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수영강사가 여자 탈의실에서 샤워 후 옷을 입으려던 수강생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수영강사로 새벽 수영반 수강생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가명): 27세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여자 탈의실에서 나체 촬영 피해를 입은 수강생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10일 오전 7시 40분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수영장' 여자 탈의실 안에서 샤워를 마친 후 옷을 입으려던 피해자 B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 핵심 쟁점 수영강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탈의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촬영 범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유포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죄판결 확정 시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시설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촬영물 유포가 우려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가적인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월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원심의 징역 1년 2월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의 양형 판단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이 직접 증거를 보고 들어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피고인과 증인 등을 직접 보며 심리하는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양형이 이러한 법리상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범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양형 자료나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인테리어 업체 A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1,809만 5천 원을 받지 못했다며 카페 주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카페 주인 B는 A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철수하여 하자가 발생했다며 2,611만 2,8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의 하자보수 청구는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카페 주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인테리어 업체 A: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며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 - 카페 주인 B: 전남 담양군 소재 'E' 카페의 실내장식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자 항소인 ### 분쟁 상황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A는 2022년 1월 17일 B와 전남 담양군 소재 'E'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소방점검에서 방염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8,370,000원(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B는 A에게 총 162,855,000원의 공사대금과 9,207,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2년 3월 말경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B가 공사대금 잔액 18,095,000원(= 공사대금 완료금 16,450,000원 + 부가가치세 1,645,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A가 공사 견적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시공했으며, 공사 완료 전 현장에서 철수하여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한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 26,112,840원(=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5,412,840원 + 다른 업체에 지급한 추가 공사비용 20,700,000원)을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B는 A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하며 A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테리어 업체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카페 주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26,112,84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공사계약 및 대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 A가 카페 주인 B에게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 B가 A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 26,112,840원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카페 주인 B는 인테리어 업체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B가 주장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이 조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유효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등록 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공사대금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주장이 본 사건의 공사대금 청구권이나 하자보수 책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별개로, 등록 여부는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뿐 계약의 본질적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 및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법리**: 비록 명시된 법령은 아니지만, 본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여기서는 인테리어 업체 A)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여기서는 카페 주인 B)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음에도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가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성했다고 보았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에 공사 범위, 마감재,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서를 받고 공사 범위와 비용에 대해 합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 없이 진행하면 추후 대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하자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 내용, 요청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면허 및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이 특정 업종은 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은 공사 진행 단계별로 명확히 약정하고, 각 단계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 여부 확인 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완료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는 공사 완료 시점과 내용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수영강사가 여자 탈의실에서 샤워 후 옷을 입으려던 수강생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수영강사로 새벽 수영반 수강생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가명): 27세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여자 탈의실에서 나체 촬영 피해를 입은 수강생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10일 오전 7시 40분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수영장' 여자 탈의실 안에서 샤워를 마친 후 옷을 입으려던 피해자 B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 핵심 쟁점 수영강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탈의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촬영 범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유포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죄판결 확정 시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시설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촬영물 유포가 우려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가적인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월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원심의 징역 1년 2월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의 양형 판단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이 직접 증거를 보고 들어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피고인과 증인 등을 직접 보며 심리하는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양형이 이러한 법리상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범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양형 자료나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인테리어 업체 A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1,809만 5천 원을 받지 못했다며 카페 주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카페 주인 B는 A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철수하여 하자가 발생했다며 2,611만 2,8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의 하자보수 청구는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카페 주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인테리어 업체 A: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며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 - 카페 주인 B: 전남 담양군 소재 'E' 카페의 실내장식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자 항소인 ### 분쟁 상황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A는 2022년 1월 17일 B와 전남 담양군 소재 'E'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소방점검에서 방염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8,370,000원(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B는 A에게 총 162,855,000원의 공사대금과 9,207,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2년 3월 말경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B가 공사대금 잔액 18,095,000원(= 공사대금 완료금 16,450,000원 + 부가가치세 1,645,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A가 공사 견적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시공했으며, 공사 완료 전 현장에서 철수하여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한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 26,112,840원(=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5,412,840원 + 다른 업체에 지급한 추가 공사비용 20,700,000원)을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B는 A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하며 A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테리어 업체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카페 주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26,112,84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공사계약 및 대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 A가 카페 주인 B에게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 B가 A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 26,112,840원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카페 주인 B는 인테리어 업체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B가 주장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이 조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유효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등록 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공사대금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주장이 본 사건의 공사대금 청구권이나 하자보수 책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별개로, 등록 여부는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뿐 계약의 본질적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 및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법리**: 비록 명시된 법령은 아니지만, 본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여기서는 인테리어 업체 A)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여기서는 카페 주인 B)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음에도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가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성했다고 보았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에 공사 범위, 마감재,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서를 받고 공사 범위와 비용에 대해 합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 없이 진행하면 추후 대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하자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 내용, 요청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면허 및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이 특정 업종은 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은 공사 진행 단계별로 명확히 약정하고, 각 단계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 여부 확인 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완료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는 공사 완료 시점과 내용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