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초등학생 G가 같은 반 학생 H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H의 부모인 A와 B는 가해 학생 G와 그의 부모 E,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G는 미성년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G의 부모인 E와 F는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 학생 H에게 2,500,000원, H의 부모 A, B에게 각 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H: 학교 폭력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 학생 - 원고 A, B: 피해 학생 H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 피고 G: 원고 H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미성년 가해 학생 - 피고 E, F: 가해 학생 G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 분쟁 상황 2022년 8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초등학생인 피고 G는 학교 동급생인 원고 H를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원고 H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H의 부모인 A와 B는 자신들의 자녀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가해 학생 G와 그의 부모 E,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 H에게 2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 학생 G와 그의 부모 E, F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만약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 발생 여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 F이 공동하여 원고 H에게 2,5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와 피고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될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책임능력 유무가 달라지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를 가진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요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와 F는 자신들의 자녀인 피고 G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G의 폭행 행위가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와 F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이 사건 행위 당시 10세 정도의 초등학생이었고, 또래 학생들에 비해 특별히 성숙도가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G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려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의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세 내외의 초등학생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4.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예방 및 감독의 중요성:**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부모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통해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법적 책임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인 건설업체가 피고 개인 및 피고 회사로부터 두 건의 공사를 하수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공사 미완성, 추가 변제, 토지로의 대물변제, 공사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피고들이 추가로 5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대물변제로 약정했던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부분도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주식회사: '캠프파이어 보강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한 건설업체(원고). - A: H 주식회사에 '캠프파이어 보강공사'를 하수급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수급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피고). - 주식회사 B: A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H 주식회사에 '부지조성공사'를 하수급한 업체(피고). ### 분쟁 상황 원고 H 주식회사는 2020년 8월 31일 피고 A으로부터 공사금액 6천만 원 상당의 '캠프파이어 보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했고, A로부터 2백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11월 2일에는 피고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금액 4억 2천8백만 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했으며, 이때 A는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원고는 두 공사를 모두 완료했거나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첫 번째 공사(캠프파이어)에 대해 안전망 미설치 및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두 번째 공사(부지조성)에 대해서는 기성고가 70% 정도에 불과하며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사대금 중 원고가 자인한 2억 5천2백만 원 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1억 3천8백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하여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들은 공사 미완성, 추가 변제, 대물변제,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수급받은 두 건의 공사대금 미지급 여부 및 그 정확한 금액 산정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미완성, 추가 변제, 토지로의 대물변제, 공사 하자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대물변제로 약속했던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물변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에게 206,838,080원,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그 중 148,838,080원을 원고 H 주식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2024년 2월 15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H 주식회사가 수행한 두 건의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 A의 미지급금 58,000,000원을, 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기성고 비율(95.76%)과 피고들이 추가로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148,838,080원을 미지급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공사 미완성,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공사대금 대신 토지로 대물변제하려 했던 약정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져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피고들에게 보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은 주식회사 B의 부지조성공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주식회사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토지로 대물변제를 약정했으나, 해당 토지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타인 소유, 복잡한 권리관계, 경매 진행 등)였으므로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물변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들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보아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금액, 공정률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서면 약정이 중요합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는 현금 지급 시 반드시 현금확인증이나 영수증을 주고받고, 계좌이체 등 명확한 기록이 남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할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권리관계(가등기, 근저당, 경매 등)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불능 상황에 대비한 계약 해제 조건 등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 현장의 진행 상황, 자재 투입, 작업 내용, 발생한 문제점 등을 사진, 영상, 작업일지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면 추후 공사 미완성이나 하자 주장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비율)나 하자의 정도가 쟁점이 될 경우,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사 채무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타당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E에게 VSL 설비 제작 공사를 맡겼으나 E가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자, 주식회사 A가 직접 미완성 부분을 완료하고 E에게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E와의 계약이 도급계약이므로 E가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가 공사 현장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VSL 설비 제작 공사를 발주한 회사로,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미완성 부분을 대신 완료하고 추가 공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E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VSL 설비 제작 공사를 맡았으나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당사자. 'L'이라는 상호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 12월 22일경까지 E가 VSL 설비 제작 공사를 완료해야 했으나 기한 내에 마치지 않고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완성 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는 데 252,045,47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E에게 이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만약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E가 공사를 제대로 끝마치지 않아 초과 지출한 공사대금 153,900,362원과 공사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86,554,112원을 합한 240,454,474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는 'L'이라는 상호로 계약을 체결했고 건강보험 등재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도급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임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와 E 사이의 계약 성격이 무엇인지(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과 추가 공사비 및 손해배상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주식회사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와 E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이 아닌 '공사 현장 대리인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 중 피고가 현장 비용을 관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되 최종 비용은 원고가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피고의 건강보험 등재 문제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아 피고가 공사를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공사 현장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통제 하에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종적인 공사 완성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임 계약에서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도급과 같이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계약의 성격이 위임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주장했으나,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사용한 문언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 의사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실제 계약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상의 문구 외에 피고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의무, 건강보험 등재 합의, 실제 비용 집행 주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위임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공사'라는 이름으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도급(일의 완성 책임)인지, 위임(사무 처리 책임)인지 또는 고용(노무 제공 책임)인지 등 그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 책임 소재, 비용 정산 방식, 지시와 감독 권한, 공사 중단 시 처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 집행 주체와 증빙 서류 제출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할수록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사업자 등록 정보, 건강보험 등재 여부, 실제 업무 지시 내용, 비용 지불 내역, 현장 관리 방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상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 추후 법적 분쟁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등재와 같이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초등학생 G가 같은 반 학생 H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H의 부모인 A와 B는 가해 학생 G와 그의 부모 E,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G는 미성년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G의 부모인 E와 F는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 학생 H에게 2,500,000원, H의 부모 A, B에게 각 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H: 학교 폭력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 학생 - 원고 A, B: 피해 학생 H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 피고 G: 원고 H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미성년 가해 학생 - 피고 E, F: 가해 학생 G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 분쟁 상황 2022년 8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초등학생인 피고 G는 학교 동급생인 원고 H를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원고 H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H의 부모인 A와 B는 자신들의 자녀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가해 학생 G와 그의 부모 E,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 H에게 2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 학생 G와 그의 부모 E, F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만약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 발생 여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 F이 공동하여 원고 H에게 2,5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와 피고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될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책임능력 유무가 달라지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를 가진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요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와 F는 자신들의 자녀인 피고 G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G의 폭행 행위가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와 F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이 사건 행위 당시 10세 정도의 초등학생이었고, 또래 학생들에 비해 특별히 성숙도가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G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려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의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세 내외의 초등학생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4.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예방 및 감독의 중요성:**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부모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통해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법적 책임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인 건설업체가 피고 개인 및 피고 회사로부터 두 건의 공사를 하수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공사 미완성, 추가 변제, 토지로의 대물변제, 공사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피고들이 추가로 5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대물변제로 약정했던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부분도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주식회사: '캠프파이어 보강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한 건설업체(원고). - A: H 주식회사에 '캠프파이어 보강공사'를 하수급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수급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피고). - 주식회사 B: A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H 주식회사에 '부지조성공사'를 하수급한 업체(피고). ### 분쟁 상황 원고 H 주식회사는 2020년 8월 31일 피고 A으로부터 공사금액 6천만 원 상당의 '캠프파이어 보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했고, A로부터 2백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11월 2일에는 피고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금액 4억 2천8백만 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했으며, 이때 A는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원고는 두 공사를 모두 완료했거나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첫 번째 공사(캠프파이어)에 대해 안전망 미설치 및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두 번째 공사(부지조성)에 대해서는 기성고가 70% 정도에 불과하며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사대금 중 원고가 자인한 2억 5천2백만 원 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1억 3천8백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하여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들은 공사 미완성, 추가 변제, 대물변제,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수급받은 두 건의 공사대금 미지급 여부 및 그 정확한 금액 산정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미완성, 추가 변제, 토지로의 대물변제, 공사 하자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대물변제로 약속했던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물변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에게 206,838,080원,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그 중 148,838,080원을 원고 H 주식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2024년 2월 15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H 주식회사가 수행한 두 건의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 A의 미지급금 58,000,000원을, 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기성고 비율(95.76%)과 피고들이 추가로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148,838,080원을 미지급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공사 미완성,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공사대금 대신 토지로 대물변제하려 했던 약정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져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피고들에게 보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은 주식회사 B의 부지조성공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주식회사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토지로 대물변제를 약정했으나, 해당 토지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타인 소유, 복잡한 권리관계, 경매 진행 등)였으므로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물변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들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보아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금액, 공정률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서면 약정이 중요합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는 현금 지급 시 반드시 현금확인증이나 영수증을 주고받고, 계좌이체 등 명확한 기록이 남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할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권리관계(가등기, 근저당, 경매 등)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불능 상황에 대비한 계약 해제 조건 등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 현장의 진행 상황, 자재 투입, 작업 내용, 발생한 문제점 등을 사진, 영상, 작업일지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면 추후 공사 미완성이나 하자 주장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비율)나 하자의 정도가 쟁점이 될 경우,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사 채무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타당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E에게 VSL 설비 제작 공사를 맡겼으나 E가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자, 주식회사 A가 직접 미완성 부분을 완료하고 E에게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E와의 계약이 도급계약이므로 E가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가 공사 현장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VSL 설비 제작 공사를 발주한 회사로,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미완성 부분을 대신 완료하고 추가 공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E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VSL 설비 제작 공사를 맡았으나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당사자. 'L'이라는 상호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 12월 22일경까지 E가 VSL 설비 제작 공사를 완료해야 했으나 기한 내에 마치지 않고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완성 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는 데 252,045,47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E에게 이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만약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E가 공사를 제대로 끝마치지 않아 초과 지출한 공사대금 153,900,362원과 공사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86,554,112원을 합한 240,454,474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는 'L'이라는 상호로 계약을 체결했고 건강보험 등재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도급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임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와 E 사이의 계약 성격이 무엇인지(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과 추가 공사비 및 손해배상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주식회사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와 E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이 아닌 '공사 현장 대리인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 중 피고가 현장 비용을 관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되 최종 비용은 원고가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피고의 건강보험 등재 문제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아 피고가 공사를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공사 현장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통제 하에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종적인 공사 완성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임 계약에서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도급과 같이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계약의 성격이 위임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주장했으나,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사용한 문언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 의사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실제 계약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상의 문구 외에 피고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의무, 건강보험 등재 합의, 실제 비용 집행 주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위임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공사'라는 이름으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도급(일의 완성 책임)인지, 위임(사무 처리 책임)인지 또는 고용(노무 제공 책임)인지 등 그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 책임 소재, 비용 정산 방식, 지시와 감독 권한, 공사 중단 시 처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 집행 주체와 증빙 서류 제출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할수록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사업자 등록 정보, 건강보험 등재 여부, 실제 업무 지시 내용, 비용 지불 내역, 현장 관리 방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상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 추후 법적 분쟁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등재와 같이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