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연예계에서는 군 복무를 마치는 스타들의 소식이 늘 관심사입니다. 특히,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인 그리가 전역 당일에 방송 녹화에 참여하면서 뜻밖의 논란이 일었어요. 군복을 벗는 날 바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 군법 위반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법률 지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59조와 군 내부 규정을 보면, 현역 군인 신분일 때는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역 당일'이라는 모호한 시간대입니다. 그리는 1월 28일에 전역했으며, 무려 4시간 만에 방송 스튜디오에 섰죠. 이에 대해 "군인 신분으로 영리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전 승인'의 존재입니다!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른 부대의 승인을 거친 정상적인 출연이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승인 절차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군법이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국방홍보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인이 ‘전역 직전 혹은 당일’ 활동을 할 때 어떤 법률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평범한 군인 입장에서도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요. 전역일은 명확하게 정해지지만 ‘전역 전후 시간’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승인 없이는 영리 활동이 곤란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외부 활동이나 부대 승인 관련 고민이 있다면, 항상 부대와 사전 협의하고 문서화된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히 '전역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후 군법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그리 전역 당일 방송 출연 논란은, 팬심이나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군법과 영리 활동 제한 사실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임을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