사 사내이사 재직 중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들의 인터넷 통신 계약을 자신이 설립한 G 명의로 체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은품 167,800,000원을 G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8. 3. 12.부터 2020. 3. 18.까지 합계 74,476,600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손해 인정 여부와 그 범위, 피고 B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인터넷 통신 계약 사은품 취득이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피고 C의 업무상 횡령 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 자금 유용 인정 여부 및 손해액,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사기)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관리비 14,521,820원 및 이에 대한 2023.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비용 4,420,000원은 피고들의 사기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인터넷 통신 계약 사은품 상당액인 16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횡령 금액인 74,476,6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별로 일부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와 C의 공동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 피고 B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피고 C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총 256,800,000원 상당의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행위가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와 C가 공동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는 민사 재판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설립한 회사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기망에 의해 취소된 사례가 언급되어 피고들의 사기 행위의 위법성을 뒷받침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정 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증거력: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기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다른 회사를 통해 회사와 관련된 사업 기회를 가로채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자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이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 등)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진행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비용(미납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은 계약서와 실제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소재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