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H씨G공파R종중의 종원들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H씨G공파R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는 F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 이사장 E과 종중에 대한 일부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는 이사회 사전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확한 찬반 의사 확인 없이 구두로 가결 선포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H씨G공파R종중의 종원이자 K공파의 종원들로,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1 H씨G공파R종중 (대표자 전 이사장 E): 전 이사장 E이 대표자로 지정된 종중 측으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청구한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 피고2 H씨G공파R종중 (대표자 이사장 F): 현재 이사장 F이 대표자로 지정된 종중 측으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청구한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 피고3 E: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H씨G공파R종중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M공파의 종원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H씨G공파R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하위 종중인 K공파와 M공파가 윤번제로 이사장 및 총무이사를 맡는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K공파 소속의 차기 이사장 후보 N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자, 임시의장이 후임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이사장인 M공파 소속 피고3 E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P을 총무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구두로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후 2021년 정기총회에서는 E 측과 F(K공파 이사장) 측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E이 폐회를 선언한 후 F이 회의를 속행하여 N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으나, F은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N는 이사장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2022년 정기총회에서는 F이 이사장으로 인준되었으나, 일부 종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후손들은 총회 참석이 제지되었고 이들은 E의 주재로 별도의 총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종중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원고들은 2019년 12월 11일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N 이사장 인준 부결 결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3 E이 종중의 이사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씨G공파R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인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즉 F과 E 중 누가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2019년 1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 인준이 부결된 후 전 이사장 E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종중 규약과 관련 법리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이 제기한 각 청구에 대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의 피고1 H씨G공파R종중, 피고3 E에 대한 소 및 원고들의 피고2 H씨G공파R종중에 대한 소 중 2019년 12월 11일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결의(이사징 인준 부결)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2 H씨G공파R종중이 2019년 12월 11일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결의(비상대책위원회 구성)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H씨G공파R종중의 설립 배경과 규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단체가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특정 항렬 및 지역 거주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통해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 유사단체의 법리를 적용하여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F을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1(전 이사장 E 대표의 종중)에 대한 청구는 현 이사장 F이 대표하는 종중에 대한 청구로 충분하며, 피고3 E 개인에 대한 지위 확인 청구는 종중이라는 단체 전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이 인준 부결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부결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19년 1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해서는, 종중 규약상 총회 안건은 이사회의 상정 안건에 한정되는데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총회 의결 시 참석 종원 과반수 찬성 여부가 구두로만 확인되어 불분명한 점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규약에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한 것이며, 임기 만료된 이사장의 보충적인 직무수행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종중의 법적 성격 및 구성원**: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 종족 집단체로,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로 봅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종중이 1765년경 특정 항렬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대종계'를 결성한 데서 유래했고, 규약에 종원 자격 제한 및 하위 종중 간 이사장 윤번제 규정 등이 있는 점을 들어 '종중 유사단체'로 판단했습니다. 2. **종중 유사단체에 대한 법리 적용**: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따라서 피고 종중이 종중 유사단체이므로 종원 자격이 없는 일부 후손을 배제한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F을 적법한 대표자로 보았습니다. 3. **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 종중 규약에 '총회 안건은 이사회의 상정 안건에 한한다'(규약 제15조 제2항)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사회 사전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총회는 참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규약 제15조 제1항)는 규정이 있다면, 실제로 과반수 찬성이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구두 가결 선포는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는 이사회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찬반 의사 확인도 불분명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4. **임기 만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 적법한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단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보충적'인 성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규약에 없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확인의 이익**: 소송상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이러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 종중 대표자 지위 분쟁 해결을 위해 F을 대표자로 하는 종중에 대한 소로 충분하므로, 전 이사장 E을 대표자로 하는 피고1 종중에 대한 중복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자 개인(피고3 E)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단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한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의 인준 '부결'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부결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가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중이나 유사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총회 안건을 이사회에서 미리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찬반 의사 확인 및 의결은 규약에서 정한 방식(예: 서면 투표, 명확한 거수 확인 등)에 따라 명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만 찬반을 확인하고 가결을 선포하는 방식은 나중에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보충적인 역할에 불과하며, 규약에 없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어떤 당사자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청구할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확인의 이익'과 같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 소송만으로는 단체 전체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중의 법적 성격(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에 따라 종원 자격이나 총회 운영 방식에 대한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단체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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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시행사 주식회사 C의 부사장 F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 과정에서 F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는 분양계약확약서 등을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중 4억 원을 변제받고 남은 2억 원과 이자를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F 모두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게 잔존 대여금 225,137,880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F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부사장 F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개인입니다. - 피고 F: 주식회사 C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원고 A에게 돈을 빌린 사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회사로 F이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 F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F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받거나 회사의 인장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분양계약확약서 등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F과의 금전 거래가 사실상 피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받았으나 잔액이 남게 되자 피고 회사와 F 모두에게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F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계좌를 사용했을 뿐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F이 주식회사 C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F이 회사를 대리한 것이라면 주식회사 C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면 F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원고가 대여한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잔액과 적용될 이자율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F은 원고에게 225,137,880원과 이에 대해 2021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F 사이의 부분은 F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실제 금전 대여 및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대여금 225,137,880원과 약정 이자 연 20%를 피고 F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피고 F이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빌릴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분양계약확약서 등에는 회사의 법인 인감이 실제와 달랐고 대표이사 기재도 사실과 불일치했으며 그 외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도 피고 F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F에게 대리권을 주었거나 F의 행위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대리권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상 증명 책임의 원칙):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F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어떠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증명 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F에게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리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대리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 이자제한법: 대여금 채무에서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채업 등에서 고리 대금업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에게 원금 225,137,880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와 F 사이의 약정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이율인 연 5% (상사 채무의 경우 연 6%)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 법인이나 단체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그 법인이나 단체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함이나 직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위임장 등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대리 권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및 인감 확인: 계약서, 차용증, 확약서 등 중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회사의 정식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해당 인감이 실제 회사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서명 역시 위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 계좌 사용의 구분: 회사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회사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 내역의 상세 기록: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 금전 거래 시에는 금액 일자 목적 상대방 계좌 정보 등 모든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약정서의 구체성: 금전 대여 시에는 변제기 이자율 담보 조건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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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는 경매를 통해 B교회 소유의 토지와 기존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B교회는 기존 건물에 2층과 3층을 증축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이 증축 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D와 망 F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축 부분이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단실과 옥탑은 공용 부분으로 보아 원고의 단독 소유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존 건물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증축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B교회가 소유하던 기존 건물 및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회사) - 피고 B교회 (기존 건물에 2층과 3층을 증축하였고, 기존 건물을 경매로 넘긴 전 소유주) - 피고 D, 망 F의 상속인 G, H, I, J (B교회와 합의하여 증축 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자들) ### 분쟁 상황 B교회가 기존 건물 위에 2층과 3층을 증축한 후, 기존 건물은 경매로 주식회사 A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증축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B교회가 D와 망 F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준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경매로 취득한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법률상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증축 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가진 D 등과 B교회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등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별개인 독립적인 건물로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증축된 건물 부분에 대해 별개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증축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진 계단실과 옥탑이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소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와 피고 B교회 사이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기존 건물(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증축된 2층, 3층, 계단실, 옥탑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 아니며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계단실과 옥탑은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피고 D, G, H, I, J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교회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으로 기존 건물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및 실행을 통해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므로, 이는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단실과 옥탑은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보아 원고의 단독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기존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받았고,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증축된 건물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 판단 기준 (민법 제100조 관련):** 법원은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착된 구조뿐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려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과 층이 나뉘어 물리적 구분이 가능하고, 외부 계단실을 통해 별도로 출입할 수 있으며, 기존 1층과 거의 동일한 면적과 감정평가액을 가졌고, 평면도상 봉안시설, 소예배실, 화장실 등이 각 층에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편익만을 위해 증축되었다거나 기존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관련):** 하나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으로 구획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교회는 증축 부분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건축주 명의를 D 등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 교회가 증축 부분을 기존 건물과 별개의 거래상 객체로 취급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통해 이러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구분소유권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권은 물리적 완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록은 이를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3. 공용 부분의 판단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용 부분 여부는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계단실은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 사이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옥탑은 면적이 작고 피뢰침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독립적인 용도를 갖췄다거나 구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을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보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건물 증축 시 준공 및 등기 여부 확인:** 건물을 증축하거나 매매, 경매로 취득할 경우, 증축 부분이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없이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라도 법률상 독립적인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구분소유권의 가능성 인지:**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라도 구조적·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소유자의 '구분행위'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별개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일부의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이나 그에 따른 절차는 중요한 구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경매 목적물 명확히 파악:** 경매에 참여할 때는 매각 대상에 포함된 건물과 제외된 건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외' 건물로 표시된 부분은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경매 대상인지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공용 부분의 범위 이해:** 여러 소유자가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복도, 계단, 옥탑 등은 구조상, 용도상 공용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용 부분은 특정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소유나 관리 대상이 됩니다. 5. **사전 약정의 중요성:** 건물 증축 및 소유권에 관련된 합의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주 명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련 법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H씨G공파R종중의 종원들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H씨G공파R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는 F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 이사장 E과 종중에 대한 일부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는 이사회 사전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확한 찬반 의사 확인 없이 구두로 가결 선포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H씨G공파R종중의 종원이자 K공파의 종원들로,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1 H씨G공파R종중 (대표자 전 이사장 E): 전 이사장 E이 대표자로 지정된 종중 측으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청구한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 피고2 H씨G공파R종중 (대표자 이사장 F): 현재 이사장 F이 대표자로 지정된 종중 측으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청구한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 피고3 E: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H씨G공파R종중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M공파의 종원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H씨G공파R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하위 종중인 K공파와 M공파가 윤번제로 이사장 및 총무이사를 맡는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K공파 소속의 차기 이사장 후보 N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자, 임시의장이 후임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이사장인 M공파 소속 피고3 E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P을 총무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구두로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후 2021년 정기총회에서는 E 측과 F(K공파 이사장) 측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E이 폐회를 선언한 후 F이 회의를 속행하여 N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으나, F은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N는 이사장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2022년 정기총회에서는 F이 이사장으로 인준되었으나, 일부 종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후손들은 총회 참석이 제지되었고 이들은 E의 주재로 별도의 총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종중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원고들은 2019년 12월 11일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N 이사장 인준 부결 결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3 E이 종중의 이사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씨G공파R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인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즉 F과 E 중 누가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2019년 1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 인준이 부결된 후 전 이사장 E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종중 규약과 관련 법리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이 제기한 각 청구에 대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의 피고1 H씨G공파R종중, 피고3 E에 대한 소 및 원고들의 피고2 H씨G공파R종중에 대한 소 중 2019년 12월 11일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결의(이사징 인준 부결)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2 H씨G공파R종중이 2019년 12월 11일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결의(비상대책위원회 구성)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H씨G공파R종중의 설립 배경과 규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단체가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특정 항렬 및 지역 거주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통해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 유사단체의 법리를 적용하여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F을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1(전 이사장 E 대표의 종중)에 대한 청구는 현 이사장 F이 대표하는 종중에 대한 청구로 충분하며, 피고3 E 개인에 대한 지위 확인 청구는 종중이라는 단체 전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이 인준 부결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부결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19년 1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해서는, 종중 규약상 총회 안건은 이사회의 상정 안건에 한정되는데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총회 의결 시 참석 종원 과반수 찬성 여부가 구두로만 확인되어 불분명한 점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규약에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한 것이며, 임기 만료된 이사장의 보충적인 직무수행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종중의 법적 성격 및 구성원**: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 종족 집단체로,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로 봅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종중이 1765년경 특정 항렬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대종계'를 결성한 데서 유래했고, 규약에 종원 자격 제한 및 하위 종중 간 이사장 윤번제 규정 등이 있는 점을 들어 '종중 유사단체'로 판단했습니다. 2. **종중 유사단체에 대한 법리 적용**: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따라서 피고 종중이 종중 유사단체이므로 종원 자격이 없는 일부 후손을 배제한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F을 적법한 대표자로 보았습니다. 3. **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 종중 규약에 '총회 안건은 이사회의 상정 안건에 한한다'(규약 제15조 제2항)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사회 사전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총회는 참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규약 제15조 제1항)는 규정이 있다면, 실제로 과반수 찬성이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구두 가결 선포는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는 이사회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찬반 의사 확인도 불분명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4. **임기 만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 적법한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단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보충적'인 성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규약에 없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확인의 이익**: 소송상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이러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 종중 대표자 지위 분쟁 해결을 위해 F을 대표자로 하는 종중에 대한 소로 충분하므로, 전 이사장 E을 대표자로 하는 피고1 종중에 대한 중복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자 개인(피고3 E)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단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한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의 인준 '부결'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부결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가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중이나 유사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총회 안건을 이사회에서 미리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찬반 의사 확인 및 의결은 규약에서 정한 방식(예: 서면 투표, 명확한 거수 확인 등)에 따라 명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만 찬반을 확인하고 가결을 선포하는 방식은 나중에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보충적인 역할에 불과하며, 규약에 없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어떤 당사자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청구할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확인의 이익'과 같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 소송만으로는 단체 전체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중의 법적 성격(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에 따라 종원 자격이나 총회 운영 방식에 대한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단체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시행사 주식회사 C의 부사장 F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 과정에서 F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는 분양계약확약서 등을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중 4억 원을 변제받고 남은 2억 원과 이자를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F 모두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게 잔존 대여금 225,137,880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F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부사장 F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개인입니다. - 피고 F: 주식회사 C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원고 A에게 돈을 빌린 사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회사로 F이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 F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F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받거나 회사의 인장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분양계약확약서 등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F과의 금전 거래가 사실상 피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받았으나 잔액이 남게 되자 피고 회사와 F 모두에게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F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계좌를 사용했을 뿐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F이 주식회사 C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F이 회사를 대리한 것이라면 주식회사 C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면 F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원고가 대여한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잔액과 적용될 이자율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F은 원고에게 225,137,880원과 이에 대해 2021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F 사이의 부분은 F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실제 금전 대여 및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대여금 225,137,880원과 약정 이자 연 20%를 피고 F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피고 F이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빌릴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분양계약확약서 등에는 회사의 법인 인감이 실제와 달랐고 대표이사 기재도 사실과 불일치했으며 그 외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도 피고 F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F에게 대리권을 주었거나 F의 행위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대리권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상 증명 책임의 원칙):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F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어떠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증명 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F에게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리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대리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 이자제한법: 대여금 채무에서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채업 등에서 고리 대금업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에게 원금 225,137,880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와 F 사이의 약정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이율인 연 5% (상사 채무의 경우 연 6%)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 법인이나 단체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그 법인이나 단체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함이나 직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위임장 등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대리 권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및 인감 확인: 계약서, 차용증, 확약서 등 중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회사의 정식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해당 인감이 실제 회사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서명 역시 위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 계좌 사용의 구분: 회사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회사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 내역의 상세 기록: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 금전 거래 시에는 금액 일자 목적 상대방 계좌 정보 등 모든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약정서의 구체성: 금전 대여 시에는 변제기 이자율 담보 조건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경매를 통해 B교회 소유의 토지와 기존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B교회는 기존 건물에 2층과 3층을 증축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이 증축 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D와 망 F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축 부분이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단실과 옥탑은 공용 부분으로 보아 원고의 단독 소유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존 건물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증축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B교회가 소유하던 기존 건물 및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회사) - 피고 B교회 (기존 건물에 2층과 3층을 증축하였고, 기존 건물을 경매로 넘긴 전 소유주) - 피고 D, 망 F의 상속인 G, H, I, J (B교회와 합의하여 증축 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자들) ### 분쟁 상황 B교회가 기존 건물 위에 2층과 3층을 증축한 후, 기존 건물은 경매로 주식회사 A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증축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B교회가 D와 망 F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준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경매로 취득한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법률상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증축 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가진 D 등과 B교회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등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별개인 독립적인 건물로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증축된 건물 부분에 대해 별개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증축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진 계단실과 옥탑이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소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와 피고 B교회 사이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기존 건물(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증축된 2층, 3층, 계단실, 옥탑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 아니며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계단실과 옥탑은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피고 D, G, H, I, J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교회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으로 기존 건물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및 실행을 통해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므로, 이는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단실과 옥탑은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보아 원고의 단독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기존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받았고,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증축된 건물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 판단 기준 (민법 제100조 관련):** 법원은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착된 구조뿐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려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과 층이 나뉘어 물리적 구분이 가능하고, 외부 계단실을 통해 별도로 출입할 수 있으며, 기존 1층과 거의 동일한 면적과 감정평가액을 가졌고, 평면도상 봉안시설, 소예배실, 화장실 등이 각 층에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편익만을 위해 증축되었다거나 기존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관련):** 하나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으로 구획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교회는 증축 부분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건축주 명의를 D 등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 교회가 증축 부분을 기존 건물과 별개의 거래상 객체로 취급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통해 이러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구분소유권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권은 물리적 완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록은 이를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3. 공용 부분의 판단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용 부분 여부는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계단실은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 사이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옥탑은 면적이 작고 피뢰침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독립적인 용도를 갖췄다거나 구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을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보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건물 증축 시 준공 및 등기 여부 확인:** 건물을 증축하거나 매매, 경매로 취득할 경우, 증축 부분이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없이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라도 법률상 독립적인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구분소유권의 가능성 인지:**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라도 구조적·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소유자의 '구분행위'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별개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일부의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이나 그에 따른 절차는 중요한 구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경매 목적물 명확히 파악:** 경매에 참여할 때는 매각 대상에 포함된 건물과 제외된 건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외' 건물로 표시된 부분은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경매 대상인지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공용 부분의 범위 이해:** 여러 소유자가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복도, 계단, 옥탑 등은 구조상, 용도상 공용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용 부분은 특정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소유나 관리 대상이 됩니다. 5. **사전 약정의 중요성:** 건물 증축 및 소유권에 관련된 합의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주 명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련 법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