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