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1년 6월 19일 C와 보증금 1억 2,500만원에 아파트를 2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아파트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D를 거쳐 2021년 11월 22일 피고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23년 6월 1일 피고 B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소유권 이전 과정의 하자 및 임대인 지위 승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임차인으로 보증금 1억 2,500만원을 돌려받으려는 당사자 - 피고 B: 원고 A가 임차한 아파트의 현 소유자이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당사자 - C: 원고 A에게 아파트를 최초로 임대한 전 소유자 ### 분쟁 상황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확보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후 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등기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임대인 지위 승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정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주택 임차인이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 승계를 부정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보증금 1억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소유권 이전 과정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대항력을 갖춘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B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며, 임대인 지위 승계 통보 여부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조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별도의 통지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당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등기된 내용이 일단은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이 추정력을 번복하여 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소유권 등기 과정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주택 임차인은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계약 만료 약 2개월 전에 적법하게 통지했습니다. 3. **변경된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본인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임대인 지위 승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유지됩니다. 4. **부동산 등기부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본인의 대항력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임차인이 별도로 승계 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D은행 지점장 피고인 A와 AJ증권 부장 피고인 B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H 조직의 불법 주식 투자 및 시세 조종 행위를 방조하고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으로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등'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D은행 E지점장): 고액 자산가 고객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은행 지점장으로, H 조직에 고객들을 모집·유치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했으며,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 피고인 B (전 AJ증권 AK 부장): 증권사 부장으로 고객들의 금융자산 및 증권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H 조직의 사금융 알선을 돕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 H 조직 (무등록 투자일임업자): 재력가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시세 조종 및 범죄수익 은닉을 자행한 불법 주식 투자 조직입니다. H, O, Q, S, T 등 여러 인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들: 피고인 A와 B의 알선 또는 권유로 H 조직에 투자금을 맡긴 고액 자산가 및 그 가족, 지인들 (총 14명 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D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고액 자산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년 1월경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자 H 조직의 불법 주식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H 조직은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렸으며, 수익금의 5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이를 정상적인 매출처럼 위장, 은닉했습니다. H 조직은 피고인 A를 통해 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유치하려 했고, 피고인 A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정산금 면제 등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H 조직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후 자신의 은행 고객, 동료, 지인 등 총 14명의 투자자를 H 조직에 모집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이들이 유치한 투자금은 총 72억 3,3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피고인 A는 H 조직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H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계좌나 허위 음식점 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하도록 안내하며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AJ증권 AK 부장으로 고객 자산 및 증권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2020년 9월경 H 조직으로부터 주식 거래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객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6명의 고객들로부터 자금 합계 168억 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H 조직에 대여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고객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 조종,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 조종,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이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득(수재)을 수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으로서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타인 명의를 사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등' 혐의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투자 조직을 돕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엄격히 따져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반적인 불법 행위의 방조 및 타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여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조(무등록 금융투자업의 금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H 조직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임직원의 자기계산 거래 제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자기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배우자 또는 고객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제1호(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H 조직의 시세조종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의미하며,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어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 A는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 조종,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방조하여 종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금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서는 안 됩니다. H 조직은 범죄 수익인 정산금을 위장하여 수령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 채무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는 고객들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부하도록 알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수수한 금품이 개인적인 이득이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제8조(사금융 알선 등)로 처벌되지만, 제5조(수재 등)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 확인: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해당 회사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경계: '원금 복구'나 '확실한 고수익'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시세 조종의 위험성: 주식 시세 조종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예: 이동매매)을 사용하는 투자는 의심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금융 거래 금지: 금융기관 임직원은 물론 일반 투자자도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불법적인 자금 은닉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경각심: 투자 수익금이 비정상적인 경로(예: 관련 없는 법인 계좌, 허위 카드 결제)로 정산되거나 지급되는 경우, 이는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투자 유의: 은행 지점장이나 증권사 부장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한 투자 권유는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무관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 및 계좌 대여 금지: 금융기관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은 불법 사금융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득 수수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 방식의 투명성 요구: 투자 수익에 대한 정산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분명한 수수료 지급이나 허위 거래 외관을 만드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파산한 게임 개발사 주식회사 A와 그 게임의 캐릭터를 디자인한 개인 디자이너 C, D이, 자신들의 게임 및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하여 유사한 게임을 출시한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1,500만 원, 디자이너 C에게 350만 원, 디자이너 D에게 15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측: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파산한 게임 개발사 주식회사 A의 법적 권한을 승계한 관리인), C(주식회사 A 게임의 캐릭터 디자이너), D(주식회사 A 게임의 캐릭터 디자이너) - 피고 측: 주식회사 E(원고들의 게임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게임을 출시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F'라는 게임을 개발했고, 원고 C과 D은 이 게임에 사용될 캐릭터들을 디자인하여 주식회사 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인적·물적 자산을 일부 인수하고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A의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F' 및 'G' 게임의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소송 진행 중 파산 선고를 받아 그 권한이 파산관재인 B에게 승계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회사 게임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했는지 여부, 원고 게임 캐릭터들의 창작성과 피고 게임 캐릭터들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 피고의 채권 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개인 디자이너 C, D의 캐릭터 저작권 인정 및 침해 여부, 모바일 게임 'G'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회사 주식회사 A의 'F' 게임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했으며, 원고 회사가 파산 절차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게임의 캐릭터, 배경, 사운드, 시나리오 등이 피고 게임과 거의 동일하여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권 상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디자이너 C가 디자인한 14개 캐릭터와 D이 디자인한 6개 캐릭터에 대해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피고 게임 캐릭터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게임 'G'에서 이들의 캐릭터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바일 게임 'G' 관련 손해배상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 B에게 1,500만 원, 원고 C에게 350만 원, 원고 D에게 15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5월 9일부터 해당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회사 및 개인 디자이너들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 B에게 1,500만 원, 원고 C에게 350만 원, 원고 D에게 1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90%는 원고 C, D이, 1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손해액의 추정)**​: 저작재산권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이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일부 고려되었으나, 개인 디자이너들의 손해액 산정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의한 손해액 산정)**​: 저작권자 등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C, D이 주장한 캐릭터당 300만 원의 디자인 제작비용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저작권법 제126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 D의 손해액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각각 35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 정도, 침해 기간,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현실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게임 캐릭터와 같은 미술 저작물은 창작자의 개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다른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핵심적인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게임과 같은 복합적인 저작물에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게임 규칙 외에도 캐릭터, 배경, 이미지 사운드, 게임 시나리오 등 개별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명확하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침해 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시, 외부 디자이너나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의 귀속과 사용 범위(기간, 플랫폼, 지역 등)를 매우 명확하게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침해자가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민법 제496조에 따라 그 채무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도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저작물 활용을 계획한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1년 6월 19일 C와 보증금 1억 2,500만원에 아파트를 2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아파트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D를 거쳐 2021년 11월 22일 피고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23년 6월 1일 피고 B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소유권 이전 과정의 하자 및 임대인 지위 승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임차인으로 보증금 1억 2,500만원을 돌려받으려는 당사자 - 피고 B: 원고 A가 임차한 아파트의 현 소유자이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당사자 - C: 원고 A에게 아파트를 최초로 임대한 전 소유자 ### 분쟁 상황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확보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후 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등기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임대인 지위 승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정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주택 임차인이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 승계를 부정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보증금 1억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소유권 이전 과정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대항력을 갖춘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B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며, 임대인 지위 승계 통보 여부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조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별도의 통지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당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등기된 내용이 일단은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이 추정력을 번복하여 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소유권 등기 과정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주택 임차인은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계약 만료 약 2개월 전에 적법하게 통지했습니다. 3. **변경된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본인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임대인 지위 승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유지됩니다. 4. **부동산 등기부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본인의 대항력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임차인이 별도로 승계 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D은행 지점장 피고인 A와 AJ증권 부장 피고인 B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H 조직의 불법 주식 투자 및 시세 조종 행위를 방조하고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으로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등'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D은행 E지점장): 고액 자산가 고객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은행 지점장으로, H 조직에 고객들을 모집·유치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했으며,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 피고인 B (전 AJ증권 AK 부장): 증권사 부장으로 고객들의 금융자산 및 증권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H 조직의 사금융 알선을 돕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 H 조직 (무등록 투자일임업자): 재력가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시세 조종 및 범죄수익 은닉을 자행한 불법 주식 투자 조직입니다. H, O, Q, S, T 등 여러 인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들: 피고인 A와 B의 알선 또는 권유로 H 조직에 투자금을 맡긴 고액 자산가 및 그 가족, 지인들 (총 14명 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D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고액 자산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년 1월경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자 H 조직의 불법 주식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H 조직은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렸으며, 수익금의 5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이를 정상적인 매출처럼 위장, 은닉했습니다. H 조직은 피고인 A를 통해 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유치하려 했고, 피고인 A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정산금 면제 등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H 조직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후 자신의 은행 고객, 동료, 지인 등 총 14명의 투자자를 H 조직에 모집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이들이 유치한 투자금은 총 72억 3,3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피고인 A는 H 조직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H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계좌나 허위 음식점 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하도록 안내하며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AJ증권 AK 부장으로 고객 자산 및 증권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2020년 9월경 H 조직으로부터 주식 거래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객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6명의 고객들로부터 자금 합계 168억 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H 조직에 대여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고객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 조종,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 조종,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이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득(수재)을 수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으로서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타인 명의를 사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등' 혐의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투자 조직을 돕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엄격히 따져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반적인 불법 행위의 방조 및 타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여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조(무등록 금융투자업의 금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H 조직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임직원의 자기계산 거래 제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자기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배우자 또는 고객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제1호(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H 조직의 시세조종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의미하며,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어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 A는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 조종,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방조하여 종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금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서는 안 됩니다. H 조직은 범죄 수익인 정산금을 위장하여 수령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 채무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는 고객들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부하도록 알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수수한 금품이 개인적인 이득이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제8조(사금융 알선 등)로 처벌되지만, 제5조(수재 등)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 확인: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해당 회사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경계: '원금 복구'나 '확실한 고수익'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시세 조종의 위험성: 주식 시세 조종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예: 이동매매)을 사용하는 투자는 의심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금융 거래 금지: 금융기관 임직원은 물론 일반 투자자도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불법적인 자금 은닉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경각심: 투자 수익금이 비정상적인 경로(예: 관련 없는 법인 계좌, 허위 카드 결제)로 정산되거나 지급되는 경우, 이는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투자 유의: 은행 지점장이나 증권사 부장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한 투자 권유는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무관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 및 계좌 대여 금지: 금융기관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은 불법 사금융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득 수수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 방식의 투명성 요구: 투자 수익에 대한 정산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분명한 수수료 지급이나 허위 거래 외관을 만드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파산한 게임 개발사 주식회사 A와 그 게임의 캐릭터를 디자인한 개인 디자이너 C, D이, 자신들의 게임 및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하여 유사한 게임을 출시한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1,500만 원, 디자이너 C에게 350만 원, 디자이너 D에게 15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측: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파산한 게임 개발사 주식회사 A의 법적 권한을 승계한 관리인), C(주식회사 A 게임의 캐릭터 디자이너), D(주식회사 A 게임의 캐릭터 디자이너) - 피고 측: 주식회사 E(원고들의 게임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게임을 출시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F'라는 게임을 개발했고, 원고 C과 D은 이 게임에 사용될 캐릭터들을 디자인하여 주식회사 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인적·물적 자산을 일부 인수하고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A의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F' 및 'G' 게임의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소송 진행 중 파산 선고를 받아 그 권한이 파산관재인 B에게 승계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회사 게임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했는지 여부, 원고 게임 캐릭터들의 창작성과 피고 게임 캐릭터들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 피고의 채권 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개인 디자이너 C, D의 캐릭터 저작권 인정 및 침해 여부, 모바일 게임 'G'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회사 주식회사 A의 'F' 게임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했으며, 원고 회사가 파산 절차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게임의 캐릭터, 배경, 사운드, 시나리오 등이 피고 게임과 거의 동일하여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권 상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디자이너 C가 디자인한 14개 캐릭터와 D이 디자인한 6개 캐릭터에 대해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피고 게임 캐릭터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게임 'G'에서 이들의 캐릭터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바일 게임 'G' 관련 손해배상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 B에게 1,500만 원, 원고 C에게 350만 원, 원고 D에게 15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5월 9일부터 해당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회사 및 개인 디자이너들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 B에게 1,500만 원, 원고 C에게 350만 원, 원고 D에게 1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90%는 원고 C, D이, 1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손해액의 추정)**​: 저작재산권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이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일부 고려되었으나, 개인 디자이너들의 손해액 산정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의한 손해액 산정)**​: 저작권자 등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C, D이 주장한 캐릭터당 300만 원의 디자인 제작비용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저작권법 제126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 D의 손해액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각각 35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 정도, 침해 기간,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현실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게임 캐릭터와 같은 미술 저작물은 창작자의 개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다른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핵심적인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게임과 같은 복합적인 저작물에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게임 규칙 외에도 캐릭터, 배경, 이미지 사운드, 게임 시나리오 등 개별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명확하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침해 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시, 외부 디자이너나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의 귀속과 사용 범위(기간, 플랫폼, 지역 등)를 매우 명확하게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침해자가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민법 제496조에 따라 그 채무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도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저작물 활용을 계획한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