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씨는 김부자씨의 2층집 중 1층에 2년째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자 무씨는 살고 있던 월세집 일부를 개조해서 떡볶이집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학교 앞이라 장사는 잘되었지만, 무씨의 떡볶이집 조리시설에서 화재가 나지 않을까 염려한 김씨는 임대차기간이 다 되었으니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다 끝났으니 방을 빼라면 뺄게요. 하지만 제 돈 들여서 설치한 주방, 가스시설 등 공사비용은 돌려주세요.! 김부자: 왜 자네가 먹고 살려고 차린 떡볶이집에 들인 비용을 나한테 달라고 하나? 난 필요 없으니 떼어가려면 떼어가게! 무주택: 아니, 저런 시설을 어떻게 떼어가라는 말입니까? 나중에 다시 세 놓을 때 이런 설비 덕분에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으니 득을 보신 어르신이 당연히 비용을 돌려주셔야죠!! 과연 무주택씨는 주방, 가스시설 등 공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 1
주방시설 등은 오로지 무씨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집주인인 김씨는 그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 주장 2
주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김씨는 임차인인 무씨가 지출한 금액이나 그 가치 증가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주장 3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건물을 원래대로 돌려줄 의무만 있으므로 김씨는 그 어떤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및 해설
주방시설 등은 오로지 무씨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집주인인 김씨는 그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씨가 임차주택의 일부를 개조해서 주방, 가스시설 등을 설치한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떡볶이집을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설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합계 금 9,643,000원을 들여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내부, 합판을 이용한 점포장식, 가스, 실내전등, 계단전기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 도색을 하는 등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에도 금 8,147,000원 정도의 가치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본래의 용도 및 피고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어디까지나 피고가 위 건물에서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지 건물의 보존을 위한다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건물에 지출한 공사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출처: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5738,93다25745(반소) 판결의 판결이유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