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인테리어 업체 A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1,809만 5천 원을 받지 못했다며 카페 주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카페 주인 B는 A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철수하여 하자가 발생했다며 2,611만 2,8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의 하자보수 청구는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카페 주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인테리어 업체 A: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며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 - 카페 주인 B: 전남 담양군 소재 'E' 카페의 실내장식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자 항소인 ### 분쟁 상황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A는 2022년 1월 17일 B와 전남 담양군 소재 'E'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소방점검에서 방염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8,370,000원(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B는 A에게 총 162,855,000원의 공사대금과 9,207,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2년 3월 말경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B가 공사대금 잔액 18,095,000원(= 공사대금 완료금 16,450,000원 + 부가가치세 1,645,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A가 공사 견적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시공했으며, 공사 완료 전 현장에서 철수하여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한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 26,112,840원(=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5,412,840원 + 다른 업체에 지급한 추가 공사비용 20,700,000원)을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B는 A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하며 A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테리어 업체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카페 주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26,112,84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공사계약 및 대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 A가 카페 주인 B에게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 B가 A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 26,112,840원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카페 주인 B는 인테리어 업체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B가 주장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이 조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유효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등록 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공사대금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주장이 본 사건의 공사대금 청구권이나 하자보수 책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별개로, 등록 여부는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뿐 계약의 본질적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 및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법리**: 비록 명시된 법령은 아니지만, 본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여기서는 인테리어 업체 A)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여기서는 카페 주인 B)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음에도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가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성했다고 보았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에 공사 범위, 마감재,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서를 받고 공사 범위와 비용에 대해 합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 없이 진행하면 추후 대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하자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 내용, 요청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면허 및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이 특정 업종은 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은 공사 진행 단계별로 명확히 약정하고, 각 단계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 여부 확인 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완료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는 공사 완료 시점과 내용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설재 임대업체)가 B 주식회사(하도급업체)에게 시스템 비계 및 동바리를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B는 C 주식회사(원도급업체)와의 공사 중 공사 지연 시 자재로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며 대여 계약을 위반했고, 이후 C가 해당 가설재를 점유·사용했습니다. A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후 B와 C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및 미지급 대여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와 C에게 유체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B에게는 미지급 대여료 및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C의 선의취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축용 가설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임대하는 회사로, 사건의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피고 B에게 빌려준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하도급 업체로, 피고 C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빌렸으나 계약을 위반하고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피고입니다. - C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하는 원도급 업체로, 피고 B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B이 남긴 가설재를 현장에서 점유 및 사용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전남 장흥군 D 일원의 E 신축공사의 원도급자로서 B 주식회사에게 골조공사를 4억 4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6월 5일경 피고 B과 시스템 비계 및 시스템 동바리 대여 계약을 맺고 해당 자재들을 신축공사 현장에 인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B가 A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는 2023년 6월 12일 C에게 공사 지연 시 기성금에서 차감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시스템 비계 등 건설 자재로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경부터 C는 해당 유체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유체동산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11월 1일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B는 A에게 대여료 중 일부인 1천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C는 B로부터 유체동산을 양수받아 선의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건설업 법인으로서 가설재가 임대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고 소유권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C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설재 대여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인 B 주식회사와 현장 원도급자인 C 주식회사에게 유체동산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유체동산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기간 동안의 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미지급 대여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C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인 B 주식회사로부터 가설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선의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유체동산(시스템 비계와 시스템 동바리)을 돌려줘야 합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시스템 동바리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2023년 10월 14일부터 매일 82,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시스템 비계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2023년 12월 6일부터 매일 79,2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 23,329,998원 중 20,328,655원에 대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3,001,343원에 대해 2023년 12월 7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가설재 대여 계약의 종료를 인정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대여료와 손해배상금을, 피고 C 주식회사는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C 주식회사의 선의취득 주장은 증명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법 조항은 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동산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양수인이 소유권자라고 믿고 별다른 과실 없이 평화롭게 공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는 하도급업체인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바리)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선의취득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가설 기자재가 주로 임대 형태로 사용되는 관행을 잘 알았을 것이며, 자재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의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의취득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유체동산을 피고 C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유체동산의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금(부당이득 반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와의 가설재 대여 계약에 따라 대여료를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유체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여료를 일부 미지급하고,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유체동산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와 더불어 계약 위반 및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기간 경과에 따른 대여료 상당액 등)를 배상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임대 자재의 계약 위반 문제: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임대 자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자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의 증명 책임: 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려면, 동산을 넘겨받을 당시 그 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를 모른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 자재는 임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 없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 범위 확인: 공사 지연 시 자재로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자재가 임차한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자재를 함부로 변상하겠다고 약속하면 해당 자재의 실제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건설 자재 임대 및 사용 시 주의: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나 동바리와 같은 가설재는 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나 현장 관리자는 하도급업체가 사용하는 자재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임대 자재라면 임대 기간 및 반환 조건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소유권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 C의 주장과 반박: 피고 C은 하도급업체인 피고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각서에 따라 유체동산을 변상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B에게 지급한 자재 관련 비용이 실제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산 내역이나 양도양수계약서도 없고, 건설업계의 관행상 가설재가 임대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면서도 소유권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선의취득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자재의 출처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임차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곗돈 800만원을 편취하고, 고금리 투자를 미끼로 차용금 1,8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명시 절차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일부 변제와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에게 곗돈과 투자금을 편취하고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곗돈과 투자 명목으로 총 2,600만원을 사기당한 인물 - 채권자 C: 피고인 A에 대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0일경 피해자 B에게 월 200만원 불입 조건의 계를 조직했다고 거짓말하여 4개월에 걸쳐 총 800만원의 곗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15일경에는 10부 이자를 쳐주겠다며 함바집 언니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2회에 걸쳐 총 1,8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C가 신청한 재산명시 절차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식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계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곗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했는지 여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곗돈과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계속되는 진술 변경과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다수의 사기죄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일부 편취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였기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계 운영 및 투자에 대한 거짓말을 하여 총 2,600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편취금 변제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투자 대상의 실체와 운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금융 활동은 운영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은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이므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 시 변제받은 금액과 미변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인테리어 업체 A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1,809만 5천 원을 받지 못했다며 카페 주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카페 주인 B는 A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철수하여 하자가 발생했다며 2,611만 2,8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의 하자보수 청구는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카페 주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인테리어 업체 A: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며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 - 카페 주인 B: 전남 담양군 소재 'E' 카페의 실내장식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자 항소인 ### 분쟁 상황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A는 2022년 1월 17일 B와 전남 담양군 소재 'E'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소방점검에서 방염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8,370,000원(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B는 A에게 총 162,855,000원의 공사대금과 9,207,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2년 3월 말경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B가 공사대금 잔액 18,095,000원(= 공사대금 완료금 16,450,000원 + 부가가치세 1,645,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A가 공사 견적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시공했으며, 공사 완료 전 현장에서 철수하여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한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 26,112,840원(=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5,412,840원 + 다른 업체에 지급한 추가 공사비용 20,700,000원)을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B는 A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하며 A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테리어 업체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카페 주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26,112,84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공사계약 및 대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 A가 카페 주인 B에게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 B가 A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 26,112,840원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카페 주인 B는 인테리어 업체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B가 주장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이 조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유효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등록 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공사대금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주장이 본 사건의 공사대금 청구권이나 하자보수 책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별개로, 등록 여부는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뿐 계약의 본질적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 및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법리**: 비록 명시된 법령은 아니지만, 본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여기서는 인테리어 업체 A)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여기서는 카페 주인 B)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음에도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가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성했다고 보았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에 공사 범위, 마감재,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서를 받고 공사 범위와 비용에 대해 합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 없이 진행하면 추후 대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하자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 내용, 요청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면허 및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이 특정 업종은 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은 공사 진행 단계별로 명확히 약정하고, 각 단계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 여부 확인 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완료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는 공사 완료 시점과 내용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설재 임대업체)가 B 주식회사(하도급업체)에게 시스템 비계 및 동바리를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B는 C 주식회사(원도급업체)와의 공사 중 공사 지연 시 자재로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며 대여 계약을 위반했고, 이후 C가 해당 가설재를 점유·사용했습니다. A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후 B와 C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및 미지급 대여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와 C에게 유체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B에게는 미지급 대여료 및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C의 선의취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축용 가설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임대하는 회사로, 사건의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피고 B에게 빌려준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하도급 업체로, 피고 C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빌렸으나 계약을 위반하고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피고입니다. - C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하는 원도급 업체로, 피고 B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B이 남긴 가설재를 현장에서 점유 및 사용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전남 장흥군 D 일원의 E 신축공사의 원도급자로서 B 주식회사에게 골조공사를 4억 4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6월 5일경 피고 B과 시스템 비계 및 시스템 동바리 대여 계약을 맺고 해당 자재들을 신축공사 현장에 인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B가 A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는 2023년 6월 12일 C에게 공사 지연 시 기성금에서 차감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시스템 비계 등 건설 자재로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경부터 C는 해당 유체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유체동산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11월 1일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B는 A에게 대여료 중 일부인 1천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C는 B로부터 유체동산을 양수받아 선의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건설업 법인으로서 가설재가 임대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고 소유권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C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설재 대여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인 B 주식회사와 현장 원도급자인 C 주식회사에게 유체동산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유체동산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기간 동안의 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미지급 대여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C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인 B 주식회사로부터 가설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선의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유체동산(시스템 비계와 시스템 동바리)을 돌려줘야 합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시스템 동바리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2023년 10월 14일부터 매일 82,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시스템 비계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2023년 12월 6일부터 매일 79,2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 23,329,998원 중 20,328,655원에 대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3,001,343원에 대해 2023년 12월 7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가설재 대여 계약의 종료를 인정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대여료와 손해배상금을, 피고 C 주식회사는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C 주식회사의 선의취득 주장은 증명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법 조항은 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동산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양수인이 소유권자라고 믿고 별다른 과실 없이 평화롭게 공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는 하도급업체인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바리)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선의취득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가설 기자재가 주로 임대 형태로 사용되는 관행을 잘 알았을 것이며, 자재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의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의취득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유체동산을 피고 C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유체동산의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금(부당이득 반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와의 가설재 대여 계약에 따라 대여료를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유체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여료를 일부 미지급하고,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유체동산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와 더불어 계약 위반 및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기간 경과에 따른 대여료 상당액 등)를 배상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임대 자재의 계약 위반 문제: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임대 자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자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의 증명 책임: 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려면, 동산을 넘겨받을 당시 그 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를 모른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 자재는 임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 없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 범위 확인: 공사 지연 시 자재로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자재가 임차한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자재를 함부로 변상하겠다고 약속하면 해당 자재의 실제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건설 자재 임대 및 사용 시 주의: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나 동바리와 같은 가설재는 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나 현장 관리자는 하도급업체가 사용하는 자재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임대 자재라면 임대 기간 및 반환 조건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소유권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 C의 주장과 반박: 피고 C은 하도급업체인 피고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각서에 따라 유체동산을 변상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B에게 지급한 자재 관련 비용이 실제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산 내역이나 양도양수계약서도 없고, 건설업계의 관행상 가설재가 임대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면서도 소유권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선의취득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자재의 출처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임차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곗돈 800만원을 편취하고, 고금리 투자를 미끼로 차용금 1,8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명시 절차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일부 변제와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에게 곗돈과 투자금을 편취하고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곗돈과 투자 명목으로 총 2,600만원을 사기당한 인물 - 채권자 C: 피고인 A에 대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0일경 피해자 B에게 월 200만원 불입 조건의 계를 조직했다고 거짓말하여 4개월에 걸쳐 총 800만원의 곗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15일경에는 10부 이자를 쳐주겠다며 함바집 언니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2회에 걸쳐 총 1,8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C가 신청한 재산명시 절차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식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계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곗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했는지 여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곗돈과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계속되는 진술 변경과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다수의 사기죄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일부 편취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였기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계 운영 및 투자에 대한 거짓말을 하여 총 2,600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편취금 변제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투자 대상의 실체와 운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금융 활동은 운영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은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이므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 시 변제받은 금액과 미변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