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폐업을 할 수 없으나,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하거나 부도, 파산 등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한 후 임대업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폐업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만약에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