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해지 조항' 적용 여부와, 자동 해지 후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 주식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보증금 1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임대인 C 주식회사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동해지 약정이 유효하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부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임차인 (원고, 피항소인) - C 주식회사: 임대인 (피고, 항소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특정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자동해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특약에 따라 2023년 2월 1일 임대차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1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거나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2023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계속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없애고 해지된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계약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었고,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해지 이후 당사자들이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했는지, 임대차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그리고 해지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는지 등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2월 1일부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고, KT텔레캅 도어락 지문 등록 방식으로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으며, 여러 행동을 통해 임대차 해지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지 이후 건물 전기료 사용 내역이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 A가 해당 기간 동안 건물에서 계속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쌍무계약의 자동해지 약정과 그 효력 상실 및 계약 부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별도의 이행 최고나 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거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온전한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새로운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건물 인도 여부, 해지 의사 표시 여부, 그리고 자동 해지 이후 건물 사용 여부 등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 부활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에 '자동해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해지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해지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하지 않고 이행을 요구하거나 일부 이행을 받는다면, 묵시적으로 자동해지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건물 인도 및 점유 이전 등의 조치를 명확히 하고,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료 등 공과금 사용 내역은 건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총 552,456,12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유는 본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선정당사자)와 G (선정자)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들: H, D, E로,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고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해당 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3,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며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고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단체 (설립 전 (가칭)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포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 피고 E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1채를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불발이나 창립총회 미개최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피고 측은 토지확보율이 96% 이상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확보율은 약 85.94%에 불과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9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 A는 피고의 토지확보율 기망과 더불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와 결합된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원고 A의 계약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환불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이 무효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일부 무효의 법리 적용 여부), 그리고 조합원의 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약정 없이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납부받은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보았고,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 약정은 조합의 총유 재산을 감소시키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무효인 환불 보장 약정으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까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불 보장 약정과 조합 가입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 법원은 조합원의 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비율(총액의 약 13%에 불과), 사업 진행 상황의 불확실성, 피고가 안심보장 약정의 무효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심보장증서' 등 환불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또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총유 재산의 처분 행위는 엄격한 절차를 요합니다. - 조합이 홍보하는 토지확보율, 사업계획 등 중요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로 인해 계약을 맺는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나머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환불 보장 약정처럼 계약 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유효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사업 진행에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사업 지연, 무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또는 탈퇴 조항의 내용과 실제 분담금 반환 가능성, 위약금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심보장증서' 등 특별 약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이 명확하더라도 실제 환불 시기나 조건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해지 조항' 적용 여부와, 자동 해지 후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 주식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보증금 1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임대인 C 주식회사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동해지 약정이 유효하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부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임차인 (원고, 피항소인) - C 주식회사: 임대인 (피고, 항소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특정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자동해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특약에 따라 2023년 2월 1일 임대차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1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거나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2023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계속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없애고 해지된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계약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었고,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해지 이후 당사자들이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했는지, 임대차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그리고 해지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는지 등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2월 1일부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고, KT텔레캅 도어락 지문 등록 방식으로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으며, 여러 행동을 통해 임대차 해지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지 이후 건물 전기료 사용 내역이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 A가 해당 기간 동안 건물에서 계속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쌍무계약의 자동해지 약정과 그 효력 상실 및 계약 부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별도의 이행 최고나 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거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온전한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새로운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건물 인도 여부, 해지 의사 표시 여부, 그리고 자동 해지 이후 건물 사용 여부 등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 부활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에 '자동해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해지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해지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하지 않고 이행을 요구하거나 일부 이행을 받는다면, 묵시적으로 자동해지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건물 인도 및 점유 이전 등의 조치를 명확히 하고,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료 등 공과금 사용 내역은 건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총 552,456,12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유는 본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선정당사자)와 G (선정자)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들: H, D, E로,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고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해당 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3,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며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고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단체 (설립 전 (가칭)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포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 피고 E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1채를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불발이나 창립총회 미개최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피고 측은 토지확보율이 96% 이상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확보율은 약 85.94%에 불과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9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 A는 피고의 토지확보율 기망과 더불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와 결합된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원고 A의 계약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환불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이 무효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일부 무효의 법리 적용 여부), 그리고 조합원의 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약정 없이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납부받은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보았고,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 약정은 조합의 총유 재산을 감소시키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무효인 환불 보장 약정으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까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불 보장 약정과 조합 가입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 법원은 조합원의 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비율(총액의 약 13%에 불과), 사업 진행 상황의 불확실성, 피고가 안심보장 약정의 무효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심보장증서' 등 환불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또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총유 재산의 처분 행위는 엄격한 절차를 요합니다. - 조합이 홍보하는 토지확보율, 사업계획 등 중요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로 인해 계약을 맺는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나머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환불 보장 약정처럼 계약 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유효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사업 진행에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사업 지연, 무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또는 탈퇴 조항의 내용과 실제 분담금 반환 가능성, 위약금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심보장증서' 등 특별 약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이 명확하더라도 실제 환불 시기나 조건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