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인 아파트 관리인이 피고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입니다. 과거 원고와 피고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으며,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후 아파트 임차인 단체 채팅방에 관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이행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약금과 위약벌을 포함한 총 6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점도 고려되어, 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E: G 아파트 관리인. 피고가 이행각서를 위반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약정금 6천만원을 청구함. - 피고 C: G 아파트 구분소유자. 원고와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아파트 관리단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다 원고로부터 이행각서 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받음. ### 분쟁 상황 아파트 관리인(원고)이 과거 분쟁 해결을 위해 작성된 이행각서를 근거로, 아파트 구분소유자(피고)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다시 저질렀다며 이행각서상의 위약금 및 위약벌(총 6,000만 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라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아파트 관리단 선거 관련 단체 카톡방 게시글과 관리단 집회에서의 행동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행각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행동은 아파트 관리단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피고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차인 단톡방에 관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진행과 투표 개표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관리단의 운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항의한 것에 불과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위약금/위약벌 (민법 제390조, 제398조): 이행각서와 같은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정한 채무 불이행 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급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행각서상의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과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행각서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행각서와 같은 합의서 작성 시, '불법행위'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나 비방의 목적, 업무방해의 고의 및 위력 행사 등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약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민사사건에서 동일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13세 조카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개를 2023년 8월경까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 설치 목적이 화장실 매트 이동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 목적으로 촬영 및 소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조카를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여, 13세): 피고인 A의 조카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몰래 촬영 범죄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경까지 13세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 기간 중 2022년 3월 2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세면대 아래 배수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총 7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말경부터 2023년 8월 말경까지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 설치 목적이 화장실 매트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촬영된 영상 내용, 미세하게 조정된 카메라 각도, 그리고 피해자 영상만 따로 정리하여 장기간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미성년 조카의 목욕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목적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며 다른 일부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 조카를 대상으로 화장실 몰래 촬영 및 성착취물 소지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의 목욕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영상을 만든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목욕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착취물 제작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동일한 촬영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더 중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촬영 및 소지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 **친족 간 성범죄의 심각성**: 가정 내에서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에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의 중대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잠재적으로 유포되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작 및 소지 행위 모두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이며, 특히 은밀한 사생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의 중요성**: 만약 몰래 촬영되거나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기기(카메라, 저장장치, 컴퓨터 등)나 증거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과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관련 상담 기관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심리 치료 등의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과될 수 있는 명령(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등)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특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D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피고 D 및 피고 E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및 공사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장 신축 공사를 발주하고 피고 D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A에게 9천만 원을 빌린 개인으로, E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본부장으로서 주식회사 A의 공사 계약금 반환에 연대 보증한 사람입니다. - 피고 E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A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도중에 공사를 포기한 회사이며, 미지급 공사대금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건설 주식회사에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하며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했고, 동시에 피고 D(E건설 현장본부장)에게 9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자, 주식회사 A는 D에게 빌려준 돈과 D 및 E건설에 공사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D은 대여금과 계약금 반환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나, E건설은 계약금 반환 관련 D의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E건설은 원고 A 소유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579,361,016원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대여금 9천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 D과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 계약금 7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될 지연손해금 이자율의 적법성 및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E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건설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피고 D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및 공사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반소 청구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을 때,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에게 적용될 약정 이자율 연 24%는 법원의 직권 판단으로 연 2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계약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이율인 연 6%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소송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조속한 채무 이행을 촉진합니다. **민법의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원칙에 따라 회사 현장본부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대리권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이 피고 E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연 24%의 약정 지연이자율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공사대금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측(피고 E건설 주식회사)이 증명해야 하며, E건설 주식회사는 구체적인 공사 범위,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반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 증빙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이자율을 합의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 반환 조건과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현장 책임자가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위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공사가 시행된 범위, 투입된 비용,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계좌 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작업일지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작성한 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인 아파트 관리인이 피고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입니다. 과거 원고와 피고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으며,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후 아파트 임차인 단체 채팅방에 관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이행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약금과 위약벌을 포함한 총 6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점도 고려되어, 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E: G 아파트 관리인. 피고가 이행각서를 위반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약정금 6천만원을 청구함. - 피고 C: G 아파트 구분소유자. 원고와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아파트 관리단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다 원고로부터 이행각서 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받음. ### 분쟁 상황 아파트 관리인(원고)이 과거 분쟁 해결을 위해 작성된 이행각서를 근거로, 아파트 구분소유자(피고)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다시 저질렀다며 이행각서상의 위약금 및 위약벌(총 6,000만 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라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아파트 관리단 선거 관련 단체 카톡방 게시글과 관리단 집회에서의 행동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행각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행동은 아파트 관리단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피고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차인 단톡방에 관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진행과 투표 개표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관리단의 운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항의한 것에 불과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위약금/위약벌 (민법 제390조, 제398조): 이행각서와 같은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정한 채무 불이행 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급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행각서상의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과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행각서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행각서와 같은 합의서 작성 시, '불법행위'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나 비방의 목적, 업무방해의 고의 및 위력 행사 등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약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민사사건에서 동일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13세 조카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개를 2023년 8월경까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 설치 목적이 화장실 매트 이동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 목적으로 촬영 및 소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조카를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여, 13세): 피고인 A의 조카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몰래 촬영 범죄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경까지 13세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 기간 중 2022년 3월 2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세면대 아래 배수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총 7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말경부터 2023년 8월 말경까지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 설치 목적이 화장실 매트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촬영된 영상 내용, 미세하게 조정된 카메라 각도, 그리고 피해자 영상만 따로 정리하여 장기간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미성년 조카의 목욕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목적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며 다른 일부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 조카를 대상으로 화장실 몰래 촬영 및 성착취물 소지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의 목욕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영상을 만든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목욕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착취물 제작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동일한 촬영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더 중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촬영 및 소지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 **친족 간 성범죄의 심각성**: 가정 내에서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에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의 중대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잠재적으로 유포되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작 및 소지 행위 모두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이며, 특히 은밀한 사생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의 중요성**: 만약 몰래 촬영되거나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기기(카메라, 저장장치, 컴퓨터 등)나 증거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과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관련 상담 기관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심리 치료 등의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과될 수 있는 명령(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등)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특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D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피고 D 및 피고 E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및 공사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장 신축 공사를 발주하고 피고 D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A에게 9천만 원을 빌린 개인으로, E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본부장으로서 주식회사 A의 공사 계약금 반환에 연대 보증한 사람입니다. - 피고 E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A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도중에 공사를 포기한 회사이며, 미지급 공사대금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건설 주식회사에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하며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했고, 동시에 피고 D(E건설 현장본부장)에게 9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자, 주식회사 A는 D에게 빌려준 돈과 D 및 E건설에 공사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D은 대여금과 계약금 반환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나, E건설은 계약금 반환 관련 D의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E건설은 원고 A 소유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579,361,016원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대여금 9천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 D과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 계약금 7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될 지연손해금 이자율의 적법성 및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E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건설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피고 D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및 공사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반소 청구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을 때,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에게 적용될 약정 이자율 연 24%는 법원의 직권 판단으로 연 2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계약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이율인 연 6%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소송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조속한 채무 이행을 촉진합니다. **민법의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원칙에 따라 회사 현장본부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대리권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이 피고 E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연 24%의 약정 지연이자율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공사대금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측(피고 E건설 주식회사)이 증명해야 하며, E건설 주식회사는 구체적인 공사 범위,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반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 증빙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이자율을 합의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 반환 조건과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현장 책임자가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위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공사가 시행된 범위, 투입된 비용,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계좌 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작업일지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작성한 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