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C는 피고 B에게 보증금 1억 1천 5백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B는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C는 D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고 D는 F으로부터 1억 2백만 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대출을 받았습니다. D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시작되자 피고 B는 임차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F으로부터 채권 및 담보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피고 B가 C 및 D와 공모하여 F을 기망했으므로 피고 B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천 5백만 원으로 임대한 부동산을 D에게 매도했습니다. D는 F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F은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임차인이 없다는 감정평가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피고 B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F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 A는 임차인 B가 사전에 C, D와 공모하여 F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B의 임차권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 B가 임대인 C 또는 매수인 D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F을 기망하여 담보대출을 받게 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B의 임차권 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 B가 C 또는 D의 기망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 B의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과 불법행위 공모 또는 방조의 입증 책임,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