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